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장선거에서 `기표오류 표` 발생…선거 참관인단 `유효` 처리 11표 얻은 이성룡 시의원 의장 당선`무효`…초유의 사태 발생할 수도
지난 25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이날 의장선거에서 안수일 시의원과 이성룡 시의원이 3번 연거푸 11대 11로 同數를 기록한 뒤 3차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1, 2차 때와 달리 3차 개표에서 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비롯한 참관 시의원들이 결과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어 김기환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참관인단과의 숙의를 거쳐 "동일인에 두 번 기표된 표가 나왔으며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유효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의회 선거 규정에 따라 동수 득표의 경우 多選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選數에서 밀린 안수일 의원 측이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을 근거로 26일 "유효로 처리된 기표오류 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후반기 의장선출 무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된 상태다.
한편 무효ㆍ기권과 관련된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 제6조는 5항에서 "동일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원을 지지한 `기표오류 표`가 무효로 처리될 경우 시 의장 당선이 번복되는 울산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발표된 당선선언이 번복될 수 있느냐이다. 지역 법조계는 "위법을 바탕으로 한 결과는 무효"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기표오류 표`가 시 의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유효로 처리됐기 때문에 당선선언도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시의회 규정이 상위법인 선거법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다시 남는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