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육상연합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1.본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금천구육상연합회라 칭한다.(약칭 금육회) |
2.(장소)금천구청역뒤 한내천둔치 스탠드 앞 광장
훈련시간:4월부터7시 ~ 11월부터 7시30분에 훈련한다 |
3.통합카페:금천구육상연합회 검색 / 홈피이지gcrun.kr치시면 직통 |
제2조(목 적) |
1.건강달리기를 생활화하여 금천구 구민에 대표적인 마라톤의 기수가된다 |
2.초보에서 5km.10km.하프.풀.울트라이상을 목표로 회원간의 건강과 주력을 |
높이는데 있다 |
3.육상동호인과의 친선과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 |
을 창출함에 있다 |
4.관내육상단체와는 구민을위한 공식행사시에만 협력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
함께 치룰수 있다 |
5.매주수요일은 시간되는회원및출전준비를 위하여 모여 달리기를 한다 |
제3조(사업) |
1.본회는 제3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2.년2회 [5월/10월]에 금천구육상연합회장배/구청장배구민건강달리기 대회 |
를 공식으로 치룬다 |
3.인근육상동호인과의 교류 혐력 및 연합대회를 한다 |
4.회원간 단체모임 정례모임 긴급회의 |
5.지방마라톤대회 단합대회겸 년 2회를 나간다 |
6.기타회원 상호간의친목 도모와 봉사활동 등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사업을 한다 |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
정회원/준회원/비회원 자격및제명 가입비1~12월까지 |
1.연합회장: 년중행사 육상연합회장배대회.구청장배대회. |
일회대회에 2백만원 이하를 회비로 접수받을수있다. |
2.임원및운영위원=20만원 이하를 회비로 접수받을수있다. |
3.정회원자격:가입후12개월/ 25회이상/ 공식대회포함 출석한자에 정회원
이하 출석한자는 준회원이된다.
(단 임원은 예외 또는 본인 장기입원시 최종출석 체크전 12개월을 기준한다)
4.준회원:고등학생이하.군인,65세이상가입자 그냥 취미로참가자/미납자를 비회원으로한다. |
5.가입비3만원:(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한 가입금과 제출하고 1년을 함께운동한다) |
6.매년12월31일을 임기끝으로 정하고 매년 1월1일~1월말까지 전원 재 가입접수를 받는다. |
7.추가가입자:신입및중간 가입자도 다음해1월1일에 년회비로3만원내고 재 가입을 한다. |
8.가입비3만원 용도:[예:76명X3만=228만원]은 서울시연합회비20만+ |
금천구생활체육회비60만=80만원/ 잔액 148만원은 물.간식비.9항]에 사용된다. |
9.정회원:양가부모별세->근조화1점->장거리교통비는 승용차1대 임원진 판단하에 제공한다 |
10.자체강사료:4~11월까지 지원금은 물.간식비로 제공한다(단.영입강사는개인이 소유한다) |
(훈련중 어떠한 사고도 본 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무보험) |
11.부부중1명은 년회비5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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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애경사: 상조.축하 부조는 개인인맥으로 상부상조 한다. |
13.훈련시간에 별도모임은 사무국 허락없이 안되며.보고시 대회출전은 출석됨 |
14.본회에 명예와품위 분위기를 실추시킨자 관내 타 단체가입자 판명시 임원회 심의후 제명한다.
*결격사유자는 : 가입불가 |
15.금육회회원이 이성관계로 불미스런일이 발생시 상벌위원회 판단 제명한다.
16.본회는:제명/탈퇴자/기타.어떠한 시비에도.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
17.회원의무:매 일요일아침출석/금천구청장배및연합회장배 참가/훈련전.후
장비설치철수 정리정돈청소/본회 규약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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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및운영위원회] |
제5조 임원 및 운영위원 임기.구성,자격,선거 |
1.임원(상,벌위원):회장/사무국장/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여성부회장/감독//감사
기획부회장/상,벌 임원 |
2.운영위원은: 회장님부터 직함을가진분은 모두 포함 |
3.본회의 원활한운영을 위해 다음과같이 임원및운영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
4.회장자격:금천구에 기반을두고 능력에의해 임원회의에 추대받은자. |
(단.정치인은 제외) |
4.사무국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뽑는다. |
5.운영위원은 임원회서 선출한다. |
6.회장,감사는 회기말 운영회의에서 결정 /년말총회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최다 |
인정자를 교체,연임을 정한다. |
7.선출된 운영위원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유고시 그 후순위 선임자가 회장직을 대행하여 잔여임기를 승계받는다. |
제6조(임원및운영위원의 임무) |
1.회장은 연합회 사무 운영위원조직 재정 회무를 관리하며 내외적으로 활동하여 금육회 |
발전에역할를 한다 (단:영입회장은 현장 .수석부회장에게 대행 업무를 맏긴다. |
2.고문.자문위원은 본 회의 자문 위원으로 전반적인 임원진의 활동사항에 조언을 |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기여를 하여야한다 단 의결권은없다. |
3.훈련감독은:스트레이칭부터 훈련장의 장으로서 모든 훈련을 총괄한다. |
4.감사는 본 회의 자문 및 감사로서 회비 지출내역, {임원진의 활동},예산 및 직무 |
운영회의 의결실천 등을 감사하여 지적하거나 비상소집권 및 정기 회의에 상정한다. |
년 2회감사를 한다. |
