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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전세사기관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신분 계신가요 아님 저랑 똑같은상황인분 계신가요?
몽클럭이 추천 0 조회 460 24.03.07 10:5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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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7 10:54

    첫댓글 계약 연장하신거면 임차권등기명령 안되지않을까요
    저도 3월 24일 끝나는데 저는 집주인이 파산해서 돈을 못받을 것 같아서 25일에 대법원에 신청하려구요

  • 작성자 24.03.07 10:55

    은행에물어보니까 6개월 연장하는조건으로 된다고하길래요 후 근데 돈못받는데 이사자금은 어떻게구하시나요?!!

  • 24.03.08 11:15

    @몽클럭이 전 hug 보험들어놔서 등기명령 신청되면 hug에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계약전에 보험여부 먼저 여쭤보세요

  • 24.03.07 10:54

    묵갱되신거면 임차권등기 안됩니다.
    임대인 만나서 중도해지합의서 쓰셔야 임차권등기 가능하십니다.
    전세보증보험 없으신가요?
    그리고 전세금 얼마신가요

  • 작성자 24.03.07 10:56

    전세보증보험이안되는집입니다ㅠㅠ(계약하고서알았어요 이런것좀공인중개사가 알아봐줘야하는데)
    전세금은 1.3억이구 제돈 4200 은행돈 8800입니다

  • 24.03.07 10:55

    갱신 했으면 살아야 합니다

  • 작성자 24.03.07 10:56

    그냥 세입자구해질때까지 강제로살아야겠네요...

  • 24.03.07 11:06

    저도 11월에 계약 끝났는데 못받아서 어제 보증보험 승인나서 나갑니다..
    보증보험 못하셨으면 계약기간까지
    세입자 구해보고 안되면 살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 자료 남기시고 임차권등기 걸고 살다가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

  • 작성자 24.03.07 11:12

    @Hooni. 으 너무스트레스네요 솔직히 더 살아도상관없긴한데 언제집이나갈지도모르고그런거때문에 참 걱정이네요

  • 24.03.07 11:01

    혹 수원이신가요

  • 작성자 24.03.07 11:01

    아뇨 서울입니다!

  • 24.03.07 11:16

    일단 이런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하긴 어렵지만(요즘은 다 통용해서 쓰는거 같지만) 갱신하셨다는건 쨋든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거니.. 살긴하셔야하고 집주인에게 세입자 계속 구해달라하셔요. 번외로 집주인도 지가 보증금 못맞춰주면 이자정도는 자기가 내야지 심보가 안좋네요. 심지어 임차인이 반반 딜까지 하셨는디 넘하네

  • 24.03.07 11:57

    오피/다세대 아니고서야 왠만해선 사기치기어렵긴해요 ㅋ 아예망하는거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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