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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실무 스크랩 현장 관리
상콤이 추천 0 조회 596 13.09.03 16: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현장 관리

 

제 1 장  현 장  개 설

 

1. 대내 업무

 

가. 업무의 종류 및 관련 부서
 

(1) 목 적

 

 업      무        내      용  관     련       부     서
- 계약통보 접수
- 현장개설 신고서
- 개설자금(전도금) 청구
- 직원 발령 의뢰
- 사용 법인인감 수령
- 초기 협력업체 선정
- 보험 가입여부 결정
- 현장개설 MEETING 자료
- 실행예산 확정
- 시공측량, 현장촬영
-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세륜대, FENCE 등)
- 가설사무실 설치
- 인접피해 예상 구조물 사전 안전진단 및 점검

    업무팀, 견적팀, 공무팀
    공무팀, 현장
    현 장, 관리, 자금팀
    공무팀, 총무팀
    총무팀
    현 장, 공무팀
    공무팀, 안전팀
    현 장, 기술부서
    현 장, 공무팀
    현  장
    현  장
    현  장
    현  장(필요시)

 

나. 계약통보 접수시

  ① 계약서 및 내역서
  ② 설계도서
  ③ 현장설명 보고서
  ④ 각종 시방서
  ⑤ 계약 부대조건
  ⑥ 건축 허가서(사업승인 허가)

 

☞ ☞ ☞

- 계약서의 특수조건 숙지
- 시방서 숙지 
- 설계도면 STUDY
- 건축허가 조건
- 각종 인.허가 사항

 

다. 현장개설 신고 및 개설자금 청구

  ① 공사 개요 및 주요 내용
  ② 현장 기구조직 및 월별 인력수급 계획표(정직 및 현채 직원)
  ③ 현장코드 부여

 

☞ ☞ ☞

- 최소 필수요원의 조기 확보
- 관련 부서에 사본 배부
- 자금청구는 대제 표준양식 사용

 

라. 사용인감 신청

  ① 법인 사용인감 수령(총무팀)
  ② 현장 인근 은행에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 개설 및 사본 제출(자금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현장법인카드 발급신청(필요시, 경리팀)
  ④ 현장소장 사용인감계 제출(관리팀)

 

마. 초기 협력업체 선정

  ① 시공 측량
  ② 가설공사
  ③ 토 공 사
  ④ 골조공사

 

☞ ☞ ☞

- 초기 공사에 선정된 업체 및 단가가 본 공사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범위, 물량 등의 한계가 필요하며 필요시
  조건을 붙여 확정한다.

 

바. 보험가입 여부 결정

   건설공사 보험

 

☞ ☞ ☞

- 공사의 위험 난이도 및 예산재해와 보험료를 검토하여 결정

 

사. 현장 개설 미팅

  ① 공사 내용
  ② 평면도 및 표준 단면도
  ③ 기구 조직표
  ④ 직원 및 현채직원 투입계획
  ⑤ 기성 계획 및 생산성 분석
  ⑥ 예정 공정표(NET WORK)
  ⑦ 시공 계획서
  ⑧ 장비사용 계획
  ⑨ 자재투입 계획
  ⑩ 현장운영방안
  ⑪ 안전관리 계획
  ⑫ 품질관리 계획
  ⑬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⑭ 기타(신공법 사용 계획, 가설재 사용 계획 등)

 

☞ ☞ ☞

- 현장 개설 득결 후 1개월 이내 시행
- 공사 수행의 전반적인 MASTER PLAN 구상
- 사용 공법의 충분한 검토(신기술 도입 포함)
- 공종별 공사시행 방안(하도, 직영 등)의 결정
- 본사의 경영계획 참조
- 설비, 전기공사 EQU IPMENT류 기술검토(용량 및 SYSTEM)
- 각 해당본부 시행지침 참조

 

아. 실행 예산 확정

  ① 가 실행예산서

    - 도면 및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예산 작성
    - 견적팀 심사

   ② 실행예산 편성지침 참조

 

 

2. 대관공서 업무

 

가. 업무의 종류 및 관련 관청

 

 업    무      종    류  관    련      관    청  비        고

 - 착공 신고


 - 굴토공사 착공 신고
 - 경계측량 의뢰
 - 가설사무실 축조 신고
 - 가설전기 인입 신청
 - 가설용수 신청
 - 지장물 이설 신청

 - 도로점용허가 신청

 - 비산분진 발생 신고


 -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보고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가설전화 인입 신청


 - 무재해 개시 신고
 - 지하수 개발 신고
 - 각종 공작물 설치 신고 및 허가
(BATCH PLANT, CRUSH PLANT)
 - 각종 인.허가(토취장, 골재채취, 산림훼손)

 

시청, 구청 건축과


시청, 구청 건축과
해당지역 지적공사
동사무소
한전지국
관할 수도사업소
해당지역 관청

구청 건설관리과 또는 동사무소
구청 환경과


노 동 부
노 동 부
노 동 부
해당 전화국


산업안전관리공단
구청 하수과
관련 공공기기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발주처가 관일 경우
착공계로 대체
건축현장에 한함
인접지주 입회

가설전기업체 대행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


착공계 제출 7일 전, 접수
(착공계 제출시 별첨 사항임)

 

해당현장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인입비용

 

 

 

 

☞ ☞ ☞

- 도시계획 및 시설인가 여부 확인

 

나. 착공 신고

  ① 착공신고서 (설계사무소)
  ② 착공검사 현장조사서 (설계사무소)
  ③ 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 (설계사무소)
  ④ 상주 감리자 신고서 (설계사무소)
  ⑤ 감리보조자의 건축사보 명부사본 (설계사무소)
  ⑥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현장)
  ⑦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팀)
  ⑧ 건설업 면허수첩 면허증 사본 (업무팀)
  ⑨ 지정업자 지정서 사본 (업무팀)
  ⑩ 현장대리인계 (업무팀)
  ⑪ 설계감리자 현장 대리인계 (설계사무소)
  ⑫ 당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총무팀)
  ⑬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업무팀)
  ⑭ 공사 계약서 사본 (업무팀)
  ⑮ 공정표 (현 장)

 

☞ ☞ ☞

- 공사 착공 전 7일 이내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8조)
- 발주처가 관인 경우 대갑 착공계로 대체
- 민간 발주공사인 경우 해당지역 시청, 구청에 제출
- 현장대리인 선임 (건축 현장 경우), 도급액 10억 미만 : 산업기사2급/ 도급액 10억~50억 미만 : 산업기사1급/ 도급액 50억~200억 미만 : 산업기사1급으로 10년 이상 경력/ 도급액 200억 이상 : 기술사

 

다. 굴토공사 착공신고

  ① 가시설 도면 : 토질기술사 및 토목구조 기술사의 직인 필요
  ② 가시설 구조계산 : 토질기술사 및 토목구조 기술사의 직인 필요
  ③ 가시설 조사보고서 : 토질기술사 및 토목구조 기술사의 직인 필요
  ④ 굴토공사 확인원 : 토질기술사, 건축주, 건축설계자, 시공자의 직인 필요
  ⑤ 잔토처리 계획서(부지 소유자 동의서 포함)

 

☞ ☞ ☞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
- 지하 5m 이상 굴토시, 지하 굴토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 서류 제출시 동시 제출
- 신규 포장도로 굴착시, 관련기관 문의
- ANCHOR 시공시, 사전 주민 동의 필요

 

라. 경계 측량 의뢰

  ① 공사부지 경계와 측량도면과의 일치 여부 확인
  ② 인근도로 및 건물과 공사 부지와의 연관관계 도면화

 

☞ ☞ ☞

- 공사 전, 후 경계측량 필수
- 분쟁 예상시 건물주 및 인접 건물주 참여
- 도시계획 및 지적도 확인

 

마. 가설 시설물 축조 신청

  ① 지정양식(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건설관리과) : 규모에 따라 관할관청 상이함
  ②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1부

 

☞ ☞ ☞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필요
- 상대농지일 경우 농지점용허가 필요

 

