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퇴 올릴 때 저는 개인용무로 올립니다. 이전학교 교감쌤께 그렇게 배우기도 했구요 현임교 교감샘은 조퇴할 때 개인용무로 올리면 무조건 전화와서 왜 올리는지 사유를 묻고 또 한번더 재차 확인을 합니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조퇴사유를 반드시 공개해야하는지 아니면 월권인건지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교원 휴가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1-1판 교육부 2022.6'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무’로 쓰려면 사전 구두 결재를 받으라는 말이죠. 이는 관리자의 불필요한 권위로 인해 교원이 복무를 상신함에 있어 제한을 두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전교조에서는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조퇴, 외출, 지각 시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사례집은 법령이나 규칙이 아니고 단체협약은 협약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교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계신 지역의 교사단체에 문의 후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올해 초까지 사유를 물어 보는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은 개선 요구를 통해 이젠 개선되었습니다.
조퇴 시간도 누적되어 연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1일 연가와 같이 사유 불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리자들 중 조퇴 사유를 직간접적으로 물으시는 분은 교사 통제의 의도가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조퇴도 구두 보고 없이 나이스 상에서만 올리는 것이 교원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견리사의맞습니다. 관리자는 교사 통제의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사유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교원으로 하여금 조퇴를 사용함에 있어 주저하게 만드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조퇴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일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모든 관습, 규정들은 모두 개선이 되어야 마땅하구요. 설령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관리자는 교원을 신뢰하고 권리를 사용함에 제한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권은 아닙니다. 조퇴 사유를 적고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민감사항일 경우 개인용무로 적을 수 있는데 관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단협으로 그러지 말자고 되어 있다면 관리자도 그 근거로 묻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상 그 교감님이 맞게 처리한 걸로 보입니다.
@견리사의학생도 법적으로 유급하지 않고 학교다니기 싫어 1/3까지 결석(조퇴, 지각 등 포함)하는 학생이 태반이 넘어도 문제 없을까요? 꼰대 세대에도 연가 있었지만 1년에 조퇴 댓 번도 안 한 햇수가 30년도 넘습니다. 바보라거 안 했을까요? 요즘은 이유 있든없든 권리라고 일주일에 두 세 번도 합니다. 학교에 담임이 없으니 성 관련 학폭 등 민원에 민첩하게 대응하는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네요. 제 생각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직장생활(수업, 생활지도, 교재연구, 담당업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성이 없는 원칙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것도 관리자의 능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듯 합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유를 쓴다 해도 좋은 사유로만 쓰지, 나쁜 사유로 쓸 사람은 없을텐데 굳이 그것을 원칙 지켜야 한다고 따지고 확인하면 바쁜 업무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 교육청마다 복무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개인사유 가급적 쓰지말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규정상 쓸때는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사유로 개인사유(개인적인 정보 노출 피하고 싶은 경우 미리 이유 이야기 함) 라는 항목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조퇴 상신하고 연락 받기 싫어서 그냥 조퇴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은행 업무, 공공기관 업무 처리, 보일러 수리, 점검, 냉장고 수리, 세탁기 수리 등등 온갖 가전 제품 가짜 수리, 원거리 경조사 참석, 가족 행사,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질병 치료 및 요양 등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부딪히면 피곤하니 맞출 수 있는 건 대충 맞춰줍니다. 감정이 틀어지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삶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 한계치를 넘지 않는 한에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조퇴는 연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연가는 해당하는 특정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는 교장의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지요. 조퇴는 업무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연가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몸이 피곤해 일찍 퇴근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조퇴를 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내 업무와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상습적이든 아니든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권리이니까요. 조퇴를 많이 써서 초과근무정액수당에 감액이 이뤄지더라도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이니까요. 저도 한때는 관리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유를 형식적으로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퇴사용시간과 조퇴사용일수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문제점만 심화될 뿐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평생직장인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모두들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퐈이팅하십쇼!!
