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제 안내 |
본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제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본 안내문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제 절차
수강신청 2011.01.24 ~ 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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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2011.03.02 ~ 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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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실시기간 2011.03.02 ~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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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제출 2011.03.31 ~ 06.03 |
※ 결과보고서는 봉사활동 30시간을 완료하면 바로 제출바람
단, 보고서 최종 마감기한은 2011.06.03.(금) 17:00임을 주의바람.
1.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내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기간 : 2011.01.24.(월) ~ 01.28.(금)
※ 이후 수강신청 일정 등은 학사 일정과 동일
② 교양과정부 주간 3학년 과정 및 야간 3학년 과정 중 "사회봉사Ⅰ"신청(선택교양)
※ 재학중 총 2회(1학기-사회봉사Ⅰ, 2학기-사회봉사Ⅱ)까지 신청가능하나 동일 과목으로 2회 수강할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과(841-5021)로 문의 바람
예> 2학년 1학기에 ‘사회봉사Ⅰ’을 수강하고 3학년 1학기에 ‘사회봉사Ⅰ’을 수강하려고 하는 경우 ( × )
⇒ 동일과목 2번 수강하여 불가
2학년 1학기에 ‘사회봉사Ⅰ’을 수강하고 3학년 2학기에 ‘사회봉사Ⅱ’를 수강하려고 하는 경우 ( ○ )
⇒ 다른 과목을 각 1번씩 수강 가능
2. 계획서 제출
① 계획서 제출기간 : 2011.03.02.(수) ~ 04.08.(금)
※ 주의사항 : 봉사활동 실시 전에 봉사활동 종류 및 기관 등을 선택하여 계획서에 기재하고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제출서류 : <별지 1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1부
※ 단, 농어촌 봉사활동의 경우 단체봉사활동 참가자 명단 1부, 행사(집회)승인신청서 1부 추가 제출
☞ 행사(집회)승인신청서식 : 우리대학 홈페이지 →국원광장 → 시설물이용 → 자료실 → 서식자료실
③ 계획서 작성
- 봉사기관이 2군대 이상일 경우 추가 봉사기관 목록에 작성
※ 헌혈을 하는 경우 봉사기관명이 “대한적십자사”가 됨.
- 참가인원(단체) : 10명이상 농어촌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학생들만 작성
- 봉사기관 : 헌혈의 경우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빈란
(헌혈을 제외하고 봉사기관의 내용 모두 작성)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 접속 ⇒ 참여마당 ⇒ 봉사활동처조회 ⇒ 봉사희망지역 클릭 ⇒ 봉사활동처검색 ⇒ 센터유형 확인(인정대상 기관과 불인정기관 반드시 확인)
- 활동기간 : 2011.03.02.(수) ~ 06.01.(수)까지로 작성
※ 2011.06.03.(금) 17:00시 까지 보고서 제출 완료하여야 함
- 활동내용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
[학생개인] |
[학생처 및 학교주관] |
□10명이상의 농어촌단체봉사활동 □헌혈 □사회복지법인기관 봉사활동 □헌헐+사회복지법인기관 봉사활동 |
□해외봉사단 □국내봉사단 □국고지원 장애학생 도우미 □기타 |
※ 학생처 주관의 국내 및 해외봉사단, 국고지원 장애학생 도우미 또는 기타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모집요강에 의함.
④ 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시 등기 발송)
- 주소 : (380-702) 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학로 50번지 학생과 사회봉사 담당자 앞(사회봉사활동 신청서 재중)
<계획서 작성예시 - 봉사기관이 2곳 이상일 경우>
3. 봉사활동 실시 : 2011.03.02.(수) ~ 2011.06.01.(수)
※ 학기중 실시한 것만 인정하나 학생처 주관 봉사의 경우만 모집요강에 의함
[봉사활동 인정기관 또는 활동 ]
① 비영리 법인 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받은 기관 ☞ [사회복지 법인기관 검색방법] 참조
②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중 본교에 봉사활동을 요청해 승인 받은 기관
③ 지도교수 및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10명 이상의 학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농어촌 봉사활동
④ 학생처 주관의 봉사활동
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
※ 불인정 기관 : 위의 항에 해당되지 않은 기관
(예 : 사설기관, 개인복지시설, 협약을 맺지 않은 공공기관, 불인정 분야 기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 841-5021)
[봉사활동 내용 및 인정시간] : 총 30시간 이상(봉사활동시간 총 합계) 실시하여야 1학점 인정
①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 기관에서만 할 경우 총 5일 이상 실시
(예: 1일 8시간 봉사활동을 한 경우 6시간만 인정)
② 헌혈 : 1회당 5시간으로 인정(헌혈만 할 경우 총 6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헌혈 인정 기간은 봉사활동 실시 기간과 동일(2011.03.02. ~ 2011.06.01.)
※ 헌혈만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정해진 봉사 기간 내 완료 가능한지 심사숙고하여 신청 바람.
③ 헌혈캠페인 : 혈액원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 시간 그대로 인정
※ 학생처 주관의 국내 및 해외봉사단 또는 기타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모집요강에 따름
※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총 3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도 가능(단, 보고서는 개별 작성)
4. 결과보고서 제출 : 봉사 종료 후 바로 제출(최종 마감기한 : 2011.06.03.(금) 17:00까지)
① 결과보고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추가 증빙서류 |
비 고 |
□10명이상의 농어촌단체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일 지,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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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담당자확인 : 봉사담당자 서명 또는 도장 - 직 인 : 읍, 면, 동장의 직인 |
□사회복지법인기관 봉사활동 |
|
•확인서 - 담당자확인 : 봉사담당자 서명 또는 도장 - 직 인 : 기관장의 직인 | |
□헌헐+사회복지법인기관 봉사활동 |
헌혈확인 증명서 또는 헌혈증서 |
•확인서 : 헌혈과 기관을 구분하여 별도 작성 •평가서 : 기관만 작성 •보고서 : 기관 구분없이 날짜별로 한번에 작성 | |
□헌혈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사회봉사활동보고서 (※ 평가서 제외) |
헌혈확인 증명서 또는 헌혈증서 |
•확인서 담당자 확인 및 직인 : 모두생략 (작성예시 참조) |
□국내봉사단 □해외봉사단 □국고지원 장애학생 도우미 □기타 |
별도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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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의 인증서 |
※단, 사회복지법인기관 봉사활동의 경우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및 봉사자 실적 내역정보로 확인서 대체 가능(vms 인증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받아야 함)
② 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
- 2군대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 각 기관별로 사회봉사활동확인서, 평가서를 별도 작성
- 사회봉사활동보고서(일지포함)는 기관의 수나 종류에 관계없이 봉사일자 순으로(헌혈도 포함하여) 한번에 작성하되 일지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자세한 봉사내역과 감상평, 헌혈의 경우 동기 및 감상평 등을 기입
<확인서 작성예시>
<헌 혈>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확인서 대체양식(두장을 모두 제출해야 함)
※ 1일 6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총 24시간만 인정!!
<평가서 작성방법>
<- 학생본인이 작성 | |
<- 기관에서 작성하는 부분 |
[사회복지 법인기관 검색방법]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 접속 ⇒ 참여마당 ⇒ 봉사활동처조회 ⇒ 봉사희망지역 클릭 ⇒ 봉사활동처검색 ⇒ 센터유형 확인(인정대상 기관과 불인정기관 반드시 확인)
<봉사활동처 검색시 유의사항>
☞ 인정대상 기관과 불인정 기관 반드시 확인
인정대상 기관 |
불인정 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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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검색방법>
☞ 기관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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