바. 가설전기 인입 신청
  ① 가설전기 사용계획서
  ② 협력업체 선정
  ③ 한전수속(수용신청서, 예납금 납부고지서)
  ④ 예납보증서
  ⑤ 보안점검 대행계약(협력업체)
  ⑥ 사용개시 신고

 

☞ ☞ ☞

- 현장에 전기직이 없을 경우, 전기팀과 협의

 

사. 가설용수 신청
  ① 가설수도 사용계획서(공사개요, 수도용량 등)
  ② 가설수도 위치 평면도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 ☞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굴착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설용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아. 지장물 이설신청

  ① 지장수목 : 수목이식 승인신청(각 관청 조경과)
  ② 지장전주(지중선) : 전주(지중선)이설 승인신청(해당지역 한전지국)
  ③ 지장가옥 : 가옥주와 사전보상 해결 후 진행
  ④ 지장묘 : 묘지주와 사전 이전 보상완료, 무연고 묘일 경우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30일 간격 2회 공고)
  ⑤ 기  타 : 전화, 소화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해당 관할관청, 공공기관)

 

☞ ☞ ☞

- 공사 착수 전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 수속을 서둘러야 함
- 평면도에 위치표시 및 사진 촬영하여 관리

 

자. 도로점용 허가신청

  ① 도로점용 허가양식(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구청 건설관리과)
  ② 점용지역 위치도
  ③ 점용료 납부

 

☞ ☞ ☞

-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실시
- 자체사업 공사를 제외하면 통상 발주처의 부담 사항임

 

차. 비산분진 발생신청

  ① 비산분진 발생신고 양식(구청환경과)
  ② 사전 인근 민원관리가 중요함

 

 

3. 대발주처 업무

 

가. 업무의 종류 및 관련부서

 

 업   무     내   용  관   련    부   서  비        고
 - 착 공 계
 - 기공식 협의
 - 각종 보고
 - 기성 청구
 - 하도자 신고 및 통보
 - 품질관리
 - 설계변경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보고
 - 기    타
업무팀, 현장
공무팀, 현장
현  장
현  장
현  장
현  장
현  장
현  장
현  장

 

주간, 월간보고 등
기성청구 업무항 참조
건설업법 참조
시험관련(품질관리 업무항 참조)
설계변경 업무항 참조

기타 발주처 요청업무

 

나. 착공계 제출

  ① 착공계 갑지
  ② 현장대리인계 및 대리인 이력서,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원
  ③ 사용인감 신고
  ④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이력서,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원
  ⑤ 품질관리자 선임계 및 이력서,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원
  ⑥ 예정공정표
  ⑦ 인원동원 계획서(현장관리직 포함)
  ⑧ 장비투입 계획서(필요시 첨부)
  ⑨ 자재수급 계획서(필요시 첨부)
  ⑩ 시험 계획표(필요시 첨부)
  ⑪ 착공전 사진
  ⑫ 대표이사 인장 및 사용인감계

 

☞ ☞ ☞

-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발주처에 따라 기술사 및 안전관리자, 시험사 상주 요구
- 예정공정표는 공정대비 및 ESCALATION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
- 착공 전, LAY OUT 사진 촬영시 촬영 위치를 잘 선정하여 공사 중 및 완공 후 사진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할 것

 

다. 기공식 협의
  ① 일  시
  ② 기공식 장소
  ③ 초청 인사
  ④ 기공식 순서
  ⑤ 기공식장 배치
  ⑥ 선전탑 등 제작물 범위
  ⑦ 선전 및 홍보

 

☞ ☞ ☞

- 기공식 대금을 발주처에서 받을 경우 발주처의 예산내 협의
- 기공식 대금이 당사 부담일 경우 실행예산내에서 협의

 

라. 각종 보고(주간보고, 월간보고, 기타) : 발주처 양식 및 요청에 의거 보고

 

☞ ☞ ☞

- 대갑 보고 FILE을 별도로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

 

마. 기성 청구 : 기성 청구항 참조

 

바. 하도자 신고 및 통보

  ① 발주처 양식 및 요청에 의거 보고
  ② 발주처 내역기준 보고
    - 하도자 계약, 계약변경 및 정산 후 15일 이내 보고
    - 공정거래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사. 시  험 : 품질시험항 참조

  ① 선정시험
  ② 관리시험
  ③ 검사시험

 

☞ ☞ ☞

- 특별 및 일반 시방서에 의거, 시험 횟수대로 시험
- 사전 자체시험 필요

 

아. 설계 변경 : 설계변경항 참조

 

자.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차. 기  타 : 발주처 요구에 의거

 

 

 

제 2 장  현 장  운 영

 

1. 공정 관리

 

가. 공정표 작성
 

  (1) 공정기법에 따른 분류
    - 횡선 공정표 (Bar Chart)
    - Net wokr 공정표
      ①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② CMP(Critical Parh Method)
      ③ NAS(Network Analysis System)
    - 시간, 공간 공정계획 기법(Time, Space Progress Schedule)

 

   (2) 공사 기간 종류에 따른 분류
    - 전체 공사공정표
    - 기본 공정표
    - 공종별 세부 공정표
    - 주간 공정표 (본사 주간공정보고서 양식 사용)
    - 월간 공정표

 

  (3) 작성 요령
    - 공정별 작업물량 파악
    - 단위작업 소요시간 산정
    - Cycle 공정 작성
    - 작업 상호간 선, 후행 검토    

    - 자재 및 장비 제작, 반입 등 Delivery 고려

 

☞ ☞ ☞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확인
- 계약서 조건 확인(계약 공기, 요구품질(Quality) 수준 등)
- 현장 여건 파악 및 특수성 고려(위치 및 지하 매설물 조사 등)
- 천후(날씨) 고려
- 적정 공기(최적 공기) 검토
- 발주처 요구에 맞도록
- 작성시간 준수(각 공정 시작 전 여유 있게 작성)
- 기본계획 공정은 소장이 작성
- 주공정(Critical Path) 선정
- 자원(Resour ces)의 배분 고려(인원, 자재 장비투입 등)

 

나. 공정 관리
 

 (1) 주요 내용
    - 주요 관리 Event 설정(소장이 직접 작성)
    - CMP에 의한 일정 계산(주공정 Check)
    - 공기 단축에 대한 비용 계산
    - 주기별 Follow-up, 문제점 조치
    - C.P상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2) 공정관리 담당자의 선정
    - 현장내 공정관리 업무담당자 선정관리(공사 과정)
    - 공정표 작성 및 수정계획 수립, 공정 Check
    - 공정관리 교육실시(Scheduler 양성교육)

 

 (3) 중점관리 공정 CHECK POINT
    가) 주공정 선정
    나) 중점관리 공종 선정시 유의 사항
      - 작업 물량
      - 작업 난이도
      - 자재수급 및 발주
    다) 기간별 중점관리 공종 CHECK
      - 일일 중점관리 공종
      - 주간 중점관리 공종
      - 월간 중점관리 공종

 

 (4) 공정지연 FOLLOW-UP
    - 공정 지연 원인 파악 : 지연 공정 파악 및 지연 원인 파악
    - 공정 지연 문제점 발췌
    - 공정 지연 대책 수립 : 공정 계획 수정(수정 공정표) 및 공기연장(Claim) 신청 (발주처로부터 승인에 따른 공기 확보)

 

(5) 공기 단축
    - 공법(VE, QC, 제안) 변경에 따른 공기 단축 여부 검토
    - 현장관리 업무 개선
    - 자원의 최대 투입 및 할용

 

 다. 자원(RESOURCES) 관리
 

(1) 인력(MAN-POWER)
    - 적정(최적) 인력 유지
    - 인력 추가 투입 여부 및 투입 시기 판단

 

(2) 자재(MATERIAL)
    - 자재 선정, 발주 : 자재 발주 시기 검토/ 자재 Delivery 기간 검토 : 예) 외자재
    -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  제작(생산) 기간, S/D 작성 관련 : 기간 및 수행 능력, 현 시점에서의 생산량 검토(현장 투입 물량 대비)
    - 현장 반입시기 결정 : 선행 공정순에 의한 반입, 현장자재 야적 공간 확인, 특수자재(품귀자재 등) 반입시기 검토
    - 현장 자재 반출(가설재, 잉여자재, 전용자재 등)

