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의정부에 살면...
1순위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자...
2순위는 포천/동두천/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이런식으로 나뉘어 놨는데요...
제가 지금 공고 떠서 3월 20일경에 의정부시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는건데
보통 1순위의 경우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자는...
현재 제가 최근 공고기준 3년 반 넘게 이곳에 있는 다른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인데... 이 1순위 요건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예전에 의정부 사시는 어떤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5년은 살아야 1순위가 된다 이말을 했는데
3년 반 조금 넘게 산 저도 그럼 1순위쪽에 속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임대주택은 공고 당시에 주소지가 의정부로 되어있으면 무방할거에요(공고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청약이 해당지역 몇 년 거주 이렇게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을거에요
공고문에 조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