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앙신문]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 시민 불편 해소 기대
2012년 11월 13일 (화) 14:58:17 채명룡 cmr@jjn.co.kr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은 앞으로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보건소(소장 한일덕)는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ㆍ의원 운영시간에 맞춘 약국 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하고 군산시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판매자는 동일한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고,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채명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