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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취재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수당 착복?
“수당 착복은 없었다”(盧武鉉 대통령의 特命으로 당시 文在寅 민정수석이 조사 주관)
글 :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 베트남전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 주장
⊙ 법원·법제처,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 아니다”
⊙ 국방부,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지급”
⊙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 개념, 헌재 판단 받아봐야”
⊙ 전투수당 지급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
⊙ 한국 정부는 전투수당 대신 ‘브라운 각서’ 선택
파병 맹호부대 장병을 격려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조선DB
한 독자에게서 제보 전화가 왔다. “베트남전(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국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이하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 수당을 받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단체 이름은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이하 한반도연합회)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반도연합회를 찾았다. 김성웅(金成雄·79) 회장을 비롯해 9명의 자원봉사자와 여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일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5명씩 사무실에 나온다고 했다.
1966년 9월 3일, 서울 중앙청 앞 광장에 도열해 파병 신고하는 백마부대. |
모임을 이끄는 김성웅 회장은 1968년 3월 육군 중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군수 지원부대에서 복무했다. 그 다음 해 6월 한국에 돌아왔고, 소령 계급으로 군 생활을 마쳤다. 이후 무역업을 하다가 2016년 베트남전 참전 전우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세계월남참전전우한국총연합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이 발전해 지금의 한반도연합회가 됐다.
한반도연합회는 크게 ▲정부의 미지급 전투수당 환급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엽제 피해 배상 요구 ▲고엽제 피해 사망자 유족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등록 회원 수는 약 4000명이다.
“못 받은 전투수당 돌려달라”
백마부대 환송 국민대회. |
한반도연합회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근무수당(이하 해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본국에서 근무할 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간 몇몇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집단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당시 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다.
법원과 법제처는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기에 베트남전 참전자는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단다.
베트남전 당시 모습. |
2013년 1월 법제처는 “베트남에 파병돼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舊)군인보수법(1963년·법률 제1338호)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라는 물음에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근거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도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트남전쟁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이었고, 우리가 군사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파병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브라운 각서’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가 전투수당 지급 근거로 내세운 기밀 문건. 사진=대통령 기록관 |
한반도연합회는 이른바 ‘브라운 각서’로 알려진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 미 대사 공한(公翰)〉(1966년 3월 7일)과 우리 정부의 기밀문서 2건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포함한 봉급 일체를 지불했지만, 당시 정부는 일부만을 장병에게 지급하고 90%가량은 경제발전 비용으로 전용(轉用)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브라운 각서에는 ‘전투수당’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한반도연합회가 근거로 삼은 기밀문서는 우리 외교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각각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1970년 2월 17일), 〈미국 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지급 중지안 통과〉(같은 해 8월 24일)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이밍턴 소위원회 청문회(1970년 2월 24일)를 앞두고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한국 정부는 이(사이밍턴) 청문회에서 ‘부라운 각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는 내용이 있다.
소위원회란, 미국 상원 군사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스튜어트 사이밍턴(Stuart Symington) 의원을 의장으로 한 안보 및 대외방위 공약에 관한 조사분과위원회를 말한다. 미국 정부 예산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거나 기지를 제공한 아시아 동맹국이 해당 비용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운영됐다.
한반도연합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이렇다.
〈동 각서(브라운 각서) 중에 여론을 자극시킬 부분(군원이관·주월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을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함.〉
〈미국 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지급 중지안 통과〉에서는 다음 내용을 문제 삼았다.
〈1970. 8. 20 미 상원은 FY 군사조달법안 심의 중 ‘풀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안한 ‘주월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支辨)하여온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을 미군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한반도연합회는 이를 두고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당시 주월한국군에 해외수당만이 아니라 전투수당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더 많은 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당시 주월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주월미군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거나 적어도 주월미군 수준에 이르는 봉급을 제공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한반도연합회 측은 “사이밍턴 청문회를 기록한 자료”라며 자료를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주월미군 1인당 연간 유지비가 1만3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반도연합회는 이를 근거로 “주월한국군 병사의 유지비도 예외일 수 없다”며 “주월한국군도 주월미군 수준인 연간 1만3000달러를 지급받았지만, 개별 한국군은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해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만 받았다. 나머지는 정부가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연 1만3000달러는 기본급과 전투수당, 해외수당, 생활수당, 급식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언론은 사이밍턴 청문회 기록을 전하며 “주월미군의 1인당 (연간 유지) 비용은 1만3000달러이지만 한국군은 5000달러이며, 필리핀 비전투원은 7000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전투수당 대신 해외수당 지급”
주월한국군 유지비를 1인당 5000달러로 산출한 근거는 1970년 미국의 주월한국군 지원용 군사지출비가 약 2억5000만 달러였기 때문이다. 주월한국군 병력이 약 5만명이니 1인당 연간 유지비가 평균 5000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베트남전 전투수당 지급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법원·법제처와 같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제3국(기타 국가)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전투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전 당시 지급한 ‘해외수당’(해외 파견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1964년 제정)은 전투수당을 포괄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반도연합회 김 회장은 “본국에 있을 때보다 급여를 5배 정도 더 받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투수당은 본봉의 (최고) 30% 수준에 그치지만, 당시 참전자들이 받은 해외수당은 전투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며 “당시 정부와 국방부는 ‘월남 참전자들을 최대한 예우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와의 질의 응답이다.
