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이사회의록
1. 일 시 : 2017. 06. 30. (금) 시간 18:30~19:30
2. 장 소 : 수화강의실
3. 참석자 : 손경은지회장, 노주한이사, 정영도이사, 김만룡이사, 김주홍이사.
이주현이사, 최태인이사
4. 서 기 : 허명자 수화통역센터 팀장
5. 참가자 : 조민영 간사, 김정임 과장, 조영숙 농통역사
6. 의안 : - 진주시지회 안건
1) 후원금 사용 관련의 건
2) 진주시지회 2분기 사업보고의 건
3) 진주시지회 3분기 사업계획의 건
4) 지회 기타 의안
수화통역센터 안건
5) 수화통역센터 2분기 사업보고의 건
6) 수화통역센터 3분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
7)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변경의 건
7. 성원보고 : 현재 6명(손경은, 노주한, 정영도, 김만룡, 이주현. 최태인)의 이사님께서 참석하였으며, 김주홍 이사님은 잠시 후에 도착한다고 하여 7명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 참여로 이사회가 성사되었음을 보고하다.
8. 개회선언 : 손경은 지회장이 이사회의 개회선언을 하다.
9. 전차회의록 처리
- 손경은 지회장 : 먼저 전차 회의록 처리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에게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2017년 2차 회의개최에 대한 전차 회의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 행복팀 엄벌촉구를 위한 집회 참석으로 지회장 및 센터장 이취임식 일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취임식 150명 참석예정으로 식사비 및 관련 준비 예산이 5백만원이므로 기념품 준비까지 센터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념품(우산)비 140만원은 지회에서 준비하기로 의결
∙ 진주시지회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으로 행복팀 엄벌촉구를 위한 집회 지속적 참여와 진해 산행, 장애인의 날 행사, 청실회 어른(장애인)위안잔치,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및 의결
∙ 기타의안으로 김진성 前지부장 공로패 및 선물 전달(이사회에서 20만원 지출) 의결과 2016년 이사회비 미납분 입금 요망 및 2017년 노주한 이사 이사회비 면제 의결, 경남협회 및 5개 지회 이취임식 축의금 이사회에서 지원(30만원) 의결
∙ 수화통역센터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심의에서 2016년 결산보고와 같이 이월금 26,728,487원과 세입액이 보조금과 부수입을 합산하여 243,892,957원. 세출은 240,435,580원이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은 30,185,864원으로 이 잔액 중 보조금 105,091원은 2017년 1월에 반납하였음을 보고하면서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의결
∙ 수화통역센터 2017년 1차 추경 수정 예산으로 2017년 예산(안) 시도보조금이 211,364,000원이었으나 209,646,000원으로 확정. 2017년 예산 자부담 중 센터장 이‧취임식 비용 발생, 33,390,000원의 예산으로 증액되어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의결, 그리고 추경 수정 예산에 있어 어르신 바캉스 사업(3백만원)을 대신하여 이취임식 행사(5백만원)로 변경하여 자부담의 사업비 변경 의결 및 2017년 4월부터 김선주, 김정임, 조영숙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 7월부터는 허명자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이 있으며 이 예산은 2017년 예산(안)에 작성되었던 예산이었음을 보고하였음. 그리고 지회장 직책보조비 80만원은 2017년에는 현행대로 수화통역센터 자부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
∙ 수화통역센터 2016년 통역실적 보고로 2016년 통역실적 : 전체 통역건수 6,448건, 연인원 28,373명, 실인원 4,097명 / 2015년 통역실적 : 전체 통역건수 6,206건으로 2016년 실적 104% 증가, 1일 평균 이용건수 27건임을 보고.