 

 (3) 장비 외 시설관리
    - 장비 투입, 사용, 철수 계획 수립
    - 시설보수 개선 업무(공정관리 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시설)
      예) 가설 운반로, 가설통로, 인양시설 등

 

(4) 외주 관리
    - 적정 업체의 선정 : 규모, 실적, 업무수행 능력, 재정상태, 해당면허 보유, 도급 한도액 등 고려
    - 업체의 구분에 따른 관리 : 노임성 하도, 자재 + 노임성 하도
    - 공정 회의 : 업체의 공정표 작성 제출/ 공사 투입시기, 인원, 공사 종료일/ 사전 문제점 파악 및 장애요인 제거/ 공정 완급에 따른 협력업체의 협조/  안전, 환경 측면 검토

 

라. 공정관리 회의
  - 기간별 실시(일, 주간, 월간)
  - 공종별 업체와 실시업무(Coordination)
  - 계획 대 실적 확인 및 Follow up
  ?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향후 공정계획 수립
  - 대책 수립
  - 향후 공정계획 수립
  - 안전, 환경공정 동시 검토

 

마. 공정 관리 전산 운영
  - 공정 관리용 Program을 이용(본사)하여 분석 (NEX-Pert System 등)
  - 전산에 의한 공정율 관리
  - 전산에 의한 공정표 작성 등

 

2. 원가 관리

 

구        분   관   리     항   목  비        고
 1.  설 계  단 계  - 불합리한 부분(설계도서)
 - 과다 설계부분
 - 시공 개선 사항
 - 일반적 사항의 누락분 체크
 
 2.  발 주  단 계  - 원가관리 대상 및 방법 설정
 - 하도발주 계획 및 방법
 - 사전 문제점 및 대안 수립
 
 3.  시 공  단 계  - 주요 손실 공종 관리
 - 기회손실 방지(재시공 등)
 - 공정관리
 - Loss율 관리
 - 시공방법의 개선
 
 4.  정 산  단 계  - 사전 자체 정산안 수립
 - 물량에 대한 검토
 
 5.  품       질  - 정밀 시공  
 6.  발  주   처  - 대갑 인간관계
 - 적극적 설계변경
 
 7.  기       타  - 자금 수지
 - 예측 관리
 - 시공 담당자의 원가 의식 등
 

 

☞ ☞ ☞

(1) 설계 단계
  - 신공법, 신재료의 검토 및 도입
  - 발주처 적극 설득 및 대안 제시
  - 불합리한 부분 내용 정리 및 변경 요청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 해당 관청과 변경 가능 여부

(2) 발주 단계
 - 무엇을 어떻게 절감, 관리할 지 방안 설정 (What, How)
 - 보할 큰 공종 우선 관리
  - 공사 일관성 위한 발주계획 결정
  - 공사의 분명한 책임 및 한계 명시(논란 여지 근절)
  - Total 개념의 발주(책임시공 유도)
  - 지급재 및 지입자재 결정(Loss율 감안한 비교 분석)
  - 예상되는 사전 문제점 및 대책안 수립(공정별, 업체별)

 

(3) 시공 단계
  - 주요 손실공종 집중관리 (가설공사, 직영 인건비, 장비, 노임성 공종 등)
  - 공정계획으로 연속 작업 유도(투입된 자원의 최대 활용)
  - 기회 손실 방지 (시공 Error 및 재시공/ Error 발생처리 지연 및 의사결정 지연/ 자원의 적기 투입 지연/ 업체(시공, 제작) 관련 정보입수 지연(부도, 노사분규 발생 등)
  - Loss율 절감 (구매, 시공, 관리 Loss)
  - 시공방법의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

 

(4) 정산 단계
  - 공사 1개월 전 자체 정산안 수립 후 협력업체와 정산안 협의
  - 하도급 물량과 실시공 물량의 차이 분석

 

(5) 품  질
  - 정밀 시공으로 추가손실 사전 방지
  - ‘정밀시공 = 원가관리’

 

(6) 발주처
  -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설계변경의 유도 (손실예상 항목, 이익제고 항목)
  - Escalation 적용을 위한 사전 관리 (계약조건 및 예정공정표 작성시 유리)

 

(7) 기  타
  - 손실이자 최소화 및 수금 지연 방지
  - 현장 손익 전망 수시 Check(예측관리)
  - 시공담당자의 원가의식 제고 (시공부분에 대한 수량, 예산숙지 및 집행에 대한 차이 분석 유도)

 

3. 외주 관리

 

가. 하도계약 업무

 

구        분   내 용   및   절 차  비        고
   준  비   단  계      - 현장 설명서 작성  현장
 - 현장설명 참가 및 견적의뢰서 작성  현장
 - 현장 설명 실시  현장
 - 견적서 접수 및 개봉  현장 및 공무팀
 - 하도승인 신청서 작성  현  장 및 공무팀
   검  토   단  계  - 검  토
 - 확  정
 공무팀, 관리팀
   계  약   단  계   - 하도급 계약 체결  관리팀
   설계변경 및 정산 단계  - 하도급 변경서 작성 및 승인  현장 및 공무팀
 - 하도급 변경계약(정산 포함)  현장 및 공무팀

 

☞ ☞ ☞

(1) 선정 시기
  -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최소 1개월 (E/V, 수입자재 등 2-3개월 충분한 시간 고려)

 

(2) 대상 업체 선정
  - 당사 등록업체(특히 우수 협력업체) 선정 
  - 공사 수행업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검토 (규모, 실적, 업무수행 능력, 재정상태, 해당면허 보유, 도급한도액 체크)
  - 미등록 업체 참가시는 사유와 함께 본사 협의하여 본사 2개사 선정, 현장 1개사 추천 (최소 3개사 선정)

 

(3) 현장 설명
  - 적절한 공사 구분하여 일관성 있는 공사를 위한 발주 범위 결정
  - 설계도서에 대한 정확한 사양의 결정 통보
  - 공사의 책임 및 한계 정립 

  - 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의 의지 반영 (안전, 품질 등)
  - 저가 심사 명시
  - 현장의 여건, 특수성에 대한 설명
  - 인, 허가 및 소속비용 포함 여부 명시

 

(4) 하도급자 결정
  - 불합리한 단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NEGO
  - 담합, 부정행위업체 제외

 

(5) 설계변경 등
  - 손실 본전을 위한 변경 지양
  - 당초 계약조건들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집행
  - 발주처와 설계변경 계약 없는 공종의 하도급 설계 변경은 불가

 

(6) 계약 특수 조건 삽입
  - 현장 설명시 가감 항목
  - 계약이행증권 청구 (계약 변경시 마다)

 

나. 하도 기성 처리

 

구        분   담        당  내        용
  기성 마감  담당 기사  월말 기준, 업체별 지시
  기성신청서 접수  담당 기사  협력회사 날인(매월 말일자)
  기성 확정  담당 기사, 소장  5일 이내 확정
  기성고 조서 작성  담당 기사  당사 지정 양식에 의거 (매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접수  관리팀  기성 확정 통보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함
  입금표 접수  경리  어음 발행일, 현금은 본사 지급일
(기성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 ☞

- 계약 조건에 따른 이행 여부 Check
- 업체의 실투입 비용 파악 (실제 출역 인원과 반입자재 Check)
- 노임성 공사의 경우 실노임과 기성 차이 분석
- 계획 대 실적의 대비 및 원인 분석, 대책 수립
-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기성 조정

 

다. 하도 정산
 - 하도급 정산 승인신청서
  - 준공 검사 (하도자의 준공 검사원)
  - 정산 합의서
  - 하자이행 보증증권

 

☞ ☞ ☞

- 사전 자체 정산안 수립 (하도자 정산안 접수 전)
- 공사 종료 1개월 전 업체와의 정산금액 확정 유도
- 증감에 대한 원인 분석
- 업체의 특기사항 기록(정기 평가와 별도) : 차기 공사에 반영

 

