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기온 상승으로 각 아파트에서는 수목의 생장이 활발하다. 조경수목은 인위적인 환경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가지나 잎이 너무 무성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수형이 변하는 수가 있다. 또한 병충해가 발생하고 꽃이나 열매가 맺지 않게 되거나 사람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아파트의 환경조건에 맞는 가지치기에 대해 알아본다.
가지치기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 조경수목은 각기 수종의 특성에 알맞은 형태를 살려 본래의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개성미를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조경수목이 조합돼 배치된 아파트의 경우 적절한 가치치기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유지시키고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수목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생태·형태적으로 생리특성을 파악해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수목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자연과의 조화미, 개성미, 수형 등을 환경에서 잘 이용하면 예술적 가치와 미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토피어리와 같이 완전히 조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의 각 부분을 균형 있게 자라게 하고 죽은 가지나 허약한 가지 등을 제거하는 것이 가지치기의 원칙이다.
2) 생장을 조절하기 위한 가지치기 일반적으로 묘목이나 어린 나무의 병충해를 입은 가지나 고사지 및 손상지 등을 제거해 생장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지치기다. 묘목을 육성하는 경우 아래쪽의 곁가지를 적당히 잘라 버리거나 곁가지의 끝을 일정한 길이로 다듬어 키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벚나무와 오동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허약한 잔가지가 밀생해 꽃이 피지 못하게 된다. 빗자루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대로 그 부분을 잘라내어 소각해야한다. 왕벚나무가 겹벚나무의 밑줄기 부분에 움이 돋아나는 경우 수세가 약해지므로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눈에 보이는 대로 잘라버려야 한다. 또한 말라 죽은 가지, 꺽어진 가지 및 병충해를 입은 가지는 제거해 버려야만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
3)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지치기 조경수목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시키고자 하거나, 일정한 공간에 식재된 수목을 필요 이상으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지치기다. 전자는 옥향, 회양목, 가는주목, 팽나무, 실편백, 화백 등의 침엽수와 상록활엽수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고, 후자는 작은 정원 내의 녹음수나 도로변의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가 해당된다. 느티나무나 배롱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등 맹아력이 강한 수종의 경우 굵은 가지의 길이를 줄여 잔가지를 발생시켜 크기를 억제시킨다.
4) 갱신을 위한 가지치기 갱신을 위한 가지치기는 맹아력이 강한 활엽수의 경우 실시하는데 너무 늙어 생기를 잃은 나무나 개화상태가 불량해진 묵은 가지를 잘라주어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함으로써 수목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이다. 팽나무는 굵은 가지를 잘라서 새 가지를 형성시키는 경우가 많다.
5) 생리조정을 위한 가지치기 수목을 이식할 때는 뿌리가 심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상부의 지엽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말라 죽어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손상된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수분의 수급균형을 위해 적당하게 가지와 잎을 다듬어 준다. 특히 소나무류와 같이 맹아력이 약한 나무는 수형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를 부분적으로 솎아내는 정도에서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 반면에 팽나무나 느티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플라타너스, 수양버들 등의 수종은 맹아력이 강하므로 굵은 가지를 잘라내도 손쉽게 가지가 자란다.
