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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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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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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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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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간 |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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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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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 ||
참고판례요지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