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9/월
아침 8시 11분
폰켰다.
배터리 89% 충전
-4도
잘 잔편.
8시 37분
일자리가 거기서 거기네.
벼룩시장에 난게 워크넷에도 보이고(입사지원도 워크넷으로 연결).
보이는 업체만 계속 보인다.
주 6일이 기본, 최저시급
업체 한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9시 30분
출발
10시 22분
멕시코 초콜릿 구입
크레커네.
달다.
1500원에 5개면 개당 3백원?
돈 아깝다.
35분
이것들봐라.
4대보험 때놓고 4대보험료를 납부 안했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확인
이쉐이들, 세금을 15% 정도 땠는데?
최저시급으로 해도 안뜨고 시급 10700원에서 15% 까니까 얼추 비슷하게 뜨네.
>시급 결산한 금액과 입금된게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4대보험 때도 4만원 덜 입금
4대보험 가입 안됨
11시 17분
학원 도착
끙아
코푸는데 코피남.
콧물 품.
19분
폰 끈다.
12시
폰켰다.
-10시 3도> 11시 2도>현재 4도
가자.
1시간 지질랬더니 안되겠다.
교대로 지지는 사람들 있더라.
옷에 불붙어서 끄기도 하고.
12시 15분
선생과 대화 하다가 나옴
콩나물 국밥집
콩나물국밥 시켰다가 순두부로 변경
52분
아지매 끈질기네.
계속 생까도 들러붙길래, 갑시다 좀 ㅅㅂ진짜 그래도 붙음
생까고 계속 가니까 그제야 떨어짐.
1시 20분
노동청 가는길
가만히 생각 하니까 이거 접수하고 담당자 배정 받고 전화오는데 보름 걸린다 아닌가?
보름이면 거의 월급날이잖아?
일단 가서 물어나 보자.
32분
스벅 화장실
2시 17분
진정서 내고 나왔다.
1주일에서 보름 걸릴거란다.
3시 19분
여기 복권방은 사람이 다 착한데
먼가 좀 모자라 보인다.
스피또는 1천원짜리밖에 없어서 걍 나왔다.
3시 31분
홀아비 냄새, 발냄새 작살
다른 복권방 가서 스피또 51회차 2장 긁음
다 꽝.
3시 47분
비싸기만한 쓰레기 쉑
안전화 새거 신은지 2,3달 만에 떨어지려고 하네.
일도 옭게 안했는데.
4시 5분
집
들어올때가 되니까 햇빛이 따뜻.
6도
발에 땀
들어오자마자 누움.
6시간 35분 출타
30분 지지고 30분 먹고 10분 진정서 작성
대충 1시간 35분 빼고 5시간 걸음.
25분
어쩐지.
가방에 복권이 좀 있네.
로또 2만원
연금 2만원
다 꽝
5시 40분
땀식어서 그런가?
방안 11도인데 왜 더 춥냐?
누웠다.
이불 덮음
몸이 떨린다.
6시 반에 나가자.
짬뽕이랑 짜장면이 땡기네.
비빔국수 먹을랬는데 차가워서 먹겠나 싶다.
6시 26분
마감 ㄱㄱ
나가자.
배터리 50%
충전하고.
이빨을 아직 한번도 안닦았네.
탈모약은 먹었다.
6시 30분
배터리 49%
폰 끈다.
나가자.
끝
8시 31분
기침 졸라게 나네.
폰켠지 10분 넘음.
20분?
배터리 88%
짬뽕집에 6시 40분경 도착
15분 기다려서 한그릇 먹음
불만족 스러움.
먹고 7시 38분 컴백
온습도계 시계 기준이니까 35분 도착
대충 1시간 더 걸었으니까 오늘 6시간 걸음
법이 바뀌었나 싶어서 검색
대법원 판래가 있다.
최근에 난게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니라
주 40시간 초과한것만 잔업이라고 뜨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회사에서 준 돈이 얼추맞다.
거기에 9.7% 더하면.
9시 10분
기사에서 찾은거.
내 계산이 맞다.
''....다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연장근로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0조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회사의 계산은 엉터리.
10시 10분
이불안은 따뜻한데 손시리네.
핫팩 하나 배위에 올렸다.
1도
폰 만지다가 잘듯.
21분
아, 스쿼드 33개, 피티체조 33개, 푸샵 11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