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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할인제는 2년 기기 약정기간이 끝난 후
1년 또는 2년의 약정을 다시 걸어서
재 약정기간 매달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꿀.꿀.혜택이랍니다.
엄청 좋죠?
[선택약정 할인제도 안내]
1. 단말기 지원금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이거나 최종 개통 후 24개월 경과된 중고 단말기는 요금제에 따라서 20%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산정 방식 = (요금제 월정액 - 24개월 기준 요금약정할인액) X 선택약정 기준 할인율 20%
2. 약정기간 내 타 기기로 USIM 기기변경이 불가하며,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시어 지원금 수혜 이력 확인 후 전산 기기변경을 하시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약정기간 2년(또는 1년) 만료전에 선택약정 불가 단말기로 기기변경/이동전화 해지/선택약정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며, 할인반환금을 면제 받으시려면 SKT에서 새단말기로 기기변경 후 기기변경 당일에 요금약정할인 또는 선택약정할인을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재 약정기간 만료전에 새 단말기로 바꾸거나 해지하게되면
할인반환금이 라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있는데,
SKT에서 새 단말기로 바꾸면서 그 당일에
요금약정할인 이나 선택약정할인을 재가입하게
되면 위약금은 면제 된다는 이야기죠.
SKT에서는 자회사를 꾸준히 구매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익이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정만료 후 한달이라도 요금의 20%를 할인 되니 이익
글 펌 슈가미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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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TIP
선택약정할인제도 skt 텔레콤
밤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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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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