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시공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적절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6 - 4 시 험 및 검 사
가. 일반 사항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기밀 검사 및 누설 검사를 한다. 피복,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피복 또는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2) 배관완료 후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기밀 시험
(1) 공기 및 질소 등의 불연성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 한다.
(2) 기밀 시험 압력은 수주 840㎜ 이상 4,000㎜ 이하로 한다.
(3) 기밀 시험 시간과 압력계
(가) 마노미타 (또는 미압계) 24시간 이상
(나) 압력계 24시간 이상
(4) 압력저하가 없으면 합격으로 하고 압력 강하시는 비눗물(검지액)을 사용하여 누설장소를 찾아서 보수한다.
(5)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온도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한다. 검사 개시시의 온도와 종료시의 온도차가 있을 때는 압력차에 대해 보정한다.
다. 내압 검사
저압관은 압력 8( Kg/㎠.g)이상으로 24시간 이상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 7 장 소음 진동 방진설비공사
7 - 1 방 진 공 사
가. 일반 사항
(1) 이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고체음을 감소시키므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 장치와 재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덕트나 배관 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스프링 행거나 방진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방지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 및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설계 및 납품, 시공 감리를 하며 설비 공사 면허등록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진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 표준 협회) 규격 제품이상으로 규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KS규격이 아닌 제품의 경우 생산 제품의 품질을 위하여 ISO9001 품질 시스템 인증업체, ISO14001 환경 규격 인증을 득한 업체의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6) 방진기의 스프링에 대한 재질은 KS D 3701의 2종 및 3종 또는 KS D 3510의 3종으로 구성한다.
(7)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기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8) 최하부 바닥층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19mm 정적변위를 가져야 하고, 최하부 바닥층을 제외한 층과 지상층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38mm 정적변위를 가져야 한다.
(9) 각종 방진 장치의 승인 도면에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방진기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방진 장치
(1) 공조기 및 송풍기 방진 장치
(가) 바닥 설치형
1)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KS B 1563) SMB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NSM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방진스프링마운트는 정적변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및 지상층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 마운트의 하우징 재질은 KS D 4301 회주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며 상, 하부 하우징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으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 보호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단 NSM 밀폐형 스프링마운트는 외부 스티커에 의해 구분되며 정적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각인되어 있어야한다.
4)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 재료인 6mm 두께의 네오프렌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켜야 한다.
5) NSM 밀폐형 스프링마운트 상부는 장비의 FRAME과 구조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네오프렌 고무패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장비의 높낮이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KS B 1102 조절 볼트가 있어야 한다.
7) 공조기가 휀 박스 분리형 일 때에는 공기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밀림힘이 발생하며 밀림힘이 5%를 초과 할 때는 수평 밀림 방지기를 장비의 중앙선에 대칭으로 설치한다.
8) 코일 및 필터, 믹싱 박스에는 기류의 마찰, 압력 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기 위해 19mm 두께이며 정적 변위가 3mm인 NSWP(Neoprene Super Waffle Pad)네오프렌 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9) 공조기 내부에 송풍기의 강제진동수를 제어하는 스프링마운트가 설치된 경우 외부 장비FRAME과 콘크리트 기초패드 사이에는 장비의 운전시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정적변위 5.5~6.0mm인 SRM 스프링고무마운트 또는 NSWP네오프렌 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10) 송풍기의 강제진동수가 낮을 경우 정적변위 75mm 방진 스프링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장비의 형식 및 설치 조건에 따라 강제진동수가 높은 경우 SRM 스프링고무마운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천정 설치형
1) 천정형 FAN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 할 수 있는 네오프렌과 스프링의 혼합형인 KS B 1561 SH 방진 스프링 행거 또는 VSH (Variable Spring Hanger)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 중량 송풍기의 경우 CHANNEL FRAME을 형성하여 하부에 KS B 1563 SMB 방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NSM 밀폐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한다.
3) 저중량의 소형 송풍기의 경우 장비의 연결 브라켓트에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는 SH / VSH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한다.
4) 방음 박스가 설치되는 형태의 경우 방음 박스의 중량과 연결 부대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방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냉각탑 방진 장치
(가) 냉각탑은 장비의 가동시와 정지시 중량변화로 인해 배관 연결 부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수직이동제한 장치가 있는 FSL2 또는 FLS3 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나) FSL2 제한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스프링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여진 볼트 주위와 하우징과의 간격은 최소한 13mm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네오프렌 패드를 사용하여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방진재 하부 하우징 사이를 격리시킨다.
