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전화 옴
통화
12월달 월급 산정
12월 26일 화요일 출근해서
12월 31일 일요일까지 출근
시급 10700원
잔업특근은 주 40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한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든 10시간을 근무하든 잔업비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지 본인이 알아본걸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
월요일에 출근을 안했으니(크리스마스) 만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과 무관하게 만근시에 발생한다.
월요일에 출근을 안했으니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다.
내가 계산한건 684,800원
회사가 입금한건 579,440만원
근로감독관 이야기 대로라면 556,400원
>주휴수당 빼고 잔업수당 없고 토요일만 특근 처리
웃긴건 1월 1일 신정에서 1월 9일까지의 월급중에
1월 1일 빨간날은 근무시간으로 쳐서 만근이라고 이야기
제 주장
제가 알아본거랑 다르다.
노동청 지침이 그런것이냐, 노동법이랑 말이 다르다.
하루 8시간 넘어가면 이유불문 1.5배 잔업이다.
주 40시간 이상은 주휴수당과 특근비 산정할때의 기준이다.
원하신다면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정리해서 찾아 뵙겠다.
1월달 월급도 아직 미입금
그럴 필요 없고 설 전까지 자료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노동청은 아무리 봐도 노동법 준수랑은 거리가 먼 해석을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쪽만 그런건지 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연장근로 기준 주40시간으로 변경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근로감독관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며르치 금액은 모르겠고 기준은 감독관 말처럼 바꼈어요
대법판결로
@연중무휴 아, 그거 이야기 하시는거구나.
전에 봤는데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
그 기사 찾아보고 제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며르치 아 님말이 맞음
수당은 8시간 기준이네요
@연중무휴 이메일 작성하느라 답변을 지금 봤습니다.
대법 판결은 하루에 20시간을 일 시키도 1주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일 근무 8시간 이후는 잔업처리 해야 한다.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40시간 이후의 시간만 잔업처리 된다와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근로시간은 잔업이다는 법이 충돌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긴 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1.5배
크리스마스 껴서 주휴 빼는건 개소리에요
공휴일은 애초에 정규근로일이 아닌걸요.
휴가, 반차쓸지언정
1. 주 15시간이상근무 +2. 한 주 개근 + 3.다음 주 출근예정
요 3개 해당되면 주 주휴수당 1개 지급됩니다
단 크리스마스 주간 토요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실 근로시간 기준 주 40시간 초과되지 않는부분은 1.5배 가산 적용 안되구요
일 8시간, 주 40시간은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혹 해당 주간에 연차, 반차 등 사용하신 날이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연차, 반차같은건 수당인정은 되나 실근로시간 산정은 안되거든요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만 잔업시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26일부터 근무라면 주휴수당 못받는것도 맞다는 말씀이신거죠?
햇갈리네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며르치 1. 일 기준 8시간 초과해도 잔업수당(=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2. 주 기준 40시간 초과해도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발생입니다.
1번 예시 ) 수요일 10시간 근무 시(휴게시간 외) 2시간이 잔업시간이 되구요.
2번 예시) 화~금 4일간 8시간씩 근무한 후,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는 토요일의 2시간 부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잔업시간이 되는겁니다.
2번예시 2) 월~금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초과근무시간이므로, 토요일 8시간=잔업시간이 됩니다.
일 기준과 주 기준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못채웠어도 일 8시간 초과근무한날이 있다면 초과시간만큼 연장근로가 되구요,
반대로
일 8시간씩 근무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등 근무로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가 됩니다.
@며르치 26일부터 근무(계약시작)라면 25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 및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단 추후 퇴사하실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하여 주휴수당 산정 후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왈숙이모 구글링 하느라 이제 봤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노동부의 기존 법 해석도 달라졌다고 나옵니다.
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이후의 2시간은 잔업이 맞지만
노동부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만 잔업시간이라 본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저는 하루 8시간, 잔업 2시간, 토요일 8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잔업시간을 포함하면 12월달 마지막 주에 48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계약일로부터 만근시에 발생한다는 노무사 답변을 보았는데
그 답변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25일은 휴무라서 출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26일날 출근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노동부 지침대로하면 제가 돈을 더 받은게 되고 법대로 하면 돈을 덜받은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요건에 다음 주 출근예정은 삭제되었다 합니다.
@며르치 수당계산하다보면 워낙에 변수가 많다보니..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ㅎㅎ 저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