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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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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 조건
정중동 추천 0 조회 595 15.12.19 18: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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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20 08:30

    첫댓글 좌측 메뉴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및 자격 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및 선임자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12.20 08:31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중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강습교육 수료자

    ④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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