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505 제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이 요렇게 써져있네요.
단순음주 2회로 벌점초과 취소됐는데[사면제외] 면허취소위로금 수령 불가능할런지요?
보험사가 다 그렇듯 지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겠지만....
제1조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대물, 대인에 의한 취소에 한정한다...
자기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받는다는 말인것 같은데...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
요따구로 애매모호하게 써서 지들 빠져나가는거 같기도하고.
제2조의 경우 음주로 인하긴 했지만 사고없이 단순검문에의해 벌점 취소 된건데...
받을 수 없을까요?
보험사에 전화 해볼까요?
2번째 걸렸을땐 대리기사 찾아 죽여버리고 싶음 마음이었습니다.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ㅜㅡ
첫댓글 운전자보험의 운전면허취소위로금,정지위로금은 그 결과의 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해요.. 만약 음주관련해서 보상되면 아예 그런 담보가 없지요.. 아니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거나.. 사고의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사고로 인해서 취소나 정지가 되어야 하구요.. 만일 단순음주운전이 걸린후 이후 사고로 인해 벌점이 초과되어 취소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첫댓글 운전자보험의 운전면허취소위로금,정지위로금은 그 결과의 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해요.. 만약 음주관련해서 보상되면 아예 그런 담보가 없지요.. 아니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거나.. 사고의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사고로 인해서 취소나 정지가 되어야 하구요.. 만일 단순음주운전이 걸린후 이후 사고로 인해 벌점이 초과되어 취소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네.... ^^ 아.. 아숩다... 돈도엄고 면허취소로 회사 짤릴 지경이네요.
음주.무면허.뺑소니.약물....보험 면책임다,,참고하세요
저도 LIG 손해보험 가입되어있어 물어봤는데..꼭 사고가 나야한다고 하네요..솔직히 무면허 사고나 취소날 사고면 보험금 많이 줘도 바로 형사입건입니다.. 안받고 안나는게 낳지..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라고 하지만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