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기관별 |
계 |
학 업 성 적 우 수 생 |
체 육 |
예 능 |
방통대생 | |||
소 계 |
대학생 |
전문대생 |
고교생 | |||||
계 |
585 |
515 |
285 |
55 |
175 |
27 |
23 |
20 |
시 · 군 |
507 |
507 |
279 |
55 |
173 |
- |
- |
- |
경기도체육회 |
27 |
- |
- |
- |
- |
27 |
- |
- |
예총경기도연합회 |
23 |
- |
- |
- |
- |
|
23 |
- |
경기지역대학장 |
20 |
- |
- |
- |
- |
- |
- |
20 |
유공 및 특별 |
8 |
8 |
6 |
- |
2 |
- |
- |
- |
□ 장학생 신청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 신청자격 요건
ㆍ2012년 2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 . 모인 세대주(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ㆍ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며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ㆍ 국내소재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단, 사이버 디지털대학 및 전문학교 제외)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으로 분야별 선발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장학생선발기준
ㆍ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 대학생은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3.0)이상, 고등학생은 전과목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가세형편 및 경시대회 입상성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반영
※ 학업성적(45%)+가세형편(45%)+경시대회 입상성적(5%)+자원봉사활동실적(5%) = 100점 만점기준 (경기도민회 회원자녀 : 5%가점)
ㆍ 예능 . 체육특기 장학생
- 최근3년 이내 전국 및 시 .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
ㆍ 방송통신대 장학생
- 도내 기업체 근로자나 거주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향토애가 투철한 학생
○ 장학생선발 신청 제외 학생
① 일정금액 이상의 장학금등을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생
ㆍ 대 학 생 : 국가, 자치단체, 학교등으로부터 2012년도 1학기에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포함)
ㆍ 고등학생 : 국가, 자치단체, 학교등으로부터 2012년도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학생
예)공무원 자녀, 수급자 자녀, 이․통장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등
※ 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교육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② 계속 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2011년도 보다 성적이 하락한 학생
③ 2012년도에 해당 학사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기를 초과 하거나, 학기중 조기 졸업하는 학생
□ 장학생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ㆍ 성적우수장학생 : 시 . 군민회장 및 시장 . 군수
ㆍ 예능특기장학생 : 예총 경기도연합회장
ㆍ 체육특기장학생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ㆍ 방통대 장학생 : 방통대 경기지역 학습관장
○ 추천인원
ㆍ 성적우수 장학생 : 배정인원의 150% (평가한 순위별로 추천)
ㆍ 특기생등 : 배정인원 (예비자 20%이상 자체 확보)
○ 신청 구비 서류
구 분 |
성적우수 |
예 · 체능 |
방통대 |
· 장학생 선발신청서 |
O | O | O |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3년이상 거주확인 가능요) |
O | O | O |
· 2012년도 1기분 등록금 납부영수증(등록금고지서사본) |
O | - | - |
· 2011학년도 1, 2학기 성적증명서 |
O | - | O |
· 2011년도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O |
- |
- |
· 예능·체육 입상 상장 사본 |
- |
O |
- |
· 재학증명서 |
- |
O | O |
【성적우수장학생 가점관련 서류 - 해당학생만 제출】 · 2011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
□ 장학생 선발 방법
○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을 갖춘 학생이 시․군민회등 각 추천기관에 접수
○ 접수한 추천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을 적용 자체 평가한후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인원을 고려하여 도민회장학회에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
○ 추천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를 재확인후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및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선발
□ 장학금 지급
○ 지급 대상기간 : 원칙적으로 1년. 단, 계속 장학생은 전년도보다 성적이 향상된 경우 지급
○ 지급 기준액
•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 대학생 : 연간 4백만원, 전문대생 : 연간 3백만원, 고등학생 : 연간1백만원