(라) 장비와 배관 연결부위에는 NFC 네오프렌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마) 냉각탑의 기초는 200~500mm높이로 독립기초로 하며 밀폐형 기초는 150~200mm 전면기초를 한다.
(바) 지반층에 설치될 때는 19mm두께의 NSWP 네오프렌방진패드 또는 SRM 스프링 고무마운트로 격리시킨다.
(사) FAN 회전수가 300RPM이하일 때, 최저 회전수의 40%에 해당되는 고유진동수를 가진 제한형 스프링마운트로 격리시킨다.
(아) FAN 회전수가 300~500RPM이고, 12m span까지는 75mm이상의 변위를 가진 제한형 스프링 마운트로 격리시킨다.
(자) FAN 회전수가 500RPM이상이고, 6m span일 때는 25mm, 9m & 12m span은 50mm이상의 변위량을 가진 제한형 스프링 마운트로 격리시킨다.
(3) 냉동기 방진 장치
(가) 진동이 고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냉동기는 장비 하부와 콘크리트 기초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NSWP 네오프렌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NSWP 네오프렌 패드의 방진재 구성은 상부 및 하부 표면을 요철 형식의 에어포켓트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한 모듈의 규격은 50mm x 50mm 정적변위 3mm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형식 및 설치위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의 민감지역 부근에 설치되는 장비는 정적변위 25mm인 높이 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라) 장비 콘크리트 기초 높이는 150mm 이상의 전면기초로 한다.
(마) 장비와 배관연결부위에는 NFC 네오프렌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4) 기계실의 배관 방진장치
(가)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냉난방공조장비와 연결된 배관과 닥트는 해당 장비를 기점으로 최소 15m까지는 장비의 일부분으로 보아 방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진기의 형식은 방진지지방식에 따라 공통 천정 고정형의 경우 SH/VSH방진 스프링 행거 및 SRH 스프링고무방진기, FSL 높이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할 수 있다.
(다) 배관 하부에 개별로 방진되는 SRH 스프링고무방진기는 U-BOLT, PIPE SHOE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조립 및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개별 천정 고정형의 경우 SH/VSH방진스프링 행거 및 SRH 스프링고무방진기를 적용한다.
(마) 바닥 고정형의 경우 배관 하부에 SRH 스프링고무방진기를 설치하며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SLAB와 고정되는 철고정지지물사이에 NSWP 네오프렌패드를 적층 설치한 구조마운트를 설치한다.
(바) 고중량 대구경의 개별 바닥 고정의 경우 높이를 용이하게 조정하고 배관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하는 LRM 레벨고무마운트를 설치한다.
(5) 입상배관 방진장치
(가) 입상배관의 방진은 배관의 팽창 및 수축으로 발생되는 진동을 RPA 방진 앵카 및 방진가이드와 FSA2 개방형 스프링 마운트에서 흡수 및 차단하고 유체의 고체음도 차단하여 건물의 구조체에 진동요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위해 적용한다.
(다) 스프링 마운트의 설치간격은 PIPE 외경 및 보운 두께를 고려하여 방진클램프가 설치 될때 스프링 하부 캡이 보온재 및 PIT 벽면에 걸리지 않도록 여유가 있어야 하며, PIT가 협소 할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각도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스프링 방진기 설치용 방진클램프는 파이프에 직접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의 재질과 클램프의 재질이 동일하여야 한다.
(마) RPA 방진 앵카는 입상배관의 팽창과 수축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유체의 압력 변화로 인한 파이프의 소음과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고 RPA 방진 가이드는 입상관의 좌굴 방지 및 상,하의 움직임 및 팽창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바) RPA 방진기 내부에는 배관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접고정이 가능한 구조와 형상을 가져야 하며 내부에는 진동을 차단할 고중량 네오프렌이 충진되어 있어야 한다.
(사) 방진 앵카 설치용 방진클램프는 파이프에 직접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의 재질과 클램프의 재질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방진 가이드용 클램프 내부 원주면에는 아트론 가이드바가 설치되어 직접 배관과 체결하며 배관의 재질과 상관없이 강관 클램프를 기준으로 한다.
(6)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콘넥타
(가)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절연 재질인 네오프렌 합성 고무로 만들어지고 두개의 볼을 가진 NFC 후렉시블 콘넥타를 설치되어야 한다.
