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지원되는데 △1등급은 기존 103시간에서 107시간 △2등급은 기존 83시간에서 86시간 △3등급은 기존 62시간에서 65시간 △4등급은 기존 42시간에서 43시간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받는 추가급여 서비스는 △최중증 1인 가구 및 취약가구는 기존 80시간에서 253시간 △최중증으로 1인 가구나 취약가구는 아니지만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생활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해 주기 어려운 경우는 73시간을 신설했다.
또한 △최중증은 아니지만 1등급 1인가구와 취약가구 20시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개월에 한하여 80시간 △탈시설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20시간 △보호자의 결혼, 입원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20시간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 10시간 등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추가급여 산정을 위해 취약가구 개념이 종전 만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보호나 도움을 주기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노인이나 학생까지 혜택의 폭을 넓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의 필요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도구인 인정조사표 조사 항목이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장애특성고려영역 등 3개 분야에서 사회환경고려영역이 포함된 4개 분야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최중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 인상과 추가급여 혜택이 대폭 늘어나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