— 해외에 파병돼 전투를 치렀으면, 해외수당과 전투수당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외수당만을 적용받습니다.”
— ‘전투’를 치렀다면 전투수당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투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군인보수법 17조입니다. 여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 등을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보지 않기에 전투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 과거는 물론 현재도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1996)과 연평도 포격사태(2011) 당시 교전에 참여한 이들은 전투수당을 받았습니까.
“이때도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수당은 ‘국지전’이 아닌 6·25전쟁 같은 ‘전면전’ 수준의 국가비상사태에 지급한다고 봅니다.”
— 전투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6·25 이후 지금까지 전투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군인보수법이 1963년에 만들어졌기에 6·25 참전자도 전투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보수법 17조(전투근무수당)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제1·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으로 전·사상한 이들도 전투수당은 받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군에 전투수당 지급한 적 없어
최용호 소장. |
전쟁과평화연구소 최용호 소장에게 베트남전 전투수당에 대해 물었다.
최 소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베트남전’을 연구했다. 베트남전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이다. 또 최 소장은 참전용사들이 주장하는 ‘수당 착복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시하에 ‘수당 착복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다.
최용호 소장은 우선 “당시 정부가 수당을 착복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할 당시 한국에는 수당이라는 개념이 생소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파병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해외수당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또 초기 파병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의료지원부대(1차 파병)와 공병을 중심으로 한 건설지원부대(비둘기부대·2차 파병)였기에 전투수당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죠. 이후 (3차 파병부터) 전투부대가 파병되자 전투수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1963년도에 한국 정부가 군인보수법을 제정하면서 17조에 ‘전투수당을 지급한다’고 써놓았어요. 우리 정부가 군인보수법을 근거로 미국에 ‘전투수당을 달라’고 하니, 미국은 ‘전투수당은 한국법에 근거하니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끝냈어요. 미국은 ‘한국군에 해외수당을 주니 전투수당까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할 때는 전투수당 이외에도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핵심은 주한미군 2개 사단의 한반도 계속 주둔이었죠.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을 베트남에 보낼 테니 주한미군을 유지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개발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 대신 ‘주월한국군의 복지를 책임져달라’는 수준으로만 미국에 요구했다면 전투수당도 미국에서 받아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은 전투수당 말고도 중요한 게 많았어요.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전투수당은 잠시 옆에 제쳐놓고 협상한 셈이죠.”
— 전투수당 대신 한국 정부가 얻어낸 결과물이 ‘브라운 각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 일부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미국이 준 (전투)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착복했다’고 주장합니다.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베트남전 수당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월남참전용사에게 줄 수당을 착복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를 짓는 등 국가기간산업 육성에 전용했다. 이를 확인하고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민원이 청와대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민원을 해결하는 게 민정수석에겐 중요한 과제였죠. 민정수석이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참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해외근무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명 지시사항이다.’”
당시 문재인 수석이 관련 회의를 직접 주관했고, 국방부에서는 전제국 정책실장(9대 방사청장)이 나섰고, 최 소장은 실무를 맡았다. 최 소장이 내린 결론은 ‘미국은 용처까지 확실히 밝혀가며 지원했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존재하며 박정희 정부의 수당 착복은 없었다’였다.
당시 미국은 주한(駐韓) 미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해외수당을 지급했는데, 계급별 인원을 다 따져가며 지불했다고 한다. 이를 검증하는 미국 내 기구가 앞서 언급한 ‘사이밍턴 위원회’다.
