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또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 본인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생일 등 신원 확인이 강화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이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오는 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이달부터 금융권의 예·적금 및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각 금융상품만 비교·공시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신규계좌 개설시 신원확인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신원확인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법인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등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계좌의 실제소유자를 직접 밝힌 경우에 해당한다.
▲계좌이동 서비스= 페이인포 (Payinf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2월부터는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만능통장 ISA(1분기)=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매긴다.
▲비대면실명확인(1분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새롭게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행 OTP 등을 활용해 전자금융 가입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0.8%로 인하된다.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설= 올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설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결제·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예정이다.
▲보험다모아= 4월부터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개선= 올 4월부터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차량 배기량 및 연식 등을 고려해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