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원 가면서 곰곰히 생각
내가 틀렸나?
오후 5시경에 근로감독관 전화
편의상 말 단축
회사에서 내 이메일을 몰라서 월급 명세서를 못보냈다 함.
전화 뒀다 국 끓여 먹을거?
문자로 보내주던가 생각
근로감독관 이야기
회사에서 니가 계산한게 맞다고 인정했다.
(올? 내가 맞았네? 내가 틀린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휴수당은 아니란다.
주휴수당 빼고 소득세 빼고 보냈단다.
이메일로 월급 명세서를 보냈으니까 확인해라.
그리고 내일 전화 주시라.
2월 8일에 월급 입금 할거란다.
아, 그리고 주휴수당은 1월달 월급(9일치)에
2번 들어간단다.
(...12월달 주휴수당을 1월달에 덧붙인다는 말?
어이 없네.
그럼 주휴수당 적용 되는게 맞잖아.
왜 주 6일인데 5일 일했다고 안된다고 이야기?
2번 준다는건 12월달 1주일 일한걸 1월달에 준다는 말?
아니면 8,9 일한게 주 20시간이라고 주휴수당 2번?)
아무튼 확인하고 회사랑 이야기해라.
나는 노동법은 알아도 세법은 모른다.
정 이야기하기 머하면 이메일로 따질거 보내라.
전달할게 이야기
확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땠음
12월달에 주휴수당에 소득세 때면 딱 월급
내계산이랑 똑같음.
106만원 이하의 수익은 소득세 면제인데.
1월달에 주휴수당 2번 붙이니까 106만원 넘김
한달 60시간 근로시간 넘겨서 4대보험 때야 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땜.
4대보험 안때니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건 회사만 냄) 기록에
여기 회사에서 일한 내역이 안남음
예전에 당했던 수법과 좀 비슷
소득세 확인 하려면 홈텍스 접속
PC버전만 확인 가능
폰 PC버전은 무한로딩 걸려서 확인 불가
손텍스 확인 불가
보름 일한걸 경력이라고 내세울건 아니지만
회사가 4대보험 납부금액 아끼고 내가 일한 기록도 안남기는 방법을 선택한듯.
결론
내일 전화해서 입금 기다리겠다 이야기 하고
8일까지 입금 되는거 기다려야 할듯.
몇만원(대략 5만 5천?) 손해는 감수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처리한걸로 추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