라. 협력업체 지도, 육성 및 평가
 - 평가시기 : 매 반기말 평가하여 평가업체 A-E 등급 시행 (준공평가는 해당 분기 평가에 포함)
 - 업체의 시공 능력 및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 실시

 

4. 품질 관리

가. 현장품질관리 운영도


나.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활동
  (1) 품질관리 요령
    ① 착공 전 관리
       - 도면 검토
       - 측량
       - 입지 현황
    ② 시 공 관 리 
       - 사전검토 철저/ 시공계획서 사용
       - 공종별 시공계획서 수립
       - Pre-Construction Meeting을 필히 실시
       - 자체점검, 확인 100%
       - 먹선 관리 철저
    ③ Shop Drawing 
       - 도면 Design Review
       - Spec 숙지, 공사방법 숙지
       - 표준화, UNIT화
    ④ Cross Checking
    ⑤ 일반 사항
        - 현장 정리정돈
        - 하자 다발 공정관리
        - 수정작업 지양
        - 지시작업 내용 확인
        - 공정 순서
        - 문제의식 고취

 

  (2) 시공 중 품질관리 활동
    ① 전체 사항
      - 공종별 Check list
      - 오차 관리
      - 상세도 파악
      - 시공계획도 작성
      - 관련공종 Coordination
    ② 골조 공사
      - CON'C 타설 계획도 작성
      - CON'C 타설 부위 건축, 전기, 설비 합의 Inspeciton제도
      - 동절기 보양 계획 수립 : 인원, 장비, 자재, 시간
      - Joint Key : 옹벽, Slab
      - Level 관리 : 제물치장
      - 형틀 하중 시험
      - 철근 : 이음, 정착 Opening 보강
      - Sleeve 100% 매설 : 설비, 전기, 건축

 

   (3) 재시공 Loss 방지
    ① 기준선 관리 : 회사의 기술력 의심
    ② 측량부분 실수 : 사회적 물의
    ③ 흙막이 실수 : 사회적 물의, 손실이 큼
    ④ 형틀설치 실수 : 재시공 비용, 공기문제
    ⑤ 먹줄놓기 실수 : 손실이 크다
    ⑥ 골조공사 실수 : 손실이 크다
    ⑦ 마감공사 실수 : 손실이 크다

 

  (4) 하자다발 공종 집중관리
    ① 골조공사 : 할석, 처짐, Crack
    ② 방수공사 : 누수 및 재시공
    ③ 창호공사 : 누수현상, 개폐불량
    ④ 결로 및 소음
    ⑤ 배관 Joint

 

  (5) 대외 (관, 발주처 등)
    ① 품질시공으로 발주처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
    ② 대관청 중간준공검사 점검 Point에 대한 관리

 

   (6) 기타
    ① 본사 부서와의 협조 체제(기술부서, 타 현장, 고경력자 등)
    ② 공사 자료에 대한 기술 축적(타 현장 전파 및 축적)
      - 품질 시공은 발주시부터 좌우된다.
      - 정리정돈은 품질과 직결된다.
      - 품질 시공이 원가관리이다.

 

5. 품질 시험
 

  가. 품질시험의 분류

    (1) 선정 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 유기물함량 시험, 골재원 사용 등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  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2) 관리 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
   

   (3) 검사 시험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 시험 및 관리 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

 

 나. 품질시험 기준

    (1)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 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건설부령 제454호 : 89. 9.21)의 별표 1기준에 의한 공종별, 시험 종목별 시험방법과 시험빈도에 따름
   

   (2)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검사 시험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시험점검 요령에 따라 작성
   

   (3) 관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 요원의 배치 기준  

 

다. 대관청 품질검사시험 점검서

    (1) 중간검사 신청, 준공검사 신청관련 첨부 시험 점검서
      - 건축허가시 : 품질관리 시험조건 부여
      - 중간검사 : 첨부 서류
      - 준공검사 : 첨부 서류

 

   (2) 대관 품질관리 시험 처리 절차 : 표2 참조

 

   (3) 보관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보관한다. (본사 공무팀)

 

라. 품질시험 처리 절차

 

마. 관련법규 및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3934호 : 87. 10. 24)
    - 건설기술관리법(대통령령 제14093. 93. 12. 31)
    -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4호 93. 12. 31)
    - 공사 업무 규정(시험)

 

 바. 품질시험 대행 공인기관
    -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Tel 244-0951~4) 24)
    - 공업진흥청 국립공업시험원 (Tel 503-7981~91)
    - 시, 도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 국방부 조달본부
    - 부산, 인천, 동해 지방 해운항만청
    -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소 (Tel 546-0929)
    - 국, 공립대학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기타 전문용역업체(시험실 문의 요망)

 

 사. PLANT 현장의 품질시험
    - Inspection and Test Plan 작성 (공종별 해당팀에 대해 계약 Scope을 기초로 작성)
    - 특히 용접의 경우 (WPS, PQR, UT, PT, MT)

 

☞ ☞ ☞

- 각종 시험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 대관청 점검 POINT에 대한 관리
- 관련 법규 숙지
- 관계 부서와 협의 (기술본부 및 기타)

 

6. 안전 관리

 

 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상)
  
    -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정기적 회의 개최 및 결과 기록 보존)

    -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작업장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경보의 통일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시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주지시켜야함)

 

 나. 현장개설(착공) 전, 준비사항

   

  (1) 관청 제출 서류

 

구      분   대 상    현 장  신 고   시 기  신  고  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100명이상현장  사유발생 30일내 작성
 작성 후, 14일이내 신고
 관할노동지방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규에 따른 유해.위험 가능 현장(안전팀과 협의)  공사 착공 30일 전  관할 노동지방관서 3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

 

 (2) 관청 신고 서류

 

신  고    서  류   제   출   처  제  출    시  기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관할 노동지방관서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서  관할 노동지방관서  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시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관할 노동지방관서  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시
 무재해 개시 신고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현장 개설과 동시

 

(3) 산재병원 지정

(4) 경찰서 등 대외 관공서 인사

(5) 현장인근 건물주와의 유대 관련(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대비)

 

(6) 기구조직 구성

    - 안전보건기구 조직
    - 방화기구 조직
    - 비상연락망

 

(7) 소장 안전방침의 설정 : 안전회의시 수립

    - 소장 안전관리 방침
    - 현장 안전관리 목표
    - 안전시설 및 제비용 투자계획
    - 안전활동 운영방안
    - 예상 재해원인 및 대책 등

 

  다. 공사 진행 중 관리사항

   

    (1) 안전 교육

      가) 교육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 안전보건 교육

      나) 교육결과 기록
        교육결과의 기록은 별도의 양식에 의하여 특히 피교육자 본인이 서명 날인토록 한다.

   

    (2) 안전관리 활동

      가) 안전점검
        - 수시 및 정기점검
        - 일2회 이상 안전순찰 : 지적 및 조치사항 확인

      나) 안전협의회(주1회) : 협력회사 소장 소집

   

   (3) 소장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설정

      - 안전관리 방침 : 당해 연도
      - 월 안전관리 목표 : 매월

 

☞ ☞ ☞         
     - 안전시설 및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
     - 전 직원 안전 솔선수범 분위기 유도
     - 안전조회 활성화(일과 시작 전 전원 참석 유도)
     - 주기적 순찰 및 지시, 보완 확인
     - 각 부문별, 담당자별 업무 구분의 명확화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중점관리 사항 선정 운영
     - 기술적인 부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기술본부, ENG팀)
     - 현장 정리정돈의 생활화

 

* 안전시공 CYCLE

  

1) 일일 안전시공 CYCLE

 

