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을 보면 5회 29번 2번 선지 해설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 57조의4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7회 13번 4번선지의 오답이유를 이해했는데
7회 13번 4번선지 해설을 보면 정당법 제48조의2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수탁관리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라고 나와서 정답법에서는 참관인 수당만을 한하여 라고 생각하지않고 수탁관리하는 경우 전체비용이라고 읽혀져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질문
1. 5회 29번 2번선지에 모든 수탁관리비용에는 참관인 수당을 제외하고 생각해야하는지(그럼 모든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2. 정답법에서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은 참관인 수당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3. 결론적으로 정당은 참관인 수당을 부담하고 그외 수탁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첫댓글
안녕하세요,
수업중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연장선상이므로 국가 부담이지만,
'당대표경선'은 공직선가 아니므로 정당이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헛... 그렇군요!! 제가 수업시간에 놓쳤나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