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진단업체 재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삼산 벽산블루밍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170-1번지
3) 단지규모 : 15층 6동 412세대. 연면적 50,679.40㎡, 관리면적 34,720㎡
4) 사용검사일 : 2005.12.28.
2. 용역범위
1) 아파트시설물전체(전유, 공유)의 년차별 하자 내역 적출 및 보수물량, 보수공사 비용 산출
2) 설계도서 대비 미시공, 설계상하자,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규격부족시공, 아파트 건설관련법규 위반 등의 입증내역 물량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3)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 시공사 및 보증기관과의 협의 또는 소송에 따른 기 술적, 법적자료 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소지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 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3) 법인설립 및 하자 조사(진단) 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4)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5)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진단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하자소송 승소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7) 하자용역관련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8) 경기, 인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안전진단 전문업 등록증 사본 1부
4) 하자진단 및 하자조사추진 계획서 1부
5) 하자진단 실적증명서(승소실적의 경우 10개 이상의 판결문 사본 제출)
6)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견적서 밀봉 제출(진단, 합의, 소송 등 단계별 금액 구분 표시. vat포함) 1부
8) 업체선정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참 여 업체 자체양식의 확인서 1부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등
1) 접수마감 : 2008년 7월 26일 12:00시 관리사무소로 내사 접수(032-528-4957)
우편접수는 접수받지 않음
2) 서류심사 및 업체설명회를 통하여 선정(설명회 참가업체는 추후 개별 통 보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업체선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4)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2008.7.18.
삼산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