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새벽 아파트단지 내 주차한 제 차를 어떤분이 박아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과실비율은 10대0이고 상대측이 보험처리 한다고 하여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처리과정이 꽤 복잡하고 화나더군요 제가 제공받은 보상은
수리비전액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이렇게 2가지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 상대방 보험사 입장
렌트비는 3일만 주겠다 총 수리기간은 20일 정도지만 실제 공임 기간은 3일정도다(20시간정도라고 서비스센터에서 얘기함) 약관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
2. 저의 입장
차 박힌것도 짜증나는데 렌트는 왜 3일이냐 20일 다 못해주면 10일이라도 해달라 그리고 출고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사고이력때문에 감가들어가서 나중에 중고로 차를 팔때 손해다(하필4월 외근이 많은 달이라 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굳이 얘기안함)
누구 입장이 맞는것이며 이럴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는방법은 없을까요?
조언구합니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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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보험처리에 빠삭한 탁서님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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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외근많아서 차 필요한것도 어필하는게 낫지않을가여
렌트는 정식 사업소ex)현대 하이테크
에 주말기간동안 물리게끔 최대한 길게 맡기고 렌트 풀로 땡기는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
상대보험사 태도가 x같은건 맞아요
상대가 정해주는게 아닐텐데 흠
대물피해라서 수리+렌트 이외엔 없을겁니다
내차가수리가끝났는데 렌트를더빌릴수는없겠죠
보험사말고 공업사랑얘기해보시는게좋을거같고
신차사고 격락손해라는게있는데 함찾아보세요 자료많음
수리기간이랑 공임기간다른게 다른차 대기때문에 길어지는건 빼고 렌트해준다는거에요?
회사형도 주차해논차 박혀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맡겨서 오래걸렸는데 렌트다하고 ppf인가? 그것도추가로 사설가서받는데도 렌트다받던데..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