6) 개화결실을 위한 가지치기 조경수목의 경우 주로 수형을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므로 개화결실만을 위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형을 가다듬는 동시에 허약한 가지나 지나치게 크게 자라는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개화결실을 늘릴 수도 있다. 새로 자란 가지에서 개화하는 장미 등은 수형과 수세를 고려해 수액이 유동하기 전 지난해에 자란 가지에서 충실한 눈만 두고 가지치기를 한다. 2년된 가지에서 개화하는 개나리, 진달래 등은 개화할 때까지는 약한 가지나 병든 가지 이외에는 개화가 된 후에 가지치기하여 다음 해에 개화될 충실한 가지를 기르는 것이 좋다. 3년된 가지에서 개화·결실하는 배나무 등은 항상 3년 앞을 내다보면서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한편 사과나무와 같이 뿌리를 절단하거나 척박한 토양에 식재하는 등의 생육환경을 악화시키면 개화가 촉진되는 수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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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가지치기 ② |
무성한 가지는 제거해 광합성·통풍 등 원활하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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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양정운 기자 cloud@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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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의 일반원칙 조경수목의 가지치기를 실시할 때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기초지식은 다음과 같다. 1) 무성하게 자란 가지 제거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솎아 주는 것은 수목의 생육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으로 가지의 배치상태를 적절히 조절해 남은 가지에 충분한 햇빛을 닿게 해주고, 활발한 광합성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관(樹冠) 내부의 통풍상태를 개선해줌으로써 병충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관내부의 햇볕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생겨나는 가지는 생리적으로 빈약하고 잎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착화도 불량해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다. 상록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지를 전부 솎아버리면 되지만 낙엽수는 과다하게 가지를 자르면 회지나 도장지가 나와 오히려 수형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낙엽수는 눈이 자라나기 전에 말라죽은 가지나 병충해를 입은 가지를 찾아내기 쉬우므로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무성하게 자란 가지 가운데 교차지, 역지, 도장지, 내측지 등은 그 기부로부터 잘라버린다.
2)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 제거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를 가지치기하는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고른 생육을 위한 것이다. 길게 자라나 수형을 어지럽게 하는 가지의 길이를 줄이고자 할 때는 눈의 위치와 방향을 살피면서 아래쪽에 붙어있는 눈의 바로 윗부분에서 잘라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수목의 생장상태를 보면 윗가지가 힘차게 자라나고 아래가지는 햇수를 거듭할수록 허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의 길이를 줄일 때는 윗가지를 짧게 남기고 아래가지는 길게 남겨 모든 가지가 고르게 생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강하게 자라나는 가지를 짧게 치면 남아있는 눈이 다시 강하게 자라나 한층 더 길게 신장해 가지치기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3~1/4 정도로 가볍게 가지치기를 한다. 반면에 허약하게 자라는 가지는 깊이 쳐서 그 자극으로 기부로부터 강한 가지를 나오게 해 수형을 바로잡아 준다.
3) 수목의 주지(主枝)는 하나로 줄기의 끝부분을 초두부(梢頭部)라 하는데 조경수목에 있어서 이 초두부의 생김새는 매우 중요하다. 수목의 힘은 주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 있을 경우 힘이 분산돼 수목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균형이 깨지게 된다. 주지를 하나로 자라게 하라는 것은 주가 되는 줄기를 반드시 하나만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높이와 두께를 가진 주지를 두 개 이상 나란히 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때로는 수고(樹高)를 일정한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 주지를 쳐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거되는 초두부 대신 장차 초두부로 자라날 수 있는 알맞은 것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버린다. 모든 수목은 초두부가 말라 죽거나 잘라져 버릴 때는 바로 그 아래에 자리 잡은 옆으로 자라날 곁눈이 방향을 바꿔 위를 향해 자라나 줄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포기자람의 경우에는 각 수목의 끝을 모두 세워서 자라게 한다.
4) 평행지 제거 같은 방향과 각도로 자라난 평행지는 단조로움을 주고 나무의 균형을 깨뜨리며, 밑에 있는 가지는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하나만 남기고 제거한다. 평행지의 어느 쪽을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무전체 가지의 배치상태를 살펴 결정하는데 큰나무는 일반적으로 어긋나게 가지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를 고려하는 한편 두 가지의 간격을 살펴 전체 가지의 구성상 없어도 되는 것을 잘라낸다. 가지의 배치상 없앨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길이를 줄이거나 철사 등으로 묶어줌으로써 방향을 바꿔 평행상태가 되지 않게 한다. 좌우로 대응하고 있는 가지를 같은 길이로 조절하면 균형 잡힌 수형을 이루게 되나 이 경우에는 위로 옮겨감에 따라 가지를 짧게 하지 않으면 전체 수형이 불안정해지고 변화가 없게 된다. 철사 등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이 상태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사로 바로 가지를 묶어 버리면 비대생장에 따라 철사가 목질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때는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대나무 조각이나 고무판 등을 대놓고 철사로 묶도록 한다.