명         칭   시        간  참 석 범 위  및  내 용
 아 침 조 회  06:50 - 07:00  - 현장소장, 전 직원
 - 협력업체 전 근로자
 - 아침 체조
 - 지적 호칭 및 TOUCH AND CALL
 - 공지사항 전달
 작업 전 회의  07:00 - 07:10  -협력업체 반장 및 근로자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사항 교육
 - 작업변경 내용
 신규 채용자 교육  07:10 - 07:30  - 당직 안전관리자
 - 신규 채용자 : 현장 소개, 시설물 위치
 - 안전유의사항 등의 교육
 안 전 순 찰  07:30 - 11:30  - 현장소장 : 1회 이상
 - 당직 안전관리자 및 전담안전 관리자 : 수시
 공정, 안전회의  11:30 - 12:00  - 당직 안전관리자
 - 공사과장 및 담당자
 - 협력업체 반장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주의사항
 - 명일 작업내용 및 안전주의사항
 - 자재반입 계획
 - 중기사용 계획 등 협의조정
 중       식  12:00 - 13:00  
 안 전 순 찰  13:00 - 16:00  - 현장소장 : 1회 이상
 - 당직 안전관리자 및 전담안전 관리자 : 수시
 공정. 안전회의  16:00 - 16:30  - 현장소장 및 담당직원
 - 당일 작업분석 및 조치
 - 2-3일 후 작업계획
 - 담당기사간의 의견 조정
 안 전 순 찰  16:30 - 17:50  - 당직 안전관리자 및 전담안전 관리자 : 수시
 현장 정리정돈  17:50 - 18:00  - 현장소장 및 전 직원
 - 협력업체 전 근로자
 - 작업 종료 전, 청소 및 정리정돈

 

2) 주간 안전시공 CYCLE

 

구        분   일        시  내        용
 주간 품질, 안전관리  매주 금요일  15:00 - 16:00  - 소장, 전 직원,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
    정기점검
 주간 공정, 안전회의  매주 금요일  16:00 - 16:30
(현장여건에 의거 조정가능)
 - 금주 주간공정. 안전 분석
 - 내주 공정. 안전계획 수립
 - 협력업체 반장 참석
 주간 정리정돈  매주 토요일  11:00 - 12:00
 - 전 업체별. 공종별 현장 정리정돈 (청소)
 - 전 직원 및 근로자

 

3) 월간 안전시공 CYCLE

 

구        분   일        시  내        용
 월간 품질, 안전관리
 매월 마지막 주
(현장사정에 따라 요일결정)
 - 현장소장 및 전 직원
 - 협력업체 반장, 경영자
 - 월간 정기점검 실시
 월간 품질, 안전간담회  월간 품질. 안전관리와 병행  - 현장소장 및 전 직원
 - 협력업체 반장, 경영자
 - 월간 정기점검 실시
 안전의 날 행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조회시
 - 소장 및 전 직원
 - 근로자 전체
 - 아침 체조
 - 우수업체 및 근로자 시상
 - 안전교육(소장)
 - 공지사항
 - 지적 호칭 TOUCH AND CALL

 

 

(2) 준비 및 합의 추진시 유의사항

 

사  망  재  해

 대 관 청   관 계  대 유 족   관 계  대  내   관 계
 1.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 형사계 신고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보상과, 산업안전과   신고
 1. 유족에 통보
 2. 유족의 식사, 숙소 등의 편의 제공
 3. 유족 대표와 교섭
 4. 합의자작성은 배우자, 미혼의 경우는 부모
 5. 유족으로부터의 사류징구
  1) 유족급여청구서 날인 (3부)
  2) 호적등본(사망신고된 것) 3부
  3) 주민등록등본(사망신고된 것) 3부
  4)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합의용)
  5)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rqn
  6) 장제 실행확인서 3부
  7) 합의서(공증필) 3부
  8) 합의금 영수증
  9) 위임수령장 3부
 1. 현장 보존
 2. 본사 통보
 3. 현장 조사
4. 준비사항
  1) 목격자 2인 이상
  2) 안전관리자
  3) 안전일지
   4) 노동계약서
  5) 출역카드
  6) 출역인원 점검표
  7) dlarmaeoo장
  8) 작업일지
  9) 현장재해 사진
 10) 현장재해 약도
 11) 하도급 노동자 사고시, 하도급계약서/
    각서

 

가) 합  의
   민법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가 지급할 추정손실금을 산출
        ① 호프만식 손해배상금
        ② 유의 사항
          - 변호사 선임시 손해배상금의 약 30%가 비용으로 지급됨을 주지
          - 합의추진 사전에 합의서 양식 3부 준비
          - 합의 전에는 되도록 사체가 반출되지 않도록 병원 영안실측에 요청
   

나) 조치 사항
        ① 경 찰 서
          - 진술시 재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 책임관련 직원이 불구속 입건되도록 조치
        ② 노 동 부
          - 사고원인 조사시 재해자의 과실을 설명
          - 현장자체 사전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
          - 평균 임금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함.
        ③ 기    타
          - 신문, TV, 방송 등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구
          - 언론 관계자의 취재활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본사로 보고함 (총무팀, 기술본부)
          - 대 관련기관에 사고진술의 일치
 

(3) 결과 보고
     합의서와 영수증을 공증 필하여 합의서, 합의금 내역 및 제경비 내역을 첨부하여 총무팀으로 송달

 

7. 노무 관리

 

  가. 현채 직원관리

    - 12개 직종 : 반장, 설계보, 기공, 전공, 안전, 기사보, 시험보, 측량보, 노무, 자재, 경비, 여사원
    - 채     용 : 급여책정은 현장소장이 개인의 능력평가에 따라 본사로 품의 결정

 

 나. 상(일)용직 관리

    - 출역 및 공정별 인원의 적소 배치
    - 매주 금요일 주간 노무계획서 작성, 관리팀에 전송 - 승인득한 후, 고용
    - 실행예산 내에서 처리 원칙 - 초과시, 사유서 첨부

 

☞ ☞ ☞

- 출역일보(공종별) 작성
- 노임지급명세서 작성 (기지급 월분)

 

다. 재해급여 청구 (지방노동사무소)

    - 휴업급여 : 평균 임금의 70%를 월1회 청구
    - 장해급여 : 요양 종결시 장해유무를 의사가 판정하고, 대상사는 장해보상 청구
    - 유족급여 : 평균임금 산출 및 유족보상금 청구
    - 장 의 비 : 평균임금 산출 및 장의비 청구

 

☞ ☞ ☞

-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보상과와 유대관계 유지
-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라. 일반 사항

    - 직원, 근로자의 신상파악
    - 근로자 명부, 고충처리대장 비치(법적사항)
    - 직원, 임직, 근로자와 주기적 면담 실시 및 불만요소 해결로 사전 노사분규 방지
    - 비상사태 대비 : 휴일 근무자, 비상연락망(인근 관공서 포함) 등
    - 채용시 근로자 신체검사 실시

 

8. 자재 관리

 

 가. 현장개설시 업무
    - 가설건물 및 FENCE 설치 : 내부 설치도면을 첨부하여 본사 자재팀으로 청구
    - 공기구 비품 청구 : 측량기구, 책상, 금고 등 현장 비품류
    - 자재야적(창고) 부지 확보

 

☞ ☞ ☞

- 부대시설(화장실, 식당, 숙소, 시험실, 안전교육장 등) 포함여부
- 가설건물 표준규격에 기준하여 청구 및 기초 CON'C 타설
- 회사 IMAGE LOGO, 홍보물 적용 여부 기획실과 협의

 

나. 자재소요 계획
    - 공사계획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재소요계획서를 작성, 본사공무팀, 관리팀으로 제출
    - 작성 책임자는 현장소장이며 물량산출 및 월별 소요량은 담당기사가 작성
    - 자재소요 계획서는 가설재, 원재료, 저장품,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 지급, 관급, 지입자재 구분의 조기 확정
- 현장 특수성에 따른 주요자재 선정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통보

 

다. 자재 청구 (본사 구매)
    - 현장소장 전결금액 초과 자재 및 현장구매 제한품목에 대한 자재는 본사 공무팀으로 청구
    - 자재 청구서는 소요자재 계획서를 근거로 공사 담당자가 작성
    - 자재 청구시기는 시황, 제작일수, 수입기간 등을 감안한 완전 일수를 준수
    - 품목별 자재시황 직접조사 활용

 

☞ ☞ ☞

- 발주가 가능토록 SAMPLE 및 정확한 SPEC 확정
- 자재소요 계획서상의 실행물량 초과여부 확인
- 제조 공정상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규격이 복잡한 품목일 경우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견본의 첨부
- 관(지)급자재 사급 대체시 사유 및 처리방안 사전 본사 승인

 

라. 현장 구매
    - 현장소장 전결금액 이하 품목 및 본사의 현장구매 승인 품목(관리팀 승인)
    - 인접 현장 및 지역내 생산업체 등을 통한 충분한 시장조사 실시
    - 균등한 납품조건으로 2개처 이상 복수 견적을 원칙으로 함.

