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가수이향숙공식팬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스크랩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을때 유의할 사항
노들강변 추천 0 조회 9 09.07.25 08: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을때 유의할 사항

 

    (1) 양도금지특약 유무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 받아 양도금지

    특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채권의 양도가 무

    효이므로,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양수받은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양수 받았더라도 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양수

    받은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보증금의 잔존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경우라도 임차보증금은 

    월세체납등으로 소진될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잔존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보증금이 그대로 있는것

    처럼 기망하여 사기를 치는 일이 자주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보즘금은 장래에 전부 소진될수 있다는 점을 유염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채권이 양도 되어도 보증금채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게 되면 장래에 전부 소진되어 양수인이 보호받지 못하

    게 되며, 실제로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악의로 월세를 연체하여 보즘금

    을 소진 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보목적으로 보증금채권을 양도 받으면서 돈을 빌려 주는 분들이 있는데,  보

    증금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이런 위험한 거

    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음검색
댓글
  • 09.07.25 11:33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