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세부범위) ① 생 략 |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세부범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으로 규정된 제품 및 부품은 해당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③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융․복합 제품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범위에 각각 해당할 경우 주기능으로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으로 규정된 제품 및 부품은 해당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제31조(표시방법) 1. ∼ 5. (생 략) 6. <신 설> | 제31조(표시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충전지가 제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별표 1]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 인 것을 말한다) ④ 코드세트 | 비고) < 신 설 > | 2. 전기기기 용 스위치 | 가. 스위치 | ① 전기기용 스위치(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을 말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 ⑥ 시간지연스위치 ⑦ 조광기 |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①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 (용량이 0.1㎌ 이상이 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을 말한다) |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5. 전기용 품보호용 부품 | 가. 퓨즈 및 퓨즈홀더 | ① 퓨즈 및 퓨즈홀더(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통형인 것에 한한다) 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나. 기기보호 용 차단기 |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 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을 말한다) | 비고) <신 설> | 7. 전기 기기 7. 전기기기 | 가. 전기청소기 |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 비고) <신 설> | 다.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 비고) <신 설> |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 비고)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차.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 비고 <신 설> | 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 비고 <신 설> | 파. 전기냉장ㆍ냉동기기 |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 비고) <신 설> | 거.전기충전기 | ① 전기충전기 | 비고) <신 설> | 더.전열기구 | ①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신 설> | 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비고) <신 설> | 커.팬, 레 인지후드 |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 비고) <신 설>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복사기 | ① 복사기(복사 기능 외에 인쇄․스캔․프린트 또는 팩시밀리 등의 기능이 내장된 복합기를 포함 하며, 광원의 정격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3. 컴퓨터 등 유에스비(USB)포트, 직류전원장치 및 전기충전기를 사용하여 2차 전지(충전지)를 충전하면서 제품과 일체로 연결 또는 분리해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다만, 제7호 차목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제3조 관련) | [별표 1]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 인 것에 한한다) ④ 코드세트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가. 스위치 |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⑦ 조광기 (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①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 (용량이 0.1㎌ 이상이 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가. 퓨즈 및 퓨즈홀더 | ① 퓨즈 및 퓨즈홀더(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통형인 것에 한한다) 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기기보호 용 차단기 |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 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한다)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 7. 전기기기 7. 전기기기 | 가. 전기청소기 |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다.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 하인 것에 한한다. |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차.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파. 전기냉장ㆍ 냉동기기 |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거.전기충전기 | ① 전기충전기 | 비고) 교류전원 250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 더.전열기구 | ① 전기스토브(단서조항 삭제)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 에 한한다) | | 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커.팬, 레 인지후드 |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복사기 |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3. <삭 제>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6. 절연변 압기 | 가. 고주파웰더 | ① 고주파웰더 | 나. 전기용접기 |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7. 전기 기기 7. 전기 기기 7. 전기 기기 7. 전기 기기 | 가.과일 껍질깎이 | ① 과일 껍질깎이 | 나.전기용해기 | ① 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 다.이미용기기 |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 라.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 마.컴프레서 (compressor) | ① 컴프레서(compressor) | 바.전기온수 매트 |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 사.구강청결기 |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 아.해충퇴치기 |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 자.전기집진기 | ① 전기집진기 | 차.서비스기기 |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 카.전기에어 커튼 | ① 전기에어커튼 | 타.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①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파.폐열 회수 환기장치 |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 하.게임기구 |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 비고) KC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KC60065 KC60950-1에 규정된 비디오 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거.전동형 롤스크린 |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 너.전기훈증기 |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 더.수도 동결 방지기 | ① 수도 동결 방지기 | 러. 산소이온 발생기 | ① 산소이온발생기 ② <신 설> | 머.전기정수기 |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 버.전기세척기 |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신 설> | 비고 <신 설> | 서.전기헬스기구 | ① 전기헬스기구 | 어. 전기차 충전기 | ①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저. 에너지 저장장치 |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 커.사우나기기 |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터.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 퍼.기포발생 기기 | ① 기포발생기 | 허.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 고.전기분무기 | ① 전기분무기 | 노.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비고 <신 설> | 로.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 비고 <신 설> | 모.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비고 <신 설> | 9.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가. 텔레비전 수상기 |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 나. 편집기 | ① 편집기(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 다. 디스크 플레이어 | ① 디스크플레이어 | 라. 오디오시스템 | ① 오디오시스템 | 마. 전자악기 | ① 전자악기 | 바. 오디오 프로세서 | ① 오디오프로세서 | 사. 음성 및 영상분배기 |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아. 영상전송기 | ① 영상전송기 | 자. 영상 프로세서 | ① 영상프로세서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모니터 |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 비고 <신 설> | 나.프린터 |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 래픽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비고 <신 설> | 다.프로젝터 | ① 프로젝터 | 비고 <신 설> | 라.문서세단기 | ① 문서세단기 | 마.천공기 | ① 천공기 | 바.제본기 |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 비고)<신 설> | 사. 전화기 (공 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에 한함) |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 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 접속단말기기 | 아.팩시밀리 기기 |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자.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차.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카.신용카드 조회 단말 기기 |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타.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 |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하.디지털TV (스마트TV, IPTV 등을 말한다) | ① 디지털T(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거. 위치기반 서비스용무선기기 |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 너.원격제어 방송기기 |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 더.코팅기 |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 하는 것을 말한다) | 러. 노트북컴퓨터 |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휴대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이상인 것을 말한다) | 비고 <신 설> | 머. 휴대 전지 | ① 전지(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것) | 비고 <신 설> | 11. 조명기기 | 가. 백열등기구 | ①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 등 (단서신설) | 나.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①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모듈) ③ 할로겐전구 (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거목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