5)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 제거 수관내부에서 발생한 좋은 가지라 하더라도 어떤 자극을 받아 필요 이상으로 굵고 생장이 왕성하면 제거해야 한다. 웃자란 도장지는 자라는 대로 기부로부터 잘라내 버리면 그 절단면 부근에 자리 잡은 부정아(不定芽)가 자극을 받아 새로운 도장지가 자라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우선 길이를 반 정도로 줄여 힘을 일단 누그러지게 해 정상적인 생장을 유도하고 이듬해 봄에 기부 가까이에서 바싹 붙여서 잘라 부정아의 움직임을 막는다 |
6) 역지·수하지 및 난지 제거 조경수가 자라고 있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자란 가지, 어떤 가지로부터 수직으로 아래로 처진 가지 및 흐트러진 가지를 잘라내면 수형이 아름다워지고 난잡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가지가 자라는 방향은 다양하다. 위로 자라는 가지와 옆으로 자라는 가지도 있고 수양버들이나 수양벚나무처럼 아래를 향해서 늘어지는 가지도 있다. 이같은 수종 고유의 성질에 맞지 않게 수관 안쪽 방향으로 역행해 자라는 가지를 역지라 하고 똑바로 아랫방향으로 처진 가지를 수하지라 한다. 또 방향이 잡히지 않은 채 난잡하게 자라난 가지를 난지 또는 난잡한 가지라 한다. 이러한 가지들은 나무가 기계적 손상을 입어 꺾인 경우, 남은 끝눈의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닐 때에 생겨나기 때문에 수형을 난잡하게 하고, 수관내부에 충분히 햇볕이 드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통풍을 방해하므로 발생하는 대로 바로 제거해야 한다. 소나무류나 단풍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과 같이 가지의 모양과 뭉쳐진 잎이 어울려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주거나 낙엽 진 뒤 가지모양이 겨울철 관상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이들 가지를 남겨둬 관상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나칠 때에는 도리어 좋지 않게 보인다.
7)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 제거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가지가 있으면 변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쪽이 굵거나, 길거나 또는 방향이 다르게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조경수목을 바라보는 중요한 위치를 향해 자라는 가지, 특히 시점과 같은 높이로 돌출하고 있는 가지는 보는 사람의 기분을 자극하고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기부로부터 잘라 버리거나 적당한 길이로 줄인 다음 철사 등으로 묶어 자라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정면으로 돌출한 상태로 가지가 자라는 것은 이전 가지치기시 남는 눈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둘 눈의 위치와 자라게 될 방향을 잘 판단한 후에 잘라내야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정면으로 자라난 가지는 여러 층으로 겹쳐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식재시 수목의 방향을 잘 살펴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형상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 철사 등으로 가지를 유인해 여러 방향으로 돌려준다. 실제로 조경수를 이식할 때는 식재위치와 관상위치와의 관계가 각 입지조건마다 달라지므로 본래 식재된 대로만 관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식 후 부분적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가지가 한쪽에서만 생겨서 자라게 되면 사방에서 관상할 때 부분적으로 보기 싫게 되므로 가지의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왕성하게 자라는 부측은 강하게, 빈약하게 자라는 부측은 약하게 가지를 솎아 주도록 한다.
8) 뿌리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 고려 지하에서 왕성하게 뿌리가 발육하고 있는 쪽에서 나온 가지는 세력이 좋고, 그 반대의 것은 약하기 때문에 가지치기시에는 뿌리자람의 방향을 고려해 가지를 취사한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조경수를 가지치기 했을 때는 수관의 한쪽이 베어져 버리거나 남겨둬야 할 가지가 제거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철사 등을 이용하여 가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나 너무 접근해 있는 가지와 가지 사이에 나무쪽 등을 끼워 넣어 벌려 놓는 유인작업을 실시해 준다.
9) 기타 불필요한 가지 제거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는 잘라낸다. 또한 줄기와 교차된 가지, 도장지가 아닌 서 있는 가지, 잘라낸 포기에서 나온 가지, 기둥줄기의 굵은 부분에서 나온 가지 및 밑둥에서 나온 곁순 등도 제거한다.