(나) 두개의 볼 사이에는 닥타일 압력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다) 영상 70°조건에서 10kg/㎠ 와 20kg/㎠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 압력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콘넥타와 배관의 체결시 100mm이상의 배관은 CONTROL ROD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NFC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플랜지는 STEEL(SS400) 구조로 되어있다.
(바) NFC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0kgf/㎠ 용 FLANGE 사용시)
규 격
길 이
(mm)
허 용 변 위 량 (mm)
굴 곡
(degrees)
압 축
신 장
편 심
NFC-32
180
38
13
16
30°
NFC-40
180
38
13
16
30°
NFC-50
180
38
13
16
30°
NFC-65
180
38
13
22
30°
NFC-80
180
38
19
22
30°
NFC-100
180
38
19
22
29°
NFC-125
180
38
19
22
24°
NFC-150
180
38
19
22
20°
NFC-200
180
38
19
22
15°
NFC-250
200
38
22
32
13°
NFC-300
200
38
22
32
11°
NFC-350
250
38
22
32
11°
다. 방진 시공
(1) 준 수 사 항
(가) 방진기의 설치 때나 사용시에는 이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이나 파이프 연결 시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나) 방진 장치 설치 중에는 모든 장비에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되어야 한다.
(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켓트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브라켓트의 부착 높이 크기는 방진 승인업체가 설계하여야 한다.
(3) 방진 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패드 바닥과의 운전 허용치는 최대 65mm/최소 25mm 이내 이어야 한다.
(4)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5) 방진 베이스나 장비는 최대 운전 하중 하에 있고 방진기가 완전히 설치된 후에는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지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의 조절 볼트로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될 수 있도록 임시 받침대가 자유롭게 제거될 때까지 방진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절하여야 한다.
(6) 열팽창이 많은 배관의 경우 공통배관 지지대와 PIPE SHOE하부에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SRH 스프링고무패드 마운트를 배관이 설치되는 중앙지점에 설치하고 하부플레이트는 지지대와 용접 처리한다.
(7) 열팽창이 적은 냉수, 냉각수 배관도 추후 U-BOLT가 체결 될 수 있도록 SRH 스프링고무패드 마운트를 배관이 설치되는 중앙지점에 설치하고 하부플레이트는 지지대와 용접 처리한다.
(8) 입상 방진 스프링 설치후 조절 보울트로 조절하지 않으면 운전시 앵카에 미치는 중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시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시 변위량 만큼 스프링 방진기의 조절 보울트를 조절하여야한다.
(9) 시방서 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방진 사양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규격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 주요 기기의 내장 조립등 당 현장에서 불가한 공정은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완성된 제품을 납입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합격된 품목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모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각종 방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M 6518-96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Kg/cm2
140이상
KSM 6518-96
신 장 율
%
400이상
경 도 (HS)
-
60±5
노화후(100±1℃x70hrs)
인장 강도 변화율
%
-15이내
신 장 율 변 화 율
%
-40이내
경 도 변 화 (HS)
-
0~7
압축 영구 줄음율
(100±1℃x22hrs)
%
35이하
오존 균열 시험(100±5pphmx
40± 2℃ x 20% x 22hrs)
-
균 열 없음
7 - 2 방 음 설 비 공 사
가.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공조 닥트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닥트 소음기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공조기 소음이 닥트를 통하여 공조실의 다른 실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공조 닥트의 급, 배기 휀에 직접 연결되는 닥트에는 닥트 소음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실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NC LEVE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닥트 소음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닥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규정된 NC LEVEL에 의한 소음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마) 중요지역의 소음 저감 목표는 NC(Noise Criteria)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방지 전문 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관계 법규
(가)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 및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 시설업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가 설계, 제작을 하여야한다.
(나)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ISO 기준에 준한 소음 측정실을 구비한 ISO 9001품질 인증 업체의 시험 성적서는 기준으로 한다.
(다) 소음기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ISO 9001 품질 인증과 ISO14001 환경인증을 획득한 생산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소음기 및 소음쳄바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mm 까지는 0.8mm 두께, 1,510~2,400mm 까지는 1.0mm 두께, 2,410mm 이상은 1.2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 스프리터 (SPLITTER)
(가)) 스프리터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조립이 용이하고 삽입 손실량에 합당한 간격과 통과 면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스프리터는 형태는 일자형과 익형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일자형은 수직 수평이 일치하여야 하며 익형은 유선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한다.
(다) 스프리터의 내부 타공판은 KS D 3506의 0.8mm 두께 아연도 강판을 ø 5mm 구멍에 7mm 피치, 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