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는 기재부장관이 관리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행안부장관이 관리한다고 알고있는데,정부업무평가 법률에서 말하는공공기관은 외부기관이 펑가한다.에서의 공공기관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서로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첫댓글 다음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내용입니다.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보다시피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관과 지장공기업법의 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경영평가는 기재부장관이 하고정책평가? 는 외부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합격하자다자 기재부도 공공기관의 압장에서 보면 외부기관입나다
@이준모 아 !! 감사합니다 !
첫댓글 다음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내용입니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보다시피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관과 지장공기업법의 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는 기재부장관이 하고
정책평가? 는 외부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합격하자다자 기재부도 공공기관의 압장에서 보면 외부기관입나다
@이준모 아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