앞으로 교차로에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경찰이 적발하는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과거보다 단속이 수월해진 상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포착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세진 경위입니다. CUT : 무인단속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적발해도, 그동안은 과태료를 물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60조 3항에 끼어들기 금지와 꼬리물기 금지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기존 범칙금액보다 만원씩 높게 책정됐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끼어들기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진 경위입니다. CUT :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위반 행위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활성화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법질서 경시풍조를 근절하여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tbn뉴스 김창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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