 

☞ ☞ ☞

- 잡자재 업체선정 기본 품의, 사전 관리팀 결재
- 현장구매 제한대상 품목여부(공기구 비품, 철가설재, 철근 등 본사정책 구매품목)
- 견적조건 확인 (사양, 납기, 인도조건, 대금결제 조건 등)

 

마. 자재 입고 및 검수

    - 자재의 원활한 현장 반입을 위한 사전준비(장비, 인력, 장소 등)
    - 자재 담당자 입회하에 담당기사, 본사 정식 직원만이 자재검수 시행(서명 확인)
    - 제작물이나 특수사양 품목은 납품 전 중간검수 실시
    - 자재 검수결과 이상 유무를 거래선 및 본사 관리팀에 통보

 

☞ ☞ ☞

- 공정에 따른 분할 납품을 유도
- 납기 차질 우려 품목에 대한 거래선 방문 및 본사 독촉
- 현장공정 타진 등 입고 지연사유 발생시 거래선 및 본사에 통보
- 조작설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입고여부 확인

 

바. 자재 결산
    - 자재결산 일정 준수
    - 결산 내용이 경리, 공무 자료와 일치
    - 본사 구매분은 관리팀에서 통보받아 월말정산에 필히 반영한다.

 

☞ ☞ ☞

- 과투자 또는 미투자 여부 확인
- 규정 손료 부과여부(가설재, 저장품) 확인
- 현장 종료시 재고가 ZERO 인지 확인

 

사. 실물 관리
    - 자재는 품목별(규격별)로 항상 정리된 상태를 유지
    - 재고 조사를 통하여 장부 수량과 실물 수량의 차이 및 유휴 자재, 불용 자재 파악 / 문제 자재(과부족, 요보수, 폐품 등) 발생시, 관리팀 보고 및 처리방안 강구
    - 불용 자재 및 손. 망실 품목은 규정에 의거 처리
    - 철 가설재는 사용 후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수 실시
    - 유휴 자재 발생 즉시 본사에 보고하여 타 현장에 전용토록 함.

 

☞ ☞ ☞

- 관(지) 자재 구분관리 여부
- 하도자 지입자재 구분관리 여부
- 현장별 유휴재 현황
- 자재 수불대장, 관리서 작성 철저 要 

 

9. 건설장비 관리

 

  가. 건설장비 신청

    1) 건설장비 사용계획
      현장개설시 공사진행 중 소요계획서 작성 후 공무팀 통보
    2) 건설장비
      - 사유 건설장비 : 관리팀에 신청
      - 임차 건설장비 : 사전 구두 또는 관리팀으로 통보, 임차계약 체결 후 사용
    3) 소형 건설기계
      - 전용불가 기계는 시중임차 사용(현장계약)
      - 기계화 시공을 위한 특수건설기계 이외는 신규 구입하지 않는다.
      - 소형 건설기계는 점진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임차 활용토록 한다.
    4) 안전 관리
      TOWER CRANE, LIFT CAR 등 양중장비는 현장 설치 후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 ☞

- 건설장비 선정시 사전 충분한 검토(건설기계의 조합, CYCLE 등 고려)
- 위치 선정 및 구조상 안전성 CHECK (특히 양중장비)
-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대책 (소음, 분진, 매연 등)

 

10. 자금 청구

 

   가. 자금청구 시기

    - 개설자금 : 현장 개설시
    - 정기자금 : 월 1회
    - 긴급자금 : 긴급상황 발생시
    - 특별자금 : 연말, 추석, 설날 연 3회

 

  나. 자금청구 내역

    

    1) 재 료 비
      - 월 1회 하반기 자금청구
      - 외상매입금으로 청구 원칙(선급금 청구시는 산출 근거 및 사유 명기)
      - 결재방법은 관리팀과 상의
    

    2) 노 무 비
      - 월 1회 하반기 청구
      - 미지급금으로 청구 원칙(선급 청구시는 본사의 승인)
    

    3) 외 주 비
      - 노임성 외주, 공사성 외주는 월 1회 하반기 청구
      - 정산자금 청구는 정산합의서, 하자이행증권 유첨(관리팀과 협의 후 현장에서 갖춤)
    

    4) 장 비 비
      - 미지급금으로 하반기 1회 청구
    

    5) 현장관리비(전도금)
      - 선급금 현장청구
      - 비목별 산출근거 명기
      - 총 실행예산 및 집행누계분에 대한 비교
      - 임직 급여 및 상용 노임

 

☞ ☞ ☞

- 현장발생 집행분에 대한 누락수여
- 청구기일 준수
- 긴급 처리비용 발생시 본사 협의
- 긴급자금 신청시 전도일자까지의 여유기간 감안
- 특별자금 청구시 본사 지침 확인
- 하도계약 후 자금청구(계약금액 초과 기성신청 방지)
- 관리상 문제 협력사 기성 확인
- 자금 청구내역 및 집행내역의 일치
- 정산 자금 청구시 공정거래법 저촉여부 CHECK(세금계산서 발생일자)

 

11. 기성 청구

 

* 일반 공사의 기성 청구 (대갑)

 

(1) 구비 서류

  각 발주처 양식에 따라 상이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예) 서울시의 경우
      - 기성부분 검사원 각 2부(차관공사 경우, 영문 별도 2부)
      - 기성 명세서 각 2부
      - 기성부분 감독조서(갑, 을, 병) 각 2부
      - 기성부분 검사조서(갑, 을, 병) 각 2부
      - 기성수량 산출근거 각 2부
      - 기성 도면 각 2부
      - 측량 성과표(구조물 시공치수 성과표)
      - 시험 성적표 등

 

(2) 신청 시간
    도급계약(기성지급 조건 및 수금조건)에 따라 현장 감독과 협의 선정

 

(3) 기성액 확인
    - 기성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물량 산출 및 기성금액 산정
    - 물량 산정시 공사 감독과 사전협의 조정 필요

 

☞ ☞ ☞

- 발주처의 예산 사전 확인
- 발주처의 결재기간, 수금기간 감안하여 목표기일내 수금 가능토록 신청
- 금회기성 부분에 대한 대감독 사전협의
- 단계별 일정관리(발주처 내부결재 등)
- 기성 인정을 위한 근거서류 충분히 준비(사진, 도면, 자재수불 현황 등)
- 기성과 관련된 주요 POINT 관리(%, 층 등)
- 발주처와의 신뢰 및 유대강화

 

12. 설계 변경

 

* 설계변경 업무 절차

 

설계변경 사유 발생 ------   설계도서 검토 및 견적 ------- 내역서 작성 ----------- 변경내역 확정 -------- 계 약 변 경

- 설계도서, 시방서의 불합리   - 변경 도면
- 견적(물량산출, 일위대가표)  - 견적(물량산출, 일위대가표)   - 설계변경내역서 및 제출  - 설계변경 금액 확정    - 업무팀

 설계 및 법규위반 사항
- 제안 등의 현장 발의
- 작업지시서 접수

 

☞ ☞ ☞

(1) 접수시
  - 법, 구조, 공기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계약 조건의 확인
  - 작업지시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공문접수 원칙
  - 사전손익에 대한 분석(공기, 공사비) : 공기 및 손실예상 사항은 보존책 강구 및 대체안 검토 제시

 

(2) NEGO 시
  - 작업지시마다 공사비 증감을 갑 측과 필히 확정(서명 득)
  - 공사지연 등을 고려한 부분 설계변경 실시(정산시 일괄 변경은 지양)
  - 공기연장시는 현장관리비 등 제간접 비용 반영(발주처 귀책 사유시)
  - 경영계획 목표 준수

 

(3) 기    타
  - 갑 측의 전체 공사예산을 고려한 설계변경 범위의 사전 조정
  - 사전 공사 시행지침에 따른 설계항목 예산 집행
  - 설계변경 거치지 않고 시행한 건에 대한 책임은 소장이 진다.