“박정희 정부가 떼어먹은 돈은 없다”
청량리역에서 부산행 열차에 오른 백마부대 29연대 장병들. 이들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갔다. 사진=조선DB |
최용호 소장은 “문재인 수석에게 ‘정부가 떼먹은 돈은 일절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해외수당 착복’에 대한 조사만을 지시받았기에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는 해외수당과는 별개로 추후 전투수당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문제제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최 소장은 “해외수당만 조사했지, 전투수당(지급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내용까지는 보고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전투수당을 받은 적이 없기에 수당의 범위를 해외수당으로만 한정했다.
— 2012년 이세호 장군(예비역 대장·2대 주월한국군사령관·21대 육군참모총장)이 한 강연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수당 90%를 정부가 착복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했다”는 발언은 사실입니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의 발언을 왜곡해 해석한 겁니다.”
일부 베트남전 참전 단체는 “이세호 장군이 강연에서 ‘수당으로 지급된 500불 중 50불만 주고 나머지는 경제발전에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방부는 “이세호 사령관이 ‘당시 강연에서 한 말이 와전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원한 수당의 10분의 1은 현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국의 가족이 받아 써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안 모색할 필요
한기호 의원. |
최용호 소장은 “전투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도의적 관점에서 전투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참전용사에게 전투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죠. 이들이 베트남전에서 목숨 걸고 싸운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닙니까. 베트남전이 결국 나라의 경제를 바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배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나라도 살 만해졌잖아요.”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3선·강원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전투수당 지급은 그간 법원의 판결로 볼 때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유족 승계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 안타까워요. 참전용사들은 한국군 파병 대가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불한 ‘총액’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인원수에 따라 균등히)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주장은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 모두를 직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이 돈을 다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군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전투수당 지급은 소급입법 문제도 있어요. 지금도 일부 참전용사들이 ‘전투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에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우리의 희생으로 한국이 부강해졌으니 이에 따른 예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6~20대 국회까지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된 입법 발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폐기됐어요. 특별법 통과도 쉽지 않고…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이 ‘참전명예수당(현행 34만원) 인상 및 유족 승계권’이에요. 승계권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수당의 60~70%가량을 연금처럼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이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을 제안했다.
“憲裁에서 전시·국가비상사태의 정의 확인받아야”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대법원과 국방부 등은 (‘전시’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해)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전시’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국방부와 관련 법률이 말하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의 정의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전투수당 지급을 명시한 군인보수법 17조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전투수당으로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시행령’ 형태로 마련한다. 하지만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면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17조의) 시행령은 전시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문(秘文)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행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리령으로 발령된다. 법원도 전투수당과 관련된 소송 당시 이를 참고해 판단했기에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의 설명은 ‘구체적 시행령이 존재하나, 전시관계법령에 따라 존재해 평시(平時)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참전자들에게 전투수당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전투수당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투수당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안규백 의원. |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4선·서울 동대문갑)은 국방위원장 시절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법적으론 풀 수 없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수당에 준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기에 추가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전용사와 정부 간 시각 차가 커요. 이분들한테 수당을 추가로 주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가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투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이분들에게 일시에 지급하려고 했어요. 국방부만 설득해선 안 될 것 같아 보훈처·기재부 등 4개 관계 부서를 모아 합동회의도 했죠. 어떻게든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흐지부지됐어요. 기존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특별법과 같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해요. 어려운 문제죠.”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베트남전 수당 지급 문제는 기재부도 크게 반대한다”고 했다.
“5대(16~21대)에 걸쳐 수당 지급과 관련한 특별법이 발의됐어요. 여야를 떠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참전 수당이나 당시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또 참전용사들의 예우를 위해 수당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항상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들고나와 발목을 잡아요. 기재부 논리는 ‘해외수당이 곧 전투수당’이었다는 겁니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면 중복 보상에 해당한다’ ‘재정 여력도 없다’고 하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도 거론하고요. 월남전 참전자가 상당(약 34만명)하잖아요. 지출해야 할 재정 규모도 크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아요. 입법부에서는 관련 보상법을 매번 국회에서 발의하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법 통과까진 안 되고 있죠.”