∙ 진주시 수화통역센터 2017년 사업계획 및 2분기 사업계획 보고로 이‧취임식 기념식 사업외 2부 행사로 센터 이용자 슐런대회 개최와 홀몸어르신 사업 의결
∙ 기타의안으로 회계 및 보관문서에 대하여 2011년 것 까지를 문서 폐기 및 진주시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수정의 건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 신규 위촉(이용자 이금모위원, 이용자보호자 이미숙위원, 사회복지 공무원 허태헌(주무관)위원)되었으며 위촉임기 : 2017년 2월 7일~2020년 2월 6일까지 3년임을 보고하고 제청과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음을 보고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차회의록 처리에 대한 가부를 묻다.
- 최태인 이사 : 전차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으니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이주현 이사 : 제청하다.
10. 제1호 의안 : 후원금 사용 관련의 건
허명자 팀장 : 현재 지회 후원금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의하면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용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며,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하다.
현재 지회의 후원금 용도는 운영비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아인 체육행사 또는 문화행사 때 부족한 식비 및 간식비, 부식 나눔후원 등 대부분의 회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물품구입비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 손경은 지회장 : 후원금 사용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사회 의결일자와 맞지않게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후원금 선지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일 것 같아 의결받고자 하다. 이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사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받고자 하다.
- 전영도 이사 : 후원금이 몇몇 회원들만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있는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지정후원으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부식지원 후원금이 100만원 들어올 경우 20명 정도의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있으며, 지정후원의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는 경우는 지회 행사 때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 최태인 이사 : 규정에 후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지회 운영비의 경우 기관운영비가 부족하나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운영비보다는 농아인 회원 개개인에게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 현재까지 회원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목적으로만 후원금을 사용하였음을 말하다.
- 김만룡 이사 : 지금까지 후원금의 사용 방법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후원금 선 지출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고를 받는 방법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을 내다.
- 이주현 이사 : 동의하다.
-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1호 의안인 후원금 사용 관련의 건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1. 제2호 의안 : 진주시지회 2분기 사업보고의 건
- 손경은 지회장 : 2분기 사업보고의 건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4월 4일(화) 진주시지회 산행 취미교실 / 진해 제왕산공원 / 44명 참가
4월 20일(목)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문산 실내체육관
4월 28일(금) 부.울.경 농아인게이트볼 친선대회 / 부산 화명공원
5월 20일(토) 진주청실회 초청 어른(장애인)위안잔치 / 문산 실내체육관
5월 26일(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 김해 공설운동장
6월 8일(목) 장애인문제해결 세미나 / 진주 장애인종합복지관
6월 13일(화) 제9회 경남게이트볼 대회 / 진해 공설운동장
6월 20일(화) 문화여행 (김해 테마파크외) / 김해 일대로 보고하다.
노주한 이사 : 부.울.경 농아인게이트볼 친선대회는 지회 정식 사업이 아니었는데 지회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예산 지원은 없었으며 참가비 1인 2만원은 게이트볼 선수 개인이 부담하여 6명이 참석하고 센터 통역사와 차량 지원만 있었음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장애인의 날 행사시 행사 본부석에서의 장애인연합회 직원의 행동 개선을 바라고, 우리 농아인협회와 센터 직원들도 예의에 어긋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다. 장애인의 날 행사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연합회 측에 건의를 요구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회가 실시되었었고, 방금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하여 연합회 측에 건의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조심할것이라 사료됨을 말하다.
- 전영도 이사 : 6월 20일 문화여행에 대한 우편물을 늦게 받았고, 참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하여 참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참가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우편물을 동시에 발송하였으나 각 회원 개인에게 도착하는 일자가 달라 우편물을 늦게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해 항의를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도 함께 발송하고자 하다.
- 최태인 이사 : 핸드폰이 없는 회원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것이므로 우편물 발송이 최선임을 말하다.
- 노주한 이사 : 농아인 회원이므로 행사 신청자 중에 난청회원보다 농아인 회원을 우선으로 하여 신청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손경은 지회장 : 회원 중 난청인 회원과 농아인 회원 모두 회비를 내는 동등한 회원이므로 농아인만을 우선으로 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하다.
- 허명자 팀장 : 선착순 참가라는 우편물을 발송하면 참가자가 너무 빨리 마감되고, 김해 문화여행의 경우 센터차량 지원으로 총 57명이 참가하였음을 보고하다.
