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 2021-366호
파주 운정3지구 A4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파주 운정3지구 A40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5. 파 주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파주 운정3지구 A40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30층)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40블럭 라.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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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4. 기타 :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