5.수석부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단관리,회장 부재시 권한대행,회원간의 융화 등에 |
노력하며 회장 유고시나 사퇴시 정기총회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6.상임부회장은 본회 조직관리 웹관리를 하면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며
회원인화단결 내.외부와 화합에 힘쓴다. |
7.부회장 6명:각 지역회원을 관리하면서 신속한 비상소집 연락망을위하여 사무장 |
역할을 하면서 사무국장에 자회단체 역할을한다. |
8.사무국장은 본 회의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안을 주관하고 예산 집행,대 외접촉 |
등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담당.처리하며 이를 회장에게보고하고
사무장(부회장)들에게 하달 사무국자료실에 기재하면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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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회장(사무장)은 본회의 모든공지사항을 회원에게 알리며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
회원간의 연락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무국장과 회장의 자회클럽으로서 |
모든 회의 의제나 협의사항등을 기록하고.신입회원접수 대회접수 기념품준비 |
행사준비를 하면서 사무국장에게보고 의론하여 사무국장의 업무를 원활하게한다. |
10.여성수석부회장및여성사무장은 늘어나는 여성회원을 배려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본회에 |
여성이 기여할 부분을 다른 사무국에 협의하고 참여도를높인다 (행사음식준비) |
11.훈련부장(감독)은 매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회원들의 체력상태를 점검, |
관리하며 부상방지 회원들의 기록 향상에 관심을가져 회원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기량을 향상시키며 부코치와 신입회원이 본회의 분위기에 보다 |
빨리 적응하고 달리기의 즐거움을 얻을수 있도록 보살피며 많은 조언을제공한다. |
12.웹부장 2.사진부장 3.카페관리자는 사진관리 현장사항,회의결과,
회원들활동 애경사 업적등을 기록 스크램하여 신속하게 공시하여 보존한다.
13.홍보부회장은 행사진행자로서 변화하고 발전하는본회의 이미지를 대 내.외홍보에
주력하며 회원간회의 인화단결에 힘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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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그리고 임원회.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1.정기총회는 매년 년말에 1회 송년총회로 한다 |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운영회2/3이상의 발의로 실시한다. |
3.운영회의는 임원회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수있다. |
단, 소집회의 다과.식비는 사무국장이 준비한다. |
제8조(총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같다. |
1.사무국장 결산보고 |
2.본회의 중요한 사항 감사보고 |
3.연간사업계획보고 및 예산결산(사무국장) |
4.회칙의 제정 및 개경 |
5.회장 및 감사 선출 |
6.의결: 위 총회 안건의 결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9조(재정) |
1.찬조:각종단체의 지원금및보조금, 사업의수익금,기타찬조금 후원금등으로 한다.
* 단 투명하지않은 찬조는 받을수없다. |
2.수입에 대한 지출은 년말 총회에서 통과된 연 사업계획에의거 지출함을 원칙으로한다. |
단,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먼저 지출한후 추후 총회에서 승인받을수있다.
3.사무국추진사업비: 외부대회추진 및 통신비,대회비를 면제해준다. |
제10조(표창) |
1.본회의 참석률 봉사활동 인화단결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
2.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선양한자. |
표창 및 운영위원자격기준 |
일요일,단체,출석율 30점 |
자원봉사(내부,외부) 20점 |
찬조금.물품 기탁자 10점 |
행사진행요원 준비상항 10점 |
회원간분위기메이커 10점 |
회원확보 5점 |
여성회원가산점 5점 |
회원페이스메이커 5점 |
대회상.연합회상,서브3.100k각5점 |
벌.감점:회원간분위기 해치는자 |
1년->2년->3년 평점->추천 |
상기와같이 표창 및 운영위원자격기준 |
단,창립이래 모범활동순위 표창순위가 되며 같은표창장을 3년이내에 또 받을수 없으며
표창을 한번거부한자는 영원히 어느표창도 해당이 안된다.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6 장 [부칙] |
1] 연합회 규정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통상관례에 준하여 결정한다 |
2] 2011년.신설임원:/ 홍보부장/이은규 부사무국장//환경위원장.김상우 |
창 립: 2001 년 4월 5일
제 정: 2005 년 4월 준비 [미확정]
개 정: 2008 년12월7일[공개수정2009년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개정.제정:김두성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임원진수락 수정 시행 했슴
시 행: 2009 년 1월 1일 ~2011.12.31일까지[시행]
개 정: 2011 년 12월4일 => 2012년 1월 1일 [시행]
금천구육상연합회장 유 성 준
2011년12월4일 회칙개정 운영회참석자 얼굴 나.박인택님 외 15명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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