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4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으로 하루라도 차를 몰지 않는 날이 없으며, 92년 면허취득 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렸고요, 가족의 생계를 제가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사람, 아들, 딸이 있습니다.
수치가 0.105가 나왔고요, 구제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오늘 안양경찰서에서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아오긴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행자방에서 여러 자료를 다운받긴 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다 준비를 해야됩니까???
아님, 제가 따로 준비할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둘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은 경찰청장에게 보내는것이고 행심은 국무총리산하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것이므로 둘다 내용은 같습니다..일단 음주로 걸린것은 맞기에..행심쪽으로 비중을 두시면 되겠네요..수치도 0.11이하시고 경력도 길어서 구제 되실겁니다..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단속시의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거나, 생계형일 경우가 주된 대상이어서 꽤 까다롭지만, 이의신청과 행심 두가지 다 신청자격이 있으시니까 두가지 다 해보십시요...다만, 공주아빠님의 말씀처럼 행심에 무게를 두시기를 권합니다...힘내세요...
감사합니다...힘내겠습니다.
다만 한번에 음주경력이 있으시면 기각될확률이 보입니다 경찰청에는하지마시고 햄심방면으로 하시되 마음을비우고 추후일정에 대비책을 세우세여,,
자필반성문 필요하구여 탄원서 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탄원서 200장 받으신분은 다시 운전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 전물론 기각되서 내년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벌써 6개월 취업도안되고 ....ㅡㅡ; 암튼 탄원서 꼬~~마니준비하시고 졶결과있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