3. 가지치기의 기술 가지치기의 기술로는 전정·깍아다듬기·적심·적아·아상·유인·가지비틀기·잎따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지치기의 형태는 조경수목이 지니고 있는 개성과 수형이 식재된 장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가지치기라는 기형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부분도 가지 외에 잎, 눈, 꽃, 열매 등 수목의 모든 부분이 그 대상이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수목의 생육습성을 잘 파악하는 한편 풍부한 미적 감각과 살아있는 수목의 모양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정 전정의 목적은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수목이 발육에 지장을 받거나 햇볕과 통풍이 불충분해 병충해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꽃눈 발생을 촉진하고, 뿌리와 지상부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굵은 가지 치는 방법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바싹 잘라버리는 작업이다. 이같은 작업은 △조경수목 이식시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잡아 활착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잎이 무성해 수형 전체 균형이 깨진 경우 △햇빛과 통풍이 차단돼 일부 잎이 쇠약해진 경우 △강풍으로 가지가 절손됐을 경우 △병충 피해가 심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굵은 가지의 수를 줄이는 것은 지상부에서의 수분 증산량을 줄여 활착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제거한 가지에 공급되던 양분이 남아있는 가지로 옮겨져 상처의 회복이 빨라지고 햇빛과 통풍조건이 개선돼 수목생육을 돕는 효과를 가져온다. 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의 경우 전정시기는 잘라낸 뒤의 상처가 아무는 것을 고려해 이른 봄 눈이 움직이기 전이 좋은데,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강풍으로 절손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굵은 가지의 전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풍나무와 같이 땅이 풀리기 전부터 수액이 오르는 나무는 휴면기에 들어선 바로 뒤인 11월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추위가 심한 지방에서는 월동 중 동해를 막기 위해 짚이나 마대 등의 재료로 피복해줘야 한다. 상록활엽수는 4월 상·중순 맹아직전에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고, 갑자기 이식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6월 상순경까지 굵은 가지를 칠 수 있다. 굵은 가지의 전정이 적합하지 않은 나무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굵은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오히려 한층 더 강한 가지로 자라나 수형을 망쳐버리는 일이 많다. 반대로 수세가 약한 나무는 굵은 가지를 제거하면 그 만큼 잎이 적어져 동화물질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죽어버리기도 한다. 전정할 가지를 선택할 때는 수목을 멀리서 관찰해 다른 수종 또는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파악한 다음 수종, 수형, 수령,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굵은 가지를 톱으로 자를 때는 완전히 절단되기 전에 가지의 무게로 인해 가지의 수피가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큰 상처를 남겨 나무가 말라 죽거나 균의 침입을 받아 부분적인 고사현상이 생겨나는 일도 있어 굵기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잘라내야 한다. 지름 5~10㎝ 정도의 가지라면 기부에서 10㎝ 내외 되는 곳을 톱으로 단숨에 자른 다음 다시 남은 부분을 기부에 바싹 대고 잘라버린다. 그러나 10㎝ 이상의 굵은 가지를 톱으로 자를 때는 우선 기부로부터 10~15㎝ 정도 되는 곳의 아래쪽부터 굵기의 1/3 정도 썬 다음 톱을 돌려서 톱자국을 내놓은 곳보다 약간 바깥쪽을 내려 썰어주면 가지는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떨어져나가 수피가 벗겨지지 않는다. 잘라내는 가지의 절단면을 되도록 작게 하기 위해 직각으로 자르고 절단부위가 으깨지거나 표피가 벗겨지는 경우에는 예리한 전정가위를 사용해 다시 한번 잘라서 중앙부가 약간 움푹 들어가게 만든다. 굵은 가지를 잘라내 절단부위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부후균의 침입을 받기 쉽기 때문에 우스플론이나 메르크론 1000배액으로 소독한 다음 콜타르나 크레오소트, 구리스유, 페인트, 발코드, 접랍(接蠟) 등 물기를 막을 수 있는 유성도료를 발라주거나 빗물이 닿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주도록 한다.