교사의 의무인 본인의 수업과 업무를 철저히 하고 본인의 권리인 조퇴를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본인의 조퇴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료교사를 왜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개인사정이 있어 조퇴를 쓸 때 동료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조퇴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 스스로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퇴는 개인사정이 있을 때 쓰라고 법적으로 마련해준 우리의 권리이니까요? 물론 의무는 철저히 지켜야겠지요. ^^
맞습니다. 키보드 몇번 두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에서 간단히 썼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고 그냥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2015년부터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해 조퇴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써도 되고 관리자는 구두결재나 구체적인 사유를 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리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유에 대해 더욱 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 묻는다거나 퇴근하고 가면 안되나 등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황당한 경우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수요일의 경우 1:30부터 조퇴를 상신하니 2:30에 끝나는 학년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시간을 변경하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경우인가요. 그러면 보통의 유순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리자가 시키는 데로 안 했다가는 찍혀서 학교생활이 괴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감자보리그러면서 조퇴를 쓰려고 할 때마다 고민하겠지요. 또 뭐라고 하는거 아니야? 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조퇴를 쓰지 못하는 일도 생기겠지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선생님들 모습이고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후배들은 저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당연한 권리를 점점 더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일부 관리자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학교는 거꾸로 흘러 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전 굳이 개인사정으로 상신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쓰고 상신했을 경우 부담주지 않고 바로 결재해 주셨다면 전 절대 개인사정으로 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에서 개인사정이 조퇴 사유이니 관리자는 구체적인 사유 묻지마라고 명령을 하는 데도 관리자가 자꾸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쪼록 모든 선생님들이 즐겁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자보리선생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1인입니다. 저희 학교 관리자는 조퇴나가는 사람들은 남아서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개인용무로 사유를 달지도 못하게 하구요. 전 관리자의 그 발언 이후로 웬만하면 조퇴를 많이 쓴답니다. ^^
@감자보리선생님께서 조퇴와 관련한 많은 학교의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용무'로 쓰고 조퇴 달고 나가도 된다고, 교육청 사례집 질의 답변이 있고, 또 일선 학교에 행정 지침까지 내려왔는데도, 굳이 구체적 사유를 밝혀 쓰라는 관리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자보리몇몇 관리자 때문에 심적 고생이 많으셨군요. 제가 관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의 통제가 아닌 학교교육 제고를 위하여 애쓰는 관리자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합니다. 다만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도 많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규정보다는 상식이 우선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이없는 일인지..이해가 않됩니다..제가 이상한것인지? 자기수업 끝났다고 조퇴하고 가는 교사가 옳은 행동인지? 그리고 자기업무 다했고 없다고. 조퇴하는교사..과연 연초업무 분장시 자신의행동이어떤지 생각한번 해보세요..다른분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과연 정시. 아니 야근 까지 하는지!.
첫댓글 '교원 휴가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1-1판 교육부 2022.6'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무’로 쓰려면 사전 구두 결재를 받으라는 말이죠.
이는 관리자의 불필요한 권위로 인해 교원이 복무를 상신함에 있어 제한을 두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전교조에서는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조퇴, 외출, 지각 시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사례집은 법령이나 규칙이 아니고 단체협약은 협약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교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계신 지역의 교사단체에 문의 후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올해 초까지 사유를 물어 보는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은 개선 요구를 통해 이젠 개선되었습니다.
조퇴 시간도 누적되어 연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1일 연가와 같이 사유 불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리자들 중 조퇴 사유를 직간접적으로 물으시는 분은 교사 통제의 의도가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조퇴도 구두 보고 없이 나이스 상에서만 올리는 것이 교원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견리사의 맞습니다. 관리자는 교사 통제의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사유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교원으로 하여금 조퇴를 사용함에 있어 주저하게 만드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조퇴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일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모든 관습, 규정들은 모두 개선이 되어야 마땅하구요. 설령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관리자는 교원을 신뢰하고 권리를 사용함에 제한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권은 아닙니다. 조퇴 사유를 적고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민감사항일 경우 개인용무로 적을 수 있는데 관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단협으로 그러지 말자고 되어 있다면 관리자도 그 근거로 묻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상 그 교감님이 맞게 처리한 걸로 보입니다.
공감합니다.
정상근무 안 하고 일찍 근무지를 벗어나는 조퇴, 병조퇴 신청시 사유를 기입해야하죠.
복무 관리 책임이 교감에게 있습니다.
반 아이의 조퇴 요청시 무조건 귀가 조치 안 하는 것처럼...
@시나브로55 교사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닙니다.
자기 한 일에 책임지는 성인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개인 용무'로 사유 기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구체적 사유를 적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견리사의 학생도 법적으로 유급하지 않고 학교다니기 싫어 1/3까지 결석(조퇴, 지각 등 포함)하는 학생이 태반이 넘어도 문제 없을까요?
꼰대 세대에도 연가 있었지만 1년에 조퇴 댓 번도 안 한 햇수가 30년도 넘습니다. 바보라거 안 했을까요?
요즘은 이유 있든없든 권리라고 일주일에 두 세 번도 합니다. 학교에 담임이 없으니 성 관련 학폭 등 민원에 민첩하게 대응하는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네요.