| [별표 2]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유효 기간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 6년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6. 절연변 압기 | 가. 고주파웰더 | ① 고주파웰더 | 5년 | 나. 전기용접기 |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 5년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7. 전기 기기 7. 전기 기기 7. 전기 기기 7. 전기 기기 | 가.과일 껍질깎이 | ① 과일 껍질깎이 | 8년 | 나.전기 용해기 | ① 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 6년 | 다.이·미용기기 |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 7년 | 라.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 5년 | 마.컴프레서 (compressor) | ① 컴프레서(compressor) | 5년 | 바.전기온수 매트 |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 5년 | 사.구강청결기 |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 8년 | 아.해충퇴치기 |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 6년 | 자.전기집진기 | ① 전기집진기 | 5년 | 차.서비스기기 |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 9년 | 카.전기에어 커튼 | ① 전기에어커튼 | 9년 |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①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8년 | 파.폐열 회수 환기장치 |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 7년 | 하.게임기구 |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 5년 | 비고)K 또는 KC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 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 게임용 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거.전동형 롤스크린 |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 동식 커튼, 셔터, 그 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 9년 | 너.전기훈증기 |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 5년 | 더.수도 동결 방지기 | ① 수도 동결 방지기 | 5년 | 러.산소이온 발생기 | ① 산소이온발생기 ② 이온 발생기 | 7년 | 머.전기정수기 |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 5년 | 버.전기세척기 |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 5년 |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서.전기헬스기구 | ① 전기헬스기구 | 5년 | 어. 전기차 충전기 | ① 전기차충전기 (정격용량이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 5년 | 저. 에너지 저장장치 | ①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100kVAh 이하인 것을 말한다.) | 5년 | 처.가정용 전동재봉기 |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 8년 | 커. 사우나기기 |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5년 |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 5년 | 퍼. 기포발생 기기 | ① 기포발생기 | 5년 | 허.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 5년 | 고.전기분무기 | ① 전기분무기 | 10년 | 노.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 8년 |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7년 | 비고)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로.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 5년 | 비고)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모.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5년 | 고)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9.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가. 텔레비전 수상기 |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 5년 | 나. 편집기 | ① 편집기(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 10년 | 다. 디스크 플레이어 | ① 디스크플레이어 | 10년 | 라. 오디오시스템 | ① 오디오시스템 | 10년 | 마. 전자악기 | ① 전자악기 | 8년 | 바. 오디오 프로세서 | ① 오디오프로세서 (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 10년 | 사. 음성 및 영상분배기 |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 10년 | 아. 영상전송기 | ① 영상전송기 | 10년 | 자. 영상 프로세서 | ① 영상프로세서 | 5년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모니터 |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 5년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나.프린터 |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5년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다.프로젝터 | ① 프로젝터 | 7년 |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라.문서세단기 | ① 문서세단기 | 5년 | 마.천공기 | ① 천공기 | 10년 | 바.제본기 |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 10년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전화기 (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 에 한함) |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 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 되는 접속기기(인 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 기, 착신표시기, 통 화감지기, 통화시간 기록기, 자동다이얼 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신제어기, 착신전 환기, 자동응답기 등) | 10년 | 아.팩시밀리 기기 | ①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10년 | 자.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10년 | 차. 공중전화 회선을 이 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10년 | 카.신용카드 조회 단말 기기 |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10년 | 타. 모뎀을 내장 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 10년 | 파.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10년 | 하.디지털TV (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5년 | 거.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10년 | 너.원격제어 방송기기 |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 10년 | 더.코팅기 |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 하는 것을 말한다) | 8년 | 러. 노트북컴퓨터 |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휴대폰 기능이 있는 경우 에는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이상 인 것을 말한다) | 5년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머.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① 전지(단서 삭제) | 5년 |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11. 조명기기 | 가. 백열등기구 | ①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등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 5년 | 나.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5년 |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①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5년 |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모듈) ③ 할로겐전구(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 5년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거목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 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 비고 <신 설> | 9.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버. 비디오 게임기구 |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 비전수상기에 접속하 여 사용하거나 브라 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 비고) KC60065 및 KC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KC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파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카.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 포함) |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비고) <신 설> | 타.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⑤ 기타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하.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 형 무선통신 기기 |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 | 비고)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9호 거목 영상기록계 중 차량용 블랙박스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
| [별표 2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7. 전기기기 |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 비고)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9.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버. 비디오 게임기구 |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 비전수상기에 접속하 여 사용하거나 브라 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카.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 포함) |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타.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⑤ <삭 제> | 하.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 서. 휴대폰, 스마트폰,TRS 휴대폰 등 이동 형 무선통신 기기 |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 |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9호 거목 영상기록계 중 차량용 블랙박스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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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 (제21조 관련)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전기용품 2. 특수한 용도를 가진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용품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전기용품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1개의 전기용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용품 | [별표 5]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제21조 관련)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전기용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특수한 용도를 가진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용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전기용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1개의 전기용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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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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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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