(2) 가지 길이 줄이는 방법 수형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균형을 잡아 주고자 하는 경우에 수령, 신초, 강도 등을 고려해 필요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이 작업은 하나의 가지를 중간에서 쳐서 남은 부분으로부터 다시 강한 신초를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수목에 따라 자르는 위치나 시기가 각각 달라진다. 길이를 줄이는 작업은 잘라져 나간 부분에 공급되던 양분과 수분이 끝부분의 눈에 집중돼 줄이기 전에 비해 신초의 신장이 왕성해지므로 주의 깊게 실시해야 한다.
가지를 줄일 때 가지의 끝부분에 남은 곁눈은 다음해 봄에 생장하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라주며, 새로 자랄 가지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달려있는 눈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는 성질을 가진 수양버들이나 수양벚나무는 위쪽에 달린 눈을 남기는 것이 좋다. 수형이 원추형인 수목의 아래 폭이 지나치게 넓어졌거나 좁아져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었을 때도 가지의 길이를 줄이면 수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아래쪽 폭이 지나치게 넓어졌을 때는 아랫가지를 줄여 넓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윗부분의 눈을 키워 균형 잡힌 수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 또 아래폭을 넓히고자 할 때는 윗가지의 길이를 줄여 그 힘을 아랫가지로 돌려 옆으로 퍼질 수 있게 한다.
가지를 줄이는 위치는 남겨야 할 눈에서 3~4mm 위 부분을 비스듬히 잘라줘 빗물이 쉽게 흘려내려 절단면이 썩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수지(樹脂)를 분비하는 소나무류 등은 절단면을 직각이 되도록 자른다. 가지를 줄이는 시기는 상록활엽수와 침엽수류의 경우 4월부터 장마 전까지, 낙엽수는 낙엽 직후부터 싹이 트기 전까지가 적합하다.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철쭉, 진달래, 개나리, 벚나무, 라일락, 목련 등은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 가지 길이를 줄여 새로운 가지가 충실해지도록 유도한다. 화후(花後)전정은 꽃이 핀 가지의 길이를 적당히 줄여 개화부위의 높이를 낮춰 주는 것을 말한다. 봄부터 자라난 신초 끝에 화아(花芽)가 형성돼 그해 여름 안에 꽃이 피는 무궁화, 배롱나무, 능소화, 싸리 등의 수종은 휴면기에 접어든 뒤로부터 이른 봄 사이에 가지를 깊게 잘라내도 개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때 강한 가지를 만들어 내려면 가지를 짧게 줄여야 하고, 약하게 가지를 신장시키려면 길게 남겨서 줄여야 한다.
3) 가지 솎는 방법 굵은 가지를 치거나 줄여도 부분적으로 잔가지가 서로 얽혀있어 햇빛과 통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솎기란 이런 상태로 얽혀 있는 가지를 비롯해 밀생상태의 잔가지나 도장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그 밑둥부터 잘라버리는 작업을 뜻한다. 이와 같이 가지를 적당히 솎아 모든 가지를 비슷한 간격으로 고르게 배치해 주면 수관 내부에 자리 잡은 잔가지가 말라 죽지 않게 되고, 흰가루병이나 깍지벌레 등 병충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가지 솎기는 잔가지나 도장지 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엽수류는 낙엽이 진 뒤에 실시하면 가지의 배치상태를 파악하기 쉽고 솎아 주어야 할 가지의 구분이 잘 돼 작업이 용이하다. 하지만 가벼운 솎기작업은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상록활엽수나 침엽수류는 가지를 솎아 주면 추위의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혹한기는 피해 실시한다. 가지솎기는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에 한번 정도 해주면 된다. 가지를 솎을 때는 잔가지는 갈라져 나가는 위치에서 완전히 솎아 가지가 고르게 배치되도록 한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잔가지는 고지가위를 사용하고, 낮은 위치의 가지는 작은 톱이나 전정가위 등을 사용해 솎아 준다.