제 생각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직장생활(수업, 생활지도, 교재연구, 담당업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견리사의 누가 교사를 학생(가르침을 받는 대상)이라 했습니까?
학교도 공적 조직입니다. 관리자의 책무나 (군대만큼은 아니지만) 연대 책임도 무시 못합니다.
얼마전 전임자의 점심시간 보결수당 오지급 관련 바로잡았습니다.
감사 받은 경험으로 위 건을 이해시켜 추후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아줄 수 이 있을겁니다. (동업자 정신)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성이 없는 원칙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것도 관리자의 능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듯 합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유를 쓴다 해도 좋은 사유로만 쓰지, 나쁜 사유로 쓸 사람은 없을텐데 굳이 그것을 원칙 지켜야 한다고 따지고 확인하면 바쁜 업무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백퍼 공감합니다.
저는 관리자가 아니지만 관리자라면 묻지 않을 것 같네요;;; 왜 물을까요? 연가잖아요. 이유가 안 되는 조퇴란 게 없잖아요.
조퇴는 연가가 아니랍니다. 단지 연가에서 감할뿐..
봉급에서 빼는 것 보다 배려하는 셈이죠.
광역 교육청마다 복무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개인사유 가급적 쓰지말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규정상 쓸때는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사유로 개인사유(개인적인 정보 노출 피하고 싶은 경우 미리 이유 이야기 함) 라는 항목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씁니다. 은행, 병원, 자동차 수리 등등
저도 그렇습니다. 민감 사항도 아닌데 '개인 사정'이라고 매번 적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거겠죠!
@시나브로55 우리 교사들 중 병조퇴 제외하고 일반 조퇴의 경우는 시험 기간 같은 경우일 텐데, 다양한 사유로 조퇴하는 경우, '개인 용무'가 더 깔끔하지 않나요?
구차하게 사유 적지않고~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조퇴는 사전 구두 보고 없이 나이스로 결재하시던데, 아직도 미리 허락을 요구하시는 관리자가 계시나 보군요.
교감은 사유 알아서 뭘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신청하면 승인해줘야하는데.... 교감이 조퇴할 경우,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사유로 조퇴하시냐고, 왜 묻냐고 물어보면 교감선생님도 물어보셔서 저도 물어보는거라고 답변하면 될 듯 합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복무 관리 책임 있어요.
선생님은 반 아이가 조퇴 요청하면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귀가조치해주시나요?
구두로 안 밝혀도 사유는 제대로 써야합니다.
조퇴는 연가가 아님.
교감은 (정상근무 안 하고 가는) 조퇴 교사의 복무 관리 책임자입니다.
@시나브로55 위 사항 조퇴는 연가입니다. 연가일수에서 시간뺍니다. 병가조퇴.연가조퇴
@가을나무 조퇴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정상근무 하지 않고) 퇴근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blackpt_/223221420519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시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허락을 구한다기보다 개인사유로 적을만한 사유인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 관리자 중에 나이스 조퇴 사유 적고도 구두 보고 하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나이스 기록만으로 충분하지요. 또 사유도 개인 프라이버시 사항도 있을 수 있어 '개인용무'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교조에서 개인용무로 하라고 공문이 3~4년 전쯤 보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계속 개인용무로 올리는데 사유를 따로 물어보는 관리자는 그 기간 총 5분 분 중 한 분도 없었습니다.
메신저로 선허락, 후 결재 올립니다..
(전화, 대면으로 말씀하시는분도 많더라고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조퇴 올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먼저 달라셨어요..
그럼에도 나가는 시간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찾아다니고 ㅎㅎㅎ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상습적 조퇴는 교사의 양심상. 문제가 있지않을까 요.
일이 있어 조퇴하는 것이지, 시험 기간 같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일찍 퇴근 하기 위해 조퇴하는 교사가 있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일찍 퇴근하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양심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일까요
저는 조퇴 상신하고 연락 받기 싫어서 그냥 조퇴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은행 업무, 공공기관 업무 처리, 보일러 수리, 점검, 냉장고 수리, 세탁기 수리 등등 온갖 가전 제품 가짜 수리, 원거리 경조사 참석, 가족 행사,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질병 치료 및 요양 등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부딪히면 피곤하니 맞출 수 있는 건 대충 맞춰줍니다. 감정이 틀어지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삶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 한계치를 넘지 않는 한에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조퇴는 연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연가는 해당하는 특정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는 교장의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지요. 조퇴는 업무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연가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몸이 피곤해 일찍 퇴근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조퇴를 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내 업무와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상습적이든 아니든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권리이니까요. 조퇴를 많이 써서 초과근무정액수당에 감액이 이뤄지더라도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이니까요.