- 김만룡 이사 : 또한 신청하지 않은 문맹 농아인 회원이 행사 당일 갑작스럽게 참석하는 경우, 차량 좌석이 없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 한타까움을 말하다.
- 손경은 지회장 :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신청자가 많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청한 회원을 인위적으로 제외할수도 없으므로 행사때 마다 발생하는 문제지만 또한 큰 소동없이 이해해주는 회원들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제2호 의안 진주지회 2분기 사업보고의 건에 대한 가부를 제안하다.
김주홍 이사 : 많은 회원을 모시고 갈수 있고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항상 바라며, 2분기 사업보고에 대하여 동의하다.
이주현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2호 의안인 진주시지회 2분기 사업보고의 건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2. 제3호 의안 : 진주시지회 3분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
손경은 지회장 : 진주시지회의 3분기 사업계획을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현재 진행 중인 건강교실이 5월~7월까지 진행 중이며, 7월 일일체험으로 국수만들기와 빵만들기, 8월 일일체험으로 도예, 9월 일일체험 피자 만들기. 그리고 체육행사로 7월 14일 경남농아인볼링대회, 9월 9일 경남농아인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하다.
- 최태인 이사 : 일일 체험에 참가자는 몇 명 정도인지를 묻다.
- 조민영 간사 : 일일 체험 각 각 25명이 참가 예정임을 답하다.
- 노주한 이사 : 버스 차량 대여 여부를 묻다.
- 손경은 지회장 : 버스 차량을 대여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사용되므로 센터차량의 스타렉스와 모닝, 그리고 참가 가능한 이사님들의 자량 지원을 요청하다.
- 노주한 이사 : 차후에 행사 사업 때 지원 가능여부를 생각해 보며, 경남 농아인 볼링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할 경우 참가 선수 격려금이 어찌 되는지를 묻다.
- 최태인 이사 : 진주 선수는 모두 9명이 참여하고, 2016년에는 양산에서 1위를 하여 진주에서 상금이 거의 없었지만 만약 종합우승을 할 경우 종전과 같이 선수 격려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손경은 지회장 : 참여한 모든 선수에게 격려금을 주기는 어렵고 진주에서 종합 우승을 할 경우, 9명의 진주 참가 선수 중 박병권, 이미숙, 노동근, 김만룡 선수에게만 격려금 3만원씩 지급하고 저녁 식대를 제외한 금액은 지회로 입금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을 내다.
- 김주홍 이사 : 동의하다.
-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3호 의안인 진주시지회 3분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3. 제4호 의안 : 기타 의안 (행복팀 처벌촉구 집회)
손경은 지회장 : 기타 의안은 행복팀 관련 집회 내용이며,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허명자 팀장 : 7월 4일 농아인 투자사기 ‘행복팀’ 엄벌촉구를 위한 집회시위가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며, 진주회원 20명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참가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집회에 참석하는 진주회원들의 식대 지원이 각각 개인 부담이므로 이사회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다.
지난 이사회의 의결내용으로 경남지역 지회장 이취임식 6곳에 30만원의 축의금을 이사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3곳만 이취임식을 하여 현재 15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회에 참석하는 농아인회원들에게 점심식사 제공을 이사회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다.
- 손경은 지회장 : 현재 진주지역의 피해자는 행복팀 사기사건에 고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회와 센터와도 교류를 끊고 있으나 들리는 정보로는 구속된 행복팀 외에 행복팀 팀장들이 또다른 행복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하므로, 7월 4일 집회에 참여하는 20여명의 진주농아인 회원은 사기사건이 피해당사자는 아니나 차후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재 행복팀이 농아인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식사제공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듯하여 의결을 바란다고 하다.
- 김주홍 이사 :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사회에서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이주현 이사 : 동의하다.
