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취급량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설비는 탈질설비(암모니아 주입설비) 저압부입니다
15년도 이전설비이고 기존에 표준으로 검사를 받았고, 올해부터 화관법으로 받게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관련업체로 부터 소량취급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일취급량(차단밸브 등으로 구획된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순간이라도 규대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의견들이 달라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비는 간략히
암모니아 저장탱크(액체) → 기화기(액체+기체) → 완충기(기체) → 암모니아/에어 믹서(기체) → SCR(기체) 인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저압부 해당구간은 기화기 → 완충기 → 암모니아/에어 믹서 입니다.
첫번째로 기화기, 완충기, 암모니아/에어 믹서 각 장치에 체류하는 암모니아양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계산법입니다
KORA를 사용하여 암모니아 취급질량을 구할지 아님 장치자체의 용량을 구할지 입니다.
KORA를 사용할시 아무래도 암모니아 기체이다 보니 질량으로 환산하면 장치자체는 1m3이어도 암모니아는 2kg정도로 나옵니다.
두번째 기화기 완충기 사이, 완충기에서 암모니아/에어믹서 사이의 배관에 암모니아가 꽉차게 체류했을때의 양을 산정해야하는가입니다
위에서 일일취급량은 차단밸브 등올 구획된 제조사용시설에서 체류하는 양인데 배관이 이에 해당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 “일일취급량”이란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양,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의미하며, 장치자체의 설계용량으로 판단합니다. 설계용량을 기반하여 질량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답변2) 기본적으로 소량시설의 구분 단위는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하며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시설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조‧사용시설의 취급설비 저압부 해당구간은 차단밸브의 구획이 아닌 기화기 → 완충기 → 암모니아/에어 믹서 공정 전체의 설계용량으로 양을 산정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김남석 연구사(☏042-605-70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