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을 마치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의문인 점이 몇 가지있어 문의드립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월 10만원씩 1년 납입액 120만원을 넣었으며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해당내역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원징영수증 2페이지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해당내역이 적혀있지 않은데 제가 따로 홈택스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은행홈페이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출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가능할까요?
2.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에 대한 내역도 위 기재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락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역도 증빙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반영이 되는걸까요?
3. 종 전 근무지 3 곳 포함하여 현재 직장이 4번째 직장입니다. 23년도 작년 한해 동안 총 4군데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3년도 기준, 1번 직장 7개월/ 2,3번 직장 각 1개월 / 현직장 3개월 근무) 이전 직장 3곳 모두 합산하여 차감징수세액이 - 50만원 정도였는데, 현 직장 내역까지 합치니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액이 이렇게 변할 수 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가능한 걸까요?
4.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급여에서 50만원정도 뜯겨나갔는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 답답하네요ㅠ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첫댓글 1. 무주택 세대주신지, 연봉으 7000이하인지 확인
2.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인지 확인
위 내용 확인 해보시고 3번 4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번은 세대원이라서 안되나보네요...ㅠㅠ
2번은 총 급여 3% 이상 의료비로 사용했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2. 의료비(안경,컨택트렌즈 포함) 자동 입력됨
3.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상에 반영했는지
4. 누락된자료 추가해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가능
현재회사에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제공동의하고 연말정산진행되나요 아님 개인이 알아서?
종전근무지 원징영수증 전부 현 회사에 제출하였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도 제공동의했어요ㅠ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한 자료있는지 다시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