 

13. 사전공사 관리

 

가. 사전 공사
  - 도급 계약 전, 선시공 공사
  - 설계변경분에 대한 계약 변경 전, 선시공 공사
  - Escalation 금액확정 전, 선시공 공사

 

나. 관리 지침

 

  (1) 도급 계약시 선시공 공사
    - 발주처측의 사전공사 요청공문 반드시 접수
    -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 예상되는 가계약 작성으로 선수금 및 공사대금 수령(관공사 예외)
    - 가계약 불가시 선투자부분 금융비용 보존에 대한 발주처 확인 받음(관공사 예외)
    - 절대공기 부족시 돌관공사비 인정 추진
    - 위 사항 어려울시 도급 공사원가에 돌관공사비 포함 견적
    -본 계약체결 추진 : 도면 출도시, 착공일로부터 1개월내/ 도면 미출도시 : 3개월 내
    - 사전 공사품의서 작성

 

  (2)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공사(작업지시서, 공사비 내역서, 시공도면, 시방서)
    - 발주처 공식 설계변경 지시서(공문)에 의해서만 설계 변경
    - 접수 즉시 발주처와 공사금액 및 적정공기 산정
    - 설계변경으로 공기 연장시 현장관리비 등 제간접비 반영
    - 사전품의 득한 후, 시행
    - 적극적 손실보전책 강구(공기 및 손실예상 사항)
    - 공사관리는 예상 도급액 및 실행률에 의거 투자대비 관리

 

 (3) Escalation 금액 확정 전, 선시공 공사 (관공사 예외)
    - 금액 제출 전, 본사 보고 및 품의
    - 목표금액 달성 및 변경사항 발생시, P.M 임원과 협의
    - 확정시, 결과 보고

 

☞ ☞ ☞

- 발주자와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계약 시기, 기성조건, 사?도급 등)
- 각종 보험에 대한 사전 준비(가계약 등 방안 강구)
- 준비 및 예측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손실 적용
- 추가 공사부분 공사여건 감안, 기존 단가와 분리정산 추진

 

 

제 3 장 준공 및 정산

1. 대내 업무

 

* 정산보고서 내용
  - 공사 개요
  - 공사 원가 분석
  - 실시 공정표
  - 직원투입 현황 및 공정률, 생산성 분석
  - 공종별 투입인원 현황
  - 현장 약사
  - 현장 적용 특수공법
  - 설계?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참여 협력업체 일람
  - 준공 사진
  - 첨부 서류(협력업체 평가표, 공사 사진철, 허가 및 준공필증 사본)
  - 기술 자료 : 주요 자재 및 공법에 대한 기술 검토 자료/ 특수 신공법, 신소재 사용 사례/ 시공상 관련된 문제점 해결 사례 및 향후 시공 지침도/ 현장 소장의 목표 과제(본사에서 부여한 과제)/ 본부 공무팀 등에서 요청한 기술자료

 

☞ ☞ ☞

-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 타 현장 사례 전파 및 기술축적을 위한 기술 자료의 기록 유지
-  각 본부별 지침 참조

- 잔여 작업 및 완료일정 관리
- 현장 철수 계획
- 미결업무 LIST 작성 및 각 담당자별 처리일정 관리

 

2. 대관 공사 업무

 

가. 업무의 종류 (건축공사의 경우)

 

업  무   종  류   관  련    관  청  비        고
  부분 중간검사  관할 건축과  기초 및 단열 중간검사
  부분 준공검사  관련 기  관  준공검사 LIST 참조
  전체 준공검사  관할 건축과  
  건축물 관리대장  소관 구청  

 

나. 중간검사

 

(1) 내    용

구        분   검  사    시  기  비        고
  기초 중간검사  기초 철근배근 완료 후,   CON'C 타설 전
 2회 이상 구분신청 가능
  단열 준공검사  단열공정 50% 달성시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정화조 준공검사  정화조 철근배근 후  
  골조 준공검사  ROOF층 철근배근 완료 후, CON'C 타설 전  RC APT. 경우, 매 5층마다 실시

 

(2) 제출서류
    - 중간검사 신청서 ...  2부(발주자)
    - 현장 조사서 ...      2부(감리자)
    - 품질관리 서류 일체
    - 검사부위 사진 ...    1부(시공자)
    - 조형물 심의필증
    - 단열재 시험성적서 1부(시공자) : 요구시 (국가공인기관 인정)
    - 현황 측량 성과도  1부(시공자) : 요구시
    - 내화피복제 시험성적서  1부(시공자) : 샘플 → 예산 소요기간 60일

 

☞ ☞ ☞

- 검사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다. 준공검사
  - 준공검사 LIST
  - 준공검사 지연시, 가사용 신청 가능 (준공 전, 사용신청 허가)

 

☞ ☞ ☞

- 신청 시기 : 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관계법류 : 건축법 제7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항
- 입주 예정일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내 필히 완료해야 함.

 

라. 건축물 관리대장
  - 준공검사필증사본
  - 각서
  - 법인 인감증명
  - 상가(설계도면)

 

☞ ☞ ☞

- 신청 시기 : 준공 후 1개월 이내
- 관계법규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  보존등기 시기를 감안하여 처리 일정을 수립할 것

 

마. 준공검사 첨부서류 LIST

 

 N O  서   류   명  담     당  승   인   처
 1  준공검사 신청서(현장조사서, 준공조서, 검사조서)  설 계 자  제출서류
 2  조경 사진  현    장  제출서류
 3  건축물 4면 사진  현    장  제출서류
 4 준공도면(시청:마이크로 필름 제출)  설계자  제출서류
 5  주차장 관리카드(사진 첨부), 옥내외 주차장관리대장
(구청 지정업체 구매)
 현    장  제출서류
 6  진입로 도로 점용 허가증(신청시, 보도블럭 및 경계석 반납필증 제출)
 발주자, 현장  제출서류
 7  토목공사 준공필증  현    장  구청 토목과
 8  예술 조형물 관리대장(사진첨부)  발 주 자  제출서류
 9  하수도 준공필증  현    장  구청 하수과
 10  정화조 준공필증 및 관리카드  발 주 자  관할 건축과
 11  소방설비 등 완공 검사필증  현    장  소방서
 1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현    장  구청 환경처
 13  배출시설 관리인 선임신고서  발 주 자  구청 환경처
 14  통수 확인서  현장  수도 사업소
 15  가스안전 검사필증  GAS 시공업체  가스안전공사
 16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GAS 시공업체  대한도시가스
 17  위험물 설치 허가증  시공업체  소방서
 18  압력용기구조, 용접 검사중  시공업체  에너지관리공단
 19  검사 대상기기 설치 검사중  시공업체  에너지관리공단
 20  자가용 전기공작물 신고증  시공업체  구    청
 21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발 주 자  구    청
 22  사용전 검사필증  현    장  전기공사안전관할지사
 23  항공 장애등 설치 허가  현    장  구    청
 24  전력수급 계약서, 전력공급 동의서  현    장  한전 관할지점
 25  공청 TV설치 시공 확인서  시공업체  제출서류
 26  승강기 전문 건설업 면허증 사본, 승강기 완성 검사필증  시공업체
승강기관리협회
 제출서류
 27  전기통신공사 사업 면허증 사본  시공업체  제출서류
 28  구내통신 신설 완료 확인서  시공업체  한국통신
 29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기록표  시공업체  한국통신
 30  방염시험 성적서  납품업체  소방안전관리공단
 31  한국공업규격 표시 허가증 및 납품 확인서 (단열재, 시멘트 제품)
 납품업체  제출서류
 32  품질관리 서류  현    장  건축지도과

 주) 품질관리 서류는 품질시험 항목 중, 품질관리 시험처리절차 참조

 

☞ ☞ ☞

- 해당관청 담당자에게 필요서류에 대한 사전 List-up

 