• 예능․체육특기 장학생
- 대학생, 고등학생 : 연간 1백만원
• 방송통신대 장학생 : 연간 3십만원
○ 지급시기
• 1기분 : 4월말 (장학금액의 50%)
• 2기분 : 8월중 (장학금액의 50%)
○ 지급중지 : 휴학, 퇴학, 조기졸업등으로 학업을 계속 하지 못하거나, 학기중 타기관, 학교등으로부터 2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때
□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2. 8(수) ~ 2012. 2. 29(수)
○ 접 수 처 : 시 . 군 접수창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 군 연락처 참고)
□ 장학생 선발 홍보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읍·면·동 반상회보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기 타 : 지역신문 및 지역유선방송사
□ 추천기관 협조사항
○ 성적장학생 후보자 추천시 시군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민(군민)회장 및 시장․군수 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
○ 장학생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확인(부모, 학생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은 부모등 보호자인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으로 확인하고, 해당 시․군외 타 시․군 거주자는 추천 불가
○ 장학생선발 신청 접수기간을 준수하고, 시․군별 장학생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추천
□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하기 바람
○ 장학생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범위내에서 사용할 것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www.ggdm.kr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 2012년도 장학생 선발 업무 추진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 장학생선발 관계자 회의 |
12. 1. 10(화) 11:00 |
경기도장학관 |
· 장학생선발 일정등 홍보 |
12. 1. 10~ 2. 29 |
각 시·군민회 또는시군청 |
· 장학생선발신청서 접수 |
12. 2. 8 ~ 2. 29 |
각 시·군민회 또는 시군청 |
· 장학생후보자 선정 추천 |
12. 3. 2 ~ 3. 9 |
추천기관 |
· 장학생선발 확정 |
12. 3. 30 (예정) |
재단이사회 |
· 장학생명단 추천기관 통지 |
12. 4. 2 ~ 4. 5 |
경기도민회홈페이지및추천기관 |
· 장학증서 교부 |
12. 4. 9 ~ 4. 14 |
경기도민회장학회 |
· 장학금 추천기관별 송금 |
12. 4. 25 ~ 4. 27 |
경기도민회장학회 |
· 장학금 전달 |
12. 5. 1 ~ 5. 11 |
추천기관 |
· 장학금 전달결과 통보 |
12. 5. 14 ~ 5. 26 |
추천기관 |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표
시·군 및 기관별 |
계 |
성적 우수 장학생 |
예능특기 |
체육특기 |
방통대생 | |||
소계 |
대학생 |
전문대생 |
고교생 | |||||
계 |
585 | 515 | 285 | 55 | 175 |
27 |
23 |
20 |
수 원 시 |
28 | 28 | 14 | 3 | 11 |
|
|
|
성 남 시 |
25 | 25 | 13 | 3 | 9 |
|
|
|
고 양 시 |
23 | 23 | 12 | 2 | 9 |
|
|
|
부 천 시 |
22 | 22 | 12 | 2 | 8 |
|
|
|
용 인 시 |
23 | 23 | 12 | 2 | 9 |
|
|
|
안 산 시 |
23 | 23 | 12(지정2) | 2 | 9(지정2) |
|
|
|
안 양 시 |
19 | 19 | 10 | 2 | 7 |
|
|
|
남양주시 |
19 | 19 | 11 | 2 | 6 |
|
|
|
의정부시 |
17 | 17 | 9 | 2 | 6 |
|
|
|
평 택 시 |
16 | 16 | 9 | 2 | 5 |
|
|
|
시 흥 시 |
20 | 20 | 11(지정2) | 2 | 7(지정2) |
|
|
|
화 성 시 |
18 | 18 | 10 | 2 | 6 |
|
|
|
광 명 시 |
12 | 12 | 7 | 1 | 4 |
|
|
|
파 주 시 |
17 | 17 | 9 | 2 | 6 |
|
|
|
군 포 시 |
13 | 13 | 7 | 2 | 4 |
|
|
|
광 주 시 |
12 | 12 | 7 | 1 | 4 |
|
|
|
김 포 시 |
15 | 15 | 8 | 2 | 5 |
|
|
|
이 천 시 |
15 | 15 | 8 | 2 | 5 |
|
|
|
구 리 시 |
12 | 12 | 7 | 1 | 4 |
|
|
|
양 주 시 |
13 | 13 | 7 | 2 | 4 |
|
|
|
안 성 시 |
12 | 12 | 7 | 1 | 4 |
|
|
|
포 천 시 |
11 | 11 | 7 | 1 | 3 |
|
|
|
오 산 시 |
10 | 10 | 6 | 1 | 3 |
|
|
|
하 남 시 |
10 | 10 | 6 | 1 | 3 |
|
|
|
의 왕 시 |
11 | 11 | 7 | 1 | 3 |
|
|
|
여 주 군 |
13 | 13 | 7(추가1) | 2(추가1) | 4(추가1) |
|
|
|
동두천시 |
10 | 10 | 6 | 1 | 3 |
|
|
|
양 평 군 |
17 | 17 | 9(추가3) | 3(추가2) | 5(추가2) |
|
|
|
과 천 시 |
10 | 10 | 6 | 1 | 3 |
|
|
|
가 평 군 |
13 | 13 | 7(추가1) | 2(추가1) | 4(추가1) |
|
|
|
연 천 군 |
13 | 13 | 7(추가1) | 2(추가1) | 4(추가1) |
|
|
|
개 성 시 |
5 | 5 | 3 | 2 |
|
|
| |
개 풍 군 |
5 | 5 | 3 | 2 |
|
|
| |
장 단 군 |
5 | 5 | 3 | 2 |
|
|
| |
유공 및 특별 |
8 | 8 | 6 | 2 |
|
|
| |
경기도체육회 |
27 |
27 |
|
| ||||
예총경기도연합회 |
23 |
|
23 |
| ||||
경기지역대학장 |
20 |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