저도 한때는 관리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유를 형식적으로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퇴사용시간과 조퇴사용일수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문제점만 심화될 뿐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평생직장인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모두들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퐈이팅하십쇼!!
권리 이전에 공무원 밎 교사의 의무를 ..먼저생각 해야하지 않을까..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동료교사도 생각하고~~~ 점점 꼰대가 되는것보니 퇴직할때가 되가는것 같네요..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의무를 강조하는 관리자 치고 교사의 권리를 강조해 주는 관리자 못 봤습니다.
교사의 의무인 본인의 수업과 업무를 철저히 하고 본인의 권리인 조퇴를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본인의 조퇴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료교사를 왜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개인사정이 있어 조퇴를 쓸 때 동료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조퇴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 스스로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퇴는 개인사정이 있을 때 쓰라고 법적으로 마련해준 우리의 권리이니까요? 물론 의무는 철저히 지켜야겠지요. ^^
교감이 알아야될 조퇴 사유는 교사가 수업을 제끼고 나갈때일 거 같습니다. 그 외 수업 다 하고 타 교사에 피해주지 안혹 교재연구시간에 조퇴하는 것에 대해선 요즘세대에선 굳이.
조퇴 상신할 때 손가락 몇번 두드리면 될듯... 굳이 안쓰려고 애쓰는 것도 이상함? 결재권자의 역할은?
맞습니다. 키보드 몇번 두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에서 간단히 썼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고 그냥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2015년부터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해 조퇴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써도 되고 관리자는 구두결재나 구체적인 사유를 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리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유에 대해 더욱 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 묻는다거나 퇴근하고 가면 안되나 등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황당한 경우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수요일의 경우 1:30부터 조퇴를 상신하니 2:30에 끝나는 학년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시간을 변경하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경우인가요.
그러면 보통의 유순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리자가 시키는 데로 안 했다가는 찍혀서 학교생활이 괴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감자보리 그러면서 조퇴를 쓰려고 할 때마다 고민하겠지요. 또 뭐라고 하는거 아니야? 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조퇴를 쓰지 못하는 일도 생기겠지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선생님들 모습이고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후배들은 저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당연한 권리를 점점 더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일부 관리자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학교는 거꾸로 흘러 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전 굳이 개인사정으로 상신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쓰고 상신했을 경우 부담주지 않고 바로 결재해 주셨다면 전 절대 개인사정으로 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에서 개인사정이 조퇴 사유이니 관리자는 구체적인 사유 묻지마라고 명령을 하는 데도 관리자가 자꾸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쪼록 모든 선생님들이 즐겁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자보리 선생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1인입니다. 저희 학교 관리자는 조퇴나가는 사람들은 남아서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개인용무로 사유를 달지도 못하게 하구요. 전 관리자의 그 발언 이후로 웬만하면 조퇴를 많이 쓴답니다. ^^
@감자보리 선생님께서 조퇴와 관련한 많은 학교의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용무'로 쓰고 조퇴 달고 나가도 된다고, 교육청 사례집 질의 답변이 있고, 또 일선 학교에 행정 지침까지 내려왔는데도, 굳이 구체적 사유를 밝혀 쓰라는 관리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자보리 몇몇 관리자 때문에 심적 고생이 많으셨군요. 제가 관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의 통제가 아닌 학교교육 제고를 위하여 애쓰는 관리자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합니다. 다만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도 많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규정보다는 상식이 우선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리꽃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퇴한다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일찍 나서는지는 알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 연차 사용하는건데 왜 아셔야하나요? 직장에서도 연가사유 묻지않는거 오래되었고, 학생도 아닌데 개인적인사유를 알려고하는게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이자, 법적인 연가사용을 저해하는 요인같아요.
조퇴도 웃겨요
사립에선 관리자가 누군가에겐 갑질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쩔쩔매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자가 아닌 일반교사인데 재단사람이다?
관리자나 되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찍소리 못하거든요
그 사람은 조퇴도 자유롭더라구요
재단사람이 뭐에요? 이사장 아들?? 뭐 그런건가요?
어이없는 일인지..이해가 않됩니다..제가 이상한것인지?
자기수업 끝났다고 조퇴하고 가는 교사가 옳은 행동인지?
그리고 자기업무 다했고 없다고. 조퇴하는교사..과연 연초업무 분장시 자신의행동이어떤지 생각한번 해보세요..다른분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과연 정시. 아니 야근 까지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