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산 살면 서울 '무순위 아파트 청약' 못해?..국토부 "생활권 고려 재검토"
정부가 지난달 시행된 무순위청약(일명 '줍줍') 개편안을 보완해서 서울에서 나온 물량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무주택자에도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요자가 적지 않고, 집값 급등에 어쩔수 없이 이사한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거주자 서울 무순위청약 가능해질 듯…국토부 "완전 배제,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무순위청약 신청 요건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한 것은 투기와 과열 경쟁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이로 인해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무주택자가 서울 무순위청약이 전면 금지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에 따른 계약취소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청약을 통해 새주인을 찾았다. 기존에 주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만 아니면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인기 단지는 전국 각지에서 청약 인파가 몰렸다.
지난해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청약 3채에 26만 명이, 은평구 'DMC파인시티' 무순위청약 1채에 30만 명이 몰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집값 상승으로 전셋값이 분양가를 웃돌자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결과다. 특히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무순위청약으로 풀린 3채 중 가장 분양가가 저렴한 모델이 17억6800만원이었는데 21만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에 무순위청약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당첨자에겐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요건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조치라는 평가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무순위청약에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턱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무순위청약 달라" 수도권 무주택자 불만…전문가 "기회 넓혀주되 실거주 의무 부여"
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이에 더한 '해당 지역(시·군)' 제한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산에 전세로 거주 중인 40대 수요자는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 무순위청약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과천, 위례 등 수도권 인기지역 무순위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수요자들도 불만을 제기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위례포레자이,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등에서 무순위청약 공급이 예정돼 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 무순위청약은 하남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이나 단지별 행정구역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 등 3개 지자체로 나뉘었고 위례포레자이는 하남시에 위치한 까닭이다. 과천에서 나온 무순위청약 물량도 인근 의왕시, 안양시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다.
실수요자들이 공급물량이 적은 무순위청약 개편에 민감한 것은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해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평균 11억원을 넘었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도 일반분양 가격이 만만치 않다. 장기간 시내 재개발·재건축이 막힌 탓에 신규 공급물량도 대폭 감소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는 조합 또는 사업 시행자가 계약취소분 공급가에 임의대로 시세를 반영할 수 없도록 규칙을 바꿨다. 불법전매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취득가를 각각 권장했다.
때문에 서울의 경우 3~4년 전 분양가로 시세 절반 수준인 6억~7억원대 공급되며 빠른 입주가 가능한 무순위청약에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 무순위청약 물량 중 일부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 청약 기회를 열어주고, 당첨자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단지별 공급 물량이 적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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