국방위 관계자는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베트남전 참전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약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단체는 일시금 방식의 보상을, 또 다른 단체는 연금 방식의 수령 등을 주장해 의견 통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베트남전 참전단체만 5~6개에 이르는데, 내부에서조차 단합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고엽제 피해 배상
한반도연합회는 고엽제 살포로 인해 참전자들이 입은 피해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찍 사망한 참전자의 부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베트콩(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은거지로 활용한 정글과 베트콩의 농작물을 제거하기 위해 1962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제 약 20만 갤런(76만L)을 살포했다. 약 500만 에이커(여의도 면적의 7000배)에 해당하는 정글과 약 50만 에이커의 농경지였다. 남베트남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고엽제는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dioxin)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성분들은 인체에 축적돼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뒤에 그 증세가 발현된다. 각종 암, 기형, 림프종 등을 일으킨다.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전 단체들은 미국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엘모 줌왈트(Elmo Zumwalt Jr)의 미국 의회 증언을 근거로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한미(韓美)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줌왈트는 주월해군사령관 시절 베트남에 고엽제 살포를 지시했다. 그는 종전 이후 ‘고엽제가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았더라도 사용했을 것이다. 고엽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엽제 살포로 베트콩은 강을 건널 수 없었고, 미군의 사상률도 줄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줌왈트의 아들(Elmo Zumwalt III)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42세에 사망했고, 그의 손자는 기형아로 태어났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미국 내 고엽제 피해 참전군인들은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을 비롯한 7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40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뉴질랜드, 호주의 환자들에게도 배상하면서 한국군만을 제외한 채 1984년 사건을 종결했다.
베트남전 종전 후 한국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을 원인불명의 ‘베트남 풍토병’으로만 여겼다. 참전용사들은 40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채 죽어갔다. 고엽제의 위험성은 물론 미국 법원의 판결 소식도 접하지 못했다.
베트남전 참전자들은 파병 당시 정부로부터 고엽제의 유해성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항공기에서 살포하는 고엽제를 장병들은 이슬비처럼 여기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온몸으로 맞곤 했다. 고엽제를 맞으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해 고엽제를 몸에 바른 이들도 있었다.
“고엽제의 위험성, 정부도 알고 있었다”
한반도연합회는 “브라운 각서 10조를 참고할 때, 고엽제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에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 각서 10조에는 ‘월남참전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미국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2배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반도연합회는 “브라운 각서의 전문(全文)이 2005년에야 공개됐고, 고엽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또 베트남전이 끝난 뒤 미국에서는 고엽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지만, 당시 전두환 정부가 한미 관계를 이유로 고엽제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았기에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은 고엽제와 관련해 참전자 중 소수에게만 그 피해를 인정해 국가 배상을 지시했다.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 시효 등을 문제 삼아 대다수 참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 정부는 1993년 3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오고 있다.
헌법 29조 2항,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한반도연합회는 “헌법 29조 2항 때문에 전투수당 지급과 고엽제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29조 2항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전 파병 이후 한국군 전사자와 부상자들도 나날이 늘어났다. 국가는 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했지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면 배상금도 줘야 했다. 대개 보상금보다 배상금이 많았다.
그러자 정부는 1967년 국가배상법을 만들어 군인은 보상만 받고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군인에게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다.
1971년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인간의 존엄,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부는 매년 수십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져야 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정부는 일부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사법 파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위헌 의견을 제출했던 대법원 판사는 유신헌법의 시행 이후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 당시 정부는 군인과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아예 헌법 조항에 넣었다.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1972년 헌법 26조 2항)
1987년 직선제 개헌 때도 이 조항은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후 헌법 제29조 2항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 조항은 심판의 기준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 났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1987년 헌법 29조 2항)
헌법 29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수류탄을 잘못 투척해 동료 군인과 민간인이 동시에 중상을 입었을 때 민간인은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피해 입은 동료 군인은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2017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월남전 파병 군인들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동료 군인들의 잘못으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았다”며 “부상한 군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아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신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연합회 측 법률대리인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들에게 (전투수당에 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참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중 상당 부분이 당시 경제발전에 전용됐고, 실제 참전자 및 전·사상자, 그 유족에게는 수당이나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참전용사) 급여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 미국 측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도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금지하는 이 조항은 헌법 조문 간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나 5·18은 특별법을 만들어가며 정치적으로 해결함에도 정작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는 많지만, ‘정의의 관념’에 입각해 보상·배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전향적으로 판단해 새롭게 법을 만들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부당 이득금(전투수당) 환급 소송을 낸 1110명과 고엽제 피해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낸 426명을 대신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해달라
한반도연합회는 현재 34만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참전명예수당도 베트남전 당시 국제연합군에 속했던 국가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자체 제작한 자료를 보여주며 “나라별로 ▲미국 210만원 ▲호주 205만원 ▲뉴질랜드 180만원 ▲태국 200만원 ▲필리핀 180만원을 매달 베트남전 참전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비교할 때 한국(3만644달러)이 필리핀(3000달러)보다 10배나 잘사는데, 참전명예수당은 필리핀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6·25전쟁, 베트남전쟁)를 대상으로 매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021년 기준으로 34만원이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모두 참전해도 참전명예수당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고엽제 피해를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 올해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매달 39만원(34만원+5만원)을 받는 셈이다.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당은 ▲고도장애 98만1000원 ▲중등도장애 72만3000원 ▲경도장애 47만5000원이다.
