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정지상권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촉탁을 가게 되는데... 오늘은 토지 낙찰과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함.
얼마 전 시골의 대지를 낙찰 받은 적이 있음. 잔금을 납부하고 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등기촉탁을 의뢰 하면서 채권을 매입하지 않음....왜냐하면 본건은 주택부속토지로서 매입대상금액 미만이라 판된되어 매입하지 않음. 토지의 경우 과표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과표가 2000만원이 넘으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본건은 대지로서 지상에 주택이 있으므로 주택부속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도 1% 고지 받아 납부. 촉탁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촉탁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으니 채권 37만원을 매입해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채권을 매입하고 할인을 하면 돈 몇푼 들지 않으니 그러겠다고 대답 함.
그러나 곰곰히 생각 해 보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전화를 검. 본건은 주택부속토지이므로 과표가 2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채권매입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함.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 먹길래 그러면 등기소로 전화를 해서 등기관에게 물어 보고 다시 통화 하자고 전화를 끝내고.....잠시 후 다시 전화가 옴. 등기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주택이 아니고 토지이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바락바락 우김.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주택부속토지는 과표가 2000만원이 넘어야 채권을 매입하고 그 미만이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사례를 들어 가며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먹음. 심지어 요즘 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엣날에 그런거 아니냐며 되물음. 어이가 없음....작년 년말에 그랬노라 대답을 하면서 참 답답.....
열이 나서 등기소로 전화를 검. 1577에 몇번인데 무지하게 복잡.... 1번 눌르고 2번 눌르고.....여하튼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길래 설명을 함. 주택부속토지 어쩌구 저쩌구 상황을 설명하니 대답에 자신이 없음. 그러면서 대법원 등기 담담자 전화번호를 줌... 글루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서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줌... 아침부터 열 무지하게 받음, 또 다른 전화번호 걸었더니 이런.......또 다른 번호를 줌. 이번에는 대법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전화번호.... 글루 전화를 걸어 보니 또 다른 전화버호를 알켜 줌. 지랄...............다시 다른 전화번호로 걸어 보니 이번에는 제대로 받음. 채권과 관련된 부서인 모양인데 내용을 정확이 알고 있음.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메모하고.....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과 관련해서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해 주라고 부탁하면서 전화를 끊고....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걸어 국토해양부 채권담장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줌. 그런데 전화번호를 알켜 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등기소에서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등기가 가능하니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 하더라도 해당 등기소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 채권을 매입하라고 다시 똑 같은 이야기를 함....지랄 옆차기....ㅠㅠ
슬슬 열이 받음 잘못 알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느냐....담담자 또는 등기소 등기관의 무지로 인해 등기신청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느냐며 침을 튀겨 가며 이야기를 함. 그리고 등기소 등기관에게는 주택법 제2조의 1호 전반부를 읽어 보고 이야기 하라고 통보하며 전화를 끊음. 참고로 주택법 제2조의 1호 전반부는 다음과 같음.
주택법 제2조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한참 뒤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옴.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고.....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다고.....그래서 한마디 함. 공무원들의 잘못 알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봤냐고....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어 귀찮게 했으니 이해 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전화를 끊음. 무려 1시간 가까이 씨름을 함. 다른 법원 등기관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던데.....등기소마다 등기관들의 실력이 다른거 같음.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촉탁신청 담당자들은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음....과거에도 채권을 매입하라길래 등기소 등기관에서 물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그 등기관은 제대로 전달을 했음.
끝으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낙찰받게 되면 지상에 주택이 있고 주택은 낙찰받지 않고 그 토지만을 낙찰 받았을 때 주택부속토지로 인정 되면 채권매입 요율과 매입면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등기촉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이 있는 대지라 하더라도 불법건물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괜히 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액을 떠나 귀중한자료
공개해주셔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항상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겠네요 &^^
잘 보았습니다.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규정도 잘 모르면서 -_-;
선생님 돈버는 자료...감사합니다~ ^^
아침부터 고생마니하셨습니다
귀중한정보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이리저리 알켜주고 뺑뺑이 돌이는거 참 짜증납니다
돈되는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낼때 주택과표가 2천이 안되어서 채권매입 안했던기억이 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덕분에 좋은자료공부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항상 존경합니다~
고생하셔서 가르쳐주시는 자료 감사드려요.
이런 떡을 칠 무시기 공뭔들...공뭔들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선구자이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건데.. 항상, 참 재밌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 ~~^^&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았읍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런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혼쭐을 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법지는 이런경우도 있군요^^
잘 읽었읍니다. 유념하겠읍니다.
깔끔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내용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참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0^...
존경합니다~~^^
캬~~...어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인데...칼럼에서 다시 보니..팍 이해가 됩니다..카폐 글만 잘 봐도 도움이 많이 될거라는 말슴...명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