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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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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및 연말정산 ☏ 개인사업자가 투잡일 경우
서연,빈 맘 추천 0 조회 294 21.12.29 19: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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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30 10:03

    첫댓글 일용근로로 신고 되는 것이 확실 하다면 일용근로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보수를 주실테니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12.30 10:11

    네ᆢ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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