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을 인정한
KT통신사의 수용결정을 환영합니다.
1.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는「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소속 지부로서, 마산지역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사회 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요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모든 사회 영역에 반영시키고자 조직되었습니다.
3. 5월14일 센터회원인 이혜진(지적장애 2급)씨와 이정학(정신장애 3급)씨가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고, 대리점측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확인하는 과정 없이 휴대폰을 개통 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아무 연고가 없는 이혜진씨의 사용요금이 이정학씨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고, 기록시 이혜진씨의 요금이 이정학씨 통장에서 자동 인출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요금에 대한 책임은 휴대폰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KT통신사의 잘못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직원과 KT통신사는 개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혜진씨가 이정학씨에게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 하였습니다.
4. 이에 본 센터는 협의회와 법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7월14일 휴대폰 판매직원 및 사장, KT통신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7월20일 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고소대상자가 잘못되었다며 발뺌하고 수수방관만 하던 KT통신사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자 8월3일 “당사자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최종 협의안”과 8월11일 “정신 및 지적장애인 가입관련 교육일정과 변경된 업무지침서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본 센터로 보내왔습니다.
6.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하게 이체된 사용요금 전액과 일정부분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그리고 KT통신사의 대리점 업무지침서, 직원교육 및 교육교재에 휴대폰 개통시 정신적 장애인의 이해부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명을 보조할 분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설명을 보조할 사람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사람(장애인협회,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관련전문가, 가족 등)이 대동되어 설명하도록 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 였습니다.
7. 위의 내용으로 KT통신사의 수용의사를 적극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 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사 관련 직원들은 계약내용, 계약 의미 등을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개통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을 인정한 KT통신사의 수용결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