베트남전과 한국군
베트남전 참전 45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사진=조선DB |
1954년 제네바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됐다. 북베트남(월맹)은 공산 진영의 지원을, 남베트남(월남)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지원을 받았다.
1959년 남베트남에는 자유진영의 정권이 수립됐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한 공산화를 시도했고, 남베트남은 군부 쿠데타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베트남이 공산화될까 걱정한 미국은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에 직접 개입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주변국이 연이어 공산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64년 5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맞서고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남베트남(월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에는 1개 이동(야전) 외과병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130명 규모의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을 파병했다. 이 병력은 1964년 9월 22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파병이었다.
그해 12월 18일 미국은 비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해달라고 했다. 이에 1965년 1월 공병이 중심이 된 2000명 규모의 ‘한국군 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을 창설하고 2차 파병을 결정했다.
베트남전이 격화하자 한국은 미국에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개편해 각각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로 재창설했다. 1965년 9월, 이 부대들을 통합 지휘할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했다. 사령관은 수도사단장인 채명신 장군이 겸직했다.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는 각각 그해 9월과 10월 월남에 상륙했다.
1966년에는 4차 파병이 이뤄지는데, 이에 앞서 ‘브라운 각서’가 작성됐다. 그해 8월, 9사단 백마부대가 월남에 도착하자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단급 부대가 됐다.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5차 추가 파병까지 검토했으나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1·21 사태) 증가로 추가 파병은 이뤄지지 않았다.
1968년 1월에는 북베트남이 이른바 ‘구정(舊正) 공세’라 부르는 ‘뗏(Tet) 공세’를 벌인다. 이 전투에서 미군 약 1100명과 남베트남 정부군 약 2300명이 전사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희생도 4만여 명에 달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북베트남의 대패였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베트남 전황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전투에선 미국이 승리했지만, 정작 자국에선 반전 여론이 조성됐다. 이 때문에 존슨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군사 개입의 중단을 내세운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닉슨은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바탕으로 미군의 베트남 철수 계획을 발표했고,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미군이 철수하자 북베트남은 남침을 통해 1975년 4월 30일에는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켜,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연인원 32만~34만명(국방부 32만명·국회 34만명 주장)을 파병했다. 5099명이 전사하고 1만1232명이 다쳤다. 참전자뿐만 아니라 그 후세까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77세(장교 82세, 병사 72세)다.⊙
〈브라운 각서〉 1966년 3월 4일, 이동한 외무부 장관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대사는 베트남전 전투병 추가 파병(4차 파병)을 앞두고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 내용을 공한(Memorandum) 형식으로 담은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는 총 16개 항으로 이뤄졌고, 군사원조 분야(10개)와 경제원조 분야(6개)로 나뉜다. 각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군사원조〉 ①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②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③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 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④ 한국에서 탄약 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병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 ⑧ 막사 및 독신 장교 숙사와 취사·식당·위생·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계획잉여물자의 매각대금에서 제공한다. ⑨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된 지급률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 ⑩ 월남서의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 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출한다. 〈경제원조〉 ⓛ 이 같은 추가병력의 월남파병과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 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측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 ③ 주월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시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며 주월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가운데 선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⑤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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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명하게 우리전우 피판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개설했다 한기호를비릇해
반역자들은 외면배신하는 한마디로 반역자다
시방 개소리 씨버리고 있네요
말도안되는 5.18오씹팔과 세월호는 특별법?
엉터리 개소리며
조국을위해 목숨바친
참전자 수당으로 경부
고속도로.포철.구미공단은 제정은 땡전없었는데
그돈은 다어디서 나왔나
참전수당까지 착복한정부는 개소리 변명만하고
말뿐이 국가를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잊지안고
충분한보답!ㅋㅋㅋ
대통선거공약과 박장관
관직건약속도 허사!!!
관직은 열개나되나?ㅋ
책임도못진 머져리보다
못한 책임못진 등신들?
착복은 없었다는 자들은
양심을 털어놓고 진실로
똑똑하게 알고나 얘기 하라 참전자의 실정도
안다면???
헛소리에는 똥이 약이다
ㅈ도 모르는넘들뽕맞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