3. 대발주처 업무

가. 대갑 서류 준비
  (1) 준공계 : 당사 소정양식 또는 갑측 요구양식
  (2) 준공 검사원
  (3) 준공 내역서
    - 내역서 : 최종 변경분
    - 수량 산출조서 : 최종 변경분
  (4) 준공 도면
    - 계약조건 부수 및 규격
    - 마이크로화 여부
  (5) 준공사진 : 사진첩, 슬라이드, 비디오
  (6) 지급자재 정산 조서
    - 지급자재 수량 산출조서와 송장일치
    - 잉여자재 관리 전환여부 확인
    - 갑측 요구 자재 송장은 수량 산출조서와 수불부 보고서를 참조하여 반입일지를 조성
  (7) 제시험성과표
  (8) 시설물 인계인수서
  (9) 기타 검사시 필요서류
  (10) 기타 발주자의 요구서류

 

나. 대갑 정산업무

 

☞ ☞ ☞

- 보통 공사완료 수개월 전, 작성(발주처 일정에 따름)
-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공사 완료 전, 정산함이 바람직
- 하도정산 기초자료로서 세밀히 작성
- 갑측 작업지시서, 회의록, 기타 작업지시 근거로 물량 산출, 일위대가 작성, 준공도면 작성하여 갑 측에 제출
- 하도정산이 현장 손익 좌우 !!

 

다. 완료현장 관련 업무처리 기준
  - 매출 세금계산서
  - 변경계약서
  - 공사완료일
  - 하도정산 보고

 

☞ ☞ ☞

- 공사 완료일까지 계약액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 미정산시는 일단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후, 추후 정산시 증감분 추가 발행(정산 합의일자)
- 공사의 지연 또는 연기로 위의 조치 불가시 변경계약 작성
- 공사 완료일의 기준 :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 - 가사용 승인일  - 실제 입주일

 

라. 기타
  건물 인수인계(Operation & Maintenancd Manual 포함)

 

4. 하자 보수

 

가. 하자 주관 부서 : 당해 현장 소장

 

나. 하자 업무 처리 : 공무팀에서 접수 - 당해 소장에게 통보 - 처리 - 공무팀에 결과회신

 

다. 준공 후 공무팀에 제출서류(건물이력대장)
   - 공사 개요

   - 건물 인수인계 확인서

   - 공사별 협력업체 일람표

   - 주요자재 List 및 A/S 자재 List

   - 준공 전 보수사항

   - 대갑 미결 사항 List

   - 예상 주요 하자발생 원인 및 대책

   - 공종별 하자 보증기간

   - 직발주 / 당사 공사분 구분

   - SHOP DWG 작업지시서, 설계변경, 관련서류일체

 

☞ ☞ ☞

- 하자 발생 접수 : 가장 빠른 시간내 필히 사전 현장조사
- 인수 인계 시점 : 현장 잔여 직원 철수 전
- 착? 준공계 제출 : 공공 공사인 경우(준공검사 포함)
- 하자부분에 대한 시공책임 한계를 확실히
- 발주처 또는 당사
- 하도 또는 직영
- 발주처 구두 요청시 현장 확인 시행
- 공문 발송시 당사 실적 관련, 득실 판단(개인)
- 보수공사 방법 발주처와 협의

 

4. 환경 관리

 

가. 환경관계법의 종류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법
  -  소음 진동규제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대기환경 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합성수지폐기물처리 사업법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의 처별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각 법률의 건설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숙지

 

나.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분야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방지대책
    - 규제 대상 : 건축(1,000㎡이상),굴착(총연장 200m이상, 토사량 200㎡이상),토목(구조물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조경(5,000㎡이상), 철거(연건평 3,000㎡이상) 공사(시행규칙 제 48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사업시행 10일전(시행규칙 제49조) 
    - 신고 관청 : 시, 도, 군청
    - 발생억제 대책수립 : 시행규칙 제49조 2항
    - 행정 처분 :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27


다. 소음진동(건설소음)분야 : 소음진동 규제법
 
 *  건설소음, 진동 규제 {특정공사에 대한 소음, 진동 규제(법률 제23조)}
    - 특정 공사 : 1)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 압축기(2.83㎡/min이상, 이동식)를 사용하는 공사
                     2)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파괴하는 공사
                     3) 브레카(휴대용 제외),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
    - 사전 신고 : 공사개시 7일 전 (시행규칙 제33조)
    - 신고 기간 : 시, 도 군청
    - 건설소음, 진동 규제개시 7일 전(시행규칙 제33조)
    - 행정처분 : 시행규칙 제88조, 별표 23

 

*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규제
    - 신고대상 : 1일 2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는 채석장, 건설공사장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 작업을 하는 사업장(광산은 제외) (시행규칙 제35조, 별표10)

    - 폭약의 종류 : 다이너마이트, 함수폭약, 초안폭약 초우 폭약, 정밀 폭약, 흑색 폭약 (시행규칙 제35조 , 별표 10)
    - 폭약사용신고 : 공사개시 7일 전(공사 개황표 첨부) (시행규칙 제 35조)
    - 신고기간 : 시, 도 군청
 

 *  교통 소음, 진동 규제 :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9
    - 규제 지역의 범위 : 시행규칙 제 36조, 별표 9
 

 *  생활소음, 진동 규제
    - 규제 지역의 범위 :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9

 

마. 폐기물 분야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 일반 폐기물 : 특정 폐기물외의 폐기물
    - 특정 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증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시행령 제2조, 별표 1)
 

 *  다량 일반 폐기물 발생자 신고(법률 제14조)
    - 신고대상 : 1일 300kg이상 배출자, 1회 1ton이상 배출자, 공사, 사업 등으로 1주 1ton 이상 배출자
    - 다량 배출자 신고 :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8조)
    - 신고기관 : 시, 도, 구청
    - 다량의 일반폐기물 처리 : 시행령 제7조(별표 2),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6
    -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설치기준 :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6
    - 행정처분 :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22
 

*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법률 제31조)
    -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 재활용 개시 10일 전
      1. 일반 폐기물 : 시, 도
      2. 특정 폐기물 : 관할 지방환경청

 

☞ ☞ ☞

- 해당 법규 숙지
- 민원발생 사전예방 (도로청소, 살수차 운행, 오? 폐수 철저 처리)
- 모든 인?허가 신고는 사전허가 사항임

 

5. 민원 업무

 

가. 민원 발생 형태
    - 방송국, 신문사 등에 제보
    - 현장 및 본사에 진정 또는 집단행동
    - 발주처, 구청, 시청, 도청 등에 공사중단 진정서 제출
    - 경찰서에 법규위반 혐의로 고발
    -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나. 피해사항 확인 및 점검
    - 공사 착수 전, 피해예상 건물에 대해 공인기관 안전진단 실시 검토 : 건설안전기술협회
    - 공사착수 전(굴착공사, 발파 등), 인접건물 및 도로 등의 사전조사표와 비교 당공사에 의한 피해 여부 판단
    - 주변환경 및 피해상황 조사
    - 피해 상황도 작성
    - 파손, 균열, 변위 등 피해 내용 기록
    - 작업일보상에 피해 내용 기록
    - 피해사항 확인시, 민원인 입회

 

다. 본사 보고( 공무팀)

라. 협의
    - 피해복구 수준 파악
    - 피해 복구 방법
    - 피해복구시 조치사항(이주 등의 문제)
    - 피해 보상금

 

☞ ☞ ☞

- 협의 전 본사 (공사팀 및 안전팀)와 협의 필요
- 피해 예상 부위 현장 자체조사 및 기록 유지

 

마. 보험청구 내역서 작성
    - 피해 추정 내역서
    - 피해 발생 기록
    - 관공서 공문 사본
    - 복구 견적서
    - 피해건물 가옥대장, 등기부 등본 등 제반 서류
    - 합의 내역서
    - 제반 설계도서
    - 기타 증빙서류

 

바. 공  증
    - 피해 합의서 3부(공증사무실, 피해자, 가해자)
    - 본인이 공증할 경우 : 주민등록증, 인감
    - 제3자가 공증할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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