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2024형02호(서울중앙지법 )
검찰관직무대행,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은(**본 검찰서기관은 1984년전두환정부때, 총무처시행제26회9급검찰사무직공채에서 내무부검찰사무계장으로 인과임관취임하였고,94.4.김영삼 문민정부 내지는
99.5.김대중정부에이르러 보지 말아야할 정치변동인지라,거름지고 장보러가는식의 정치변동에목도되거나
내무부소속의시도인사행정 개혁주문 변화오구에 구성요건사실을 허위.무고했다는 기소 및 판결이유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내지는 이에기한 불생멸의 인과취임검찰사무계장직의수사관지위에대한 이유 처분의사법결정으로 변화 하지
안으려 해도 불허되어 특별히, 검찰서기관으로 변화임관하였으며, 이에 상위직의 승진제한을특별히두지
않는인사행정규정의국가공무원법상으로 최대로는,검찰직 1급관리관까지도 변화임관할 수 있으나 자중자제하여 위 직에 머무르고 있고요) 아래와같이 구공소 및 구재판을 통지합니다.
2024.5. .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3)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 이원석
직업 검찰총장검사
주거. 대검 (서울,서초구)
죄명, 수사권ㆍ수사지휘권남용
적용법조 형법제123조
공소사실
피고인5,이원석(이하,이사건 피고인5라고만한다.)은 대한민국검찰총장검사로서,검사동일체원칙에의거 전국검사를 중립성기준원칙에따라, 공정한수사로열죄인을놓치더나도한사람이라도억울한공권력피해자없도록 요구되는수사지휘권을 발동할감독권발동의무ㅡ를거부함으로서
수원지검 소속의 이 사건 성명불상의검사피고인3이 제1 야당,민주당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로재임하면서 소외,평화부지사이화영선생이 무슨 부정한자금 내지는 남북교류 방북초청비용 거래 금액을 확인하거나 그확인 내용을 위의 평화부지사님으로부터 보고받거나관여한사실조차없음에도불구하고 아무증거제시도못하면서 재판을받게하는 이 자체로 언론플레이함으로서 마치,
평화통일관계사무를 이유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한것처럼 사람의의사자유에대하여. 협박하는식으로 윤석열피고인의 국헌문란목적의내란예비,음모에 가공하였다할것입니다.
계속하여, 위피고인5이원석은 중앙소속의담검사를통하여 여당 측 부정비리에대해서는 거론 조차 하지 않으면서 위의이재명 피해자에대하여서는 대장동 토건비리 사건을 개발이익 배분사건비리로 만들어 소외 성남도시개발(주)소속의 김문기씨가 수사압박으로 사망,자결한
故김문기씨의 그 이후, 당시의 직책을둘러싸고, 있었던재판과관련하여 무릇,위증죄에서,허위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한. 그성립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통설 판례로되므로
그 진술에 허위란존재할 수없음에도
대장동도시개발토건비리 사건에 결부하여 무슨, 증인신청을400명까지 함으로써,형사재판회부자체로 언풀을매개로 한 내란예비선동의 검찰수사지휘로 표출,나투어짐으로써, 권리당원시민들이(일명개딸;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권리당원시민들)이
법원주변까지 찾아와서 크게
반발,대응하는결과로이어짐으로써
위법성유무를 조사 할 이유도없이
국헌문란목적의 이재명대표직의 사퇴의사자유압박의내란예비등으로
윤석열의 위법행위에 거듭하여 가담,가공하였다할것이다●
위 서명인
검찰관직무대행
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
到圓 이 형 철(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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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극초음속유도탄 개발 ㅡㅡㅡㅡ공대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