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공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기업에서 발굴ㆍ육성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 R&D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내벤처팀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공기업
☞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ㅇ 신청요건 :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선정 후라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 허위기재,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ㆍ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ㆍ급여ㆍ복무ㆍ보상 등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마련 및 시행
* 분사창업 후 실패시 재입사 보장, 자금ㆍ인력ㆍ사무공간 등 지원 내용은 반드시 포함
② 사내벤처 운영팀 운영
ㆍ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또는 팀 운영
* 운영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를 운영팀으로도 지정 가능
** 전담조직(부서)는 사내벤처팀 운영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창업ㆍ벤처지원 경력의 전담인력 보유시 운영기업 선정 우대)
ㆍ 운영팀은 동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 발굴→ 육성 → 분사 등 전 과정 총괄 기획ㆍ지원
③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ㆍ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업과 분사기업간 상생협력 계획 마련 및 운영
*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예시) : 제품개발, 멘토링, R&D, 교육 등
④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사업화 자금) 확보
ㆍ 사내벤처팀별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최대 1억원) 대비 동 금액 이상의 매칭자금을 사내벤처팀에게 지원하여야 함(협약기간 중)
* (예시) 5개 사내벤처팀 운영을 위해 총 4.5억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확정된 경우 → 운영기업은 자체 대응자금 4.5억원 이상 마련(현물계상 일부 허용)
** 대응자금 납부 : 운영기업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로 대체하고, 향후 운영기업에서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정부지원대상으로 최종선정되면 매칭실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운영기업에서 발굴ㆍ육성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 R&D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선정 규모 : 20개사 내외
ㅇ 운영기업 지원내용
①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평가에 최종 선정된 팀에 한함
ㆍ 단,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현물포함) 매칭 의무
② 분사창업기업 사업화, R&D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 운영기업이 추천한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R&D자금 4억원(4IR분야, 최대 2년간) 지원
ㆍ 지원자금은 전담기관 등의 평가 선정기업에 한하며,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융자, 보증) 연계
③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기업 우수 유공자 정부포상(장관표창) 및 사내벤처 육성관련 전문가 교육실시
- 대기업 및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각종 네트워킹 행사 등 운영지원
-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부여(최대2점) 등
ㅇ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19.6.19(수) TIPS타운 S1
지 역 | 일 시 | 세 부 장 소 | 비 고 |
서울 | ‘19. 6. 19(수), 14:00 | TIPS타운 S1 / 팁스홀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B1) | 전 지역 대상 |
- 주관 : 창업진흥원
- 참석대상 : 운영기업 및 운영기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운영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지원절차
| 서면평가 | → | 현장확인 및 인터뷰(50%) |
| | | |
→ | 평가위원회 | → | 협약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정책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042-481-4414, 4535)
ㅇ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02-3440-7314,7307,7305)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