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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공유방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하여
Mr.SON 추천 0 조회 149 07.06.27 13: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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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7 14:41

    첫댓글 둘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은 경찰청장에게 보내는것이고 행심은 국무총리산하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것이므로 둘다 내용은 같습니다..일단 음주로 걸린것은 맞기에..행심쪽으로 비중을 두시면 되겠네요..수치도 0.11이하시고 경력도 길어서 구제 되실겁니다..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 07.06.27 19:18

    이의신청은 주로 단속시의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거나, 생계형일 경우가 주된 대상이어서 꽤 까다롭지만, 이의신청과 행심 두가지 다 신청자격이 있으시니까 두가지 다 해보십시요...다만, 공주아빠님의 말씀처럼 행심에 무게를 두시기를 권합니다...힘내세요...

  • 작성자 07.06.27 20:48

    감사합니다...힘내겠습니다.

  • 07.06.28 11:49

    다만 한번에 음주경력이 있으시면 기각될확률이 보입니다 경찰청에는하지마시고 햄심방면으로 하시되 마음을비우고 추후일정에 대비책을 세우세여,,

  • 07.06.28 13:33

    자필반성문 필요하구여 탄원서 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탄원서 200장 받으신분은 다시 운전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 전물론 기각되서 내년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벌써 6개월 취업도안되고 ....ㅡㅡ; 암튼 탄원서 꼬~~마니준비하시고 졶결과있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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