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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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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헌법Q&A 선관위 위탁 비용 부담
헌법pass 추천 0 조회 75 21.02.21 12: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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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2 21:12

    첫댓글
    안녕하세요,

    수업중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연장선상이므로 국가 부담이지만,
    '당대표경선'은 공직선가 아니므로 정당이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1.02.22 21:14

    헛... 그렇군요!! 제가 수업시간에 놓쳤나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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