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까지 (고양시 5/17일가지 선임신고 )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수첩자 선임 하여야 합니다.
미 선임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자격자 없을시 2021년 4/17일 이전 시설관리 경력 2년 이상자에게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서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
선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4/17일 까지 선임 가능하게 유예기간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안내
□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성능점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기한
대상 건축물 | 자격/인원 | 선임 및 ‘성능점검’ 기한 |
1.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선임) 2021.04.17 (점검) 매년 8월 8일까지 |
2.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1명 보조 1명 |
3. 연면적 1만5천~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1명 | 2022.,04.17 2023년 4월 17일까지 |
4. 연면적 1만~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 중앙집중식난방일 때 3백세대 이상 | 초급 1명 | 2023.,04.17 2024년 4월 17일까지 |
l 연면적 1만㎡미만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Ø 학교, 지하역사, 지하상가,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l 기계설비 성능점검후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유지관리점검을 하여야 한다.
l 신축 건축물(2021. 8. 9일 이후) 기준일은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Ø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승인, 준공 인가일로부터 1년
l 점검기한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점검횟수는 매년 1회 실시
l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시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l 선임 6개월 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업체로서, ‘기계설비 장비일람표’와 ‘건축물 관리대장 표제부’를 보내주시면, 견적서 및 궁금한 사항도 성심 것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 기계설비성능점검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