- 최태인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7월 4일 집회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 같으며 날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나 집회 참석 회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기타 의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4. 제5호 의안 : 수화통역센터 2분기 사업보고의 건
손경은 지회장 : 수화통역센터 2분기 사업보고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허명자 팀장 : 진주시장애인복지시설 직원 단합대회에 참여하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친목과 정보교류가 있었으며, 5월 10일 홀몸어르신을 위한 효찬지로 점심식사 대접과 체험행사가 있었고, 식사 하는 곳 바로 옆에 도자기 체험장이 있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몇 몇 분들이 도자기 체험이 재미있었고 만족도가 높았음을 전해들었다고 보고 하다.
- 정영도 이사 : 홀몸 어르신 사업과 2016년 합천 물놀이 사업이 다른 것 인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홀몸 어르신 사업은 홀로 지내시면서,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거동의 상당한 불편으로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며, 2016년 합천 물놀이 사업은 홀몸어르신 뿐만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시는 청각언어장애인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가하였던 사업이었음을 답하다.
- 허명자 팀장 : 그리고 그 외에는 진주시지회의 사업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회 사업보고는 앞서 의결되었으므로 생략함을 말하다.
- 노주한 이사 : 센터 사업보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사업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동의하다.
- 이주현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5호 의안 진주시수화통역센터 2분기 사업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5. 제6호 의안 : 2017년 3분기 사업계획 보고
- 손경은 지회장 : 계속하여 3분기 사업계획 보고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7월에 1박 2일로 경남농아인협회 및 센터 임직원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과 같이 여름방학 기간 중 자원봉사 교육을 계획중이고, 홀몸어르신 나들이를 9월에 한 번 더 개최 예정임을 보고하다. 지난 5월에 사업하면서 행사일 이전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과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행사일에 방문하였으나 그날 집에 계시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도 계셨기 때문에 9월에 진주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하여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 김주홍 이사 : 문맹농아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므로 방문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1회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하며, 협회나 센터와 연계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직까지 많으므로 센터직원들의 노고가 많겠지만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까지 애써주기를 바라다.
- 손경은 지회장 : 좋은 의견이며 수화통역센터를 홍보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답하다.
- 이주현 이사 : 자원봉사자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시간과 수화 및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목적으로 자원봉사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다. 2016년에는 독거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으나 올해는 수화교육을 우선으로 하고자 하다.
- 손경은 지회장 : 3분기 사업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결받기를 제안하다.
- 최태인 이사 : 동의하다.
-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6호 의안 2017년 3분기 사업계획 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6. 제7호 의안 :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변경이 건
- 손경은 지회장 :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변경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현재 경남농아인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진주에서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 및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운영규정을 진주수화통역센터에 맞게 변경하고자하며 우선 1차적으로 운영규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자료 페이지 26~28까지 자세히 설명하다.
- 노주한 이사 : 운영규정은 언제까지 변경할것인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이번에 구체적으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고, 3분기에 다시 보고 드린 후 시행은 2018년 1월부터 하고자 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에서 목적 및 사업 내용에 응급을 요하는 통역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도 항상 통역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해 주기를 바라고, 농아인이 해외 여행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동반해야 할 경우 통역사의 부담경비를 센터에서50%, 통역사 개인부담 50%로 하고 있는데, 이는 통역사가 업무로 출장가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100%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 최태인 이사 : 응급통역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서 통역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삽입하는것에 동의하며, 응급이 아닌 경우에도 물론 근무시간 이외에 통역을 할수 있고, 통역사들이 현재 하고 있으나 항상이라는 단어보다 응급이라는 단서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노주한 이사 : 해외 출장의 경우 통역사의 입장이 있으나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에 다시 의논하자는 의견을 내다.
- 최태인 이사 : 3분기 이사회의에 다시 의논하는데 동의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운영규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며, 규정 변경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다.
- 손경은 지회장 : 운영규정 변경의안이 의결된 것은 아니며 차후에 변경 규정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하다.
-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기타 의안과 추가 질문 및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제의하다.
- 전 원 : 전원 찬성하기로 폐회를 동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