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구요.
저희 직원 월급여가 기본급1,100,000원 식대 100,000원 합이 1,200,000원 입니다.
(다른거 포함없이 순수하게 받는 급여임)
이렇게 적어서 세무사무실에 팩스 넣었더니 소득세가 5,400으로 책정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저도 2005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았습니다.
표를 보니 좌측에 천원이상-천원미만으로 표시 되어져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해서 보는건가요?
(이분 등본보니까 처와 자녀 둘이 있음)
세액표를 보고 또 봐도 5,400원이라는 숫자가 안보이던데 어떻게 계산해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적어준 5,4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해를 못하니 국세청 들어가서 계산하는거 보는건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보는방법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좌측에 있는 천원이상-천원미만 이건 뭐죠?
참고로, 급여만 적은 급여대장을 세무회계사무실에 팩스 넣어줄 때는 저희 직원분 등본은 안보내줬거든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5,400원으로 책정 되어 지는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