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작은 호프가게를 하시는데 낮에 건설쪽 일용직을 하시나봐요.투잡인거죠ᆢ 그런데 혹시 개인사업자가 낮에 일용근로를 해서 250만에서 300만원정도 소득이 신고될경우 소득세만 부담하면될까요?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소득이 최고치가 정해져있을까요?
첫댓글 일용근로로 신고 되는 것이 확실 하다면 일용근로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보수를 주실테니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ᆢ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용근로로 신고 되는 것이 확실 하다면 일용근로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보수를 주실테니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ᆢ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