(4) 부정아 자라게 하기 조경수목 중에는 전정 후 절단부에서 눈이 자라기 어려운 수종이 있는 반면 어느 부위를 잘라도 눈이 쉽게 자라는 수종이 있다. 또 가지를 줄인 다음 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수종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전정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전정에 강하고 부정아가 생기기 쉬운 수목은 가지를 다듬어 고르게 가꿔 나가기 쉽다. 지나치게 수목의 크기가 커지면 바깥쪽 가지를 다듬어 새로운 가지가 자랄 수 있게 한다. 회양목, 사철나무, 단풍철쭉, 아왜나무 등 울타리 조성용 수목과 은행나무, 가시나무 등이 이에 속한다.
2) 깍아다듬기 깍아다듬기는 수관 전체를 대형 전정가위로 고르게 다듬어 구형, 반구형, 타원형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잎이 작고 맹아력이 강하며 수형이 쉽게 난잡해지지 않는 수목이 깍아다듬기에 적합하다. 다듬는 시기는 신초(新梢)의 발육이 정지됐거나 정지기에 가까워지는 5~6월 중순경까지와 9월 중이 적당하다. 도장지가 나오기 쉬운 수목은 바로 다듬어 주지 않으면 모양이 난잡해져 관상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맹아력이 약한 수목을 반복해 다듬으면 차차 수세가 약해져 고사하거나 충분히 싹트지 못한 채 잔가지가 말라버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듬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섬세한 수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몇 년에 한번 정도는 가지를 깊이 줄여서 새로운 가지를 자라게 해 수형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깍아다듬기를 할 때 처음에는 작은 가지를 짧게 잘라 원하는 수형을 만들어 가다가 일정한 수형이 만들어진 뒤에는 매년 신초만을 다듬게 되는데 그동안 수관 내부는 조밀해져 마른가지가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깍아다듬기 전에 밀생한 내부의 가지를 솎아내고, 생울타리도 신초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를 내려 잘라 가장 낮은 부분부터 새로운 눈이 생기도록 다듬어 줘야 한다.
3) 적아와 적심 적아는 눈이 움직이기 전에 가지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눈 가운데 불필요한 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또 적심은 가지의 신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초의 끝부분을 따버리는 작업이다. 적아와 적심은 곁눈의 발육을 촉진시켜 새로 자라는 가지의 배치를 고르게 하고, 개화작용을 돕는다. 눈이 달려 있는 위치에 따라 수목이 자라는 방향과 꽃눈, 잎눈이 생기는 위치가 달라지므로 남겨둬야 하는 눈과 제거해야 하는 눈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지의 윗부분에 달린 눈은 자라는 힘이 약하고, 아랫부분의 눈은 강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제거해 버릴 눈을 결정하도록 한다. 강한 가지의 힘을 억제해 가지가 균형있게 자라도록 하려면 끝부분과 상단부의 눈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 제거되는 가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랄 위치를 고려해 불필요한 눈을 솎아주도록 한다. 상록수의 경우 적아와 적심은 7~8월경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신장이 빠른 낙엽수의 경우 이른 봄에 한번 실시한 후 여름에 두 번째로 해주면 된다. 적심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소나무류 순자르기가 있는데 이것은 신장 초기에 있는 소나무의 눈을 자르는 기술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나무의 신장을 억제시킬 수 있다. 또 잔가지가 많이 형성돼 소나무에 특유의 우아한 수형을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다.
7) 가지 비틀기 가지 비틀기는 나뭇가지의 끝부분을 비틀어 양분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으로 가지가 충실하게 자라 꽃눈이 형성되도록 돕는다. 이 작업은 8월경에 가지가 휘기 쉬운 수목의 어린 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가지 비틀기는 원하는 수형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므로 후에 강풍이나 적설로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실시해야 한다. 매화나무의 경우 강한 도장지를 절단하면 다시 도장지가 자라므로 가지를 절단하기보다 끝부분을 비틀어 반 정도 꺾어주는 것이 좋다.
8) 단근(斷根) 수목의 뿌리와 지상부가 균형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리의 일부를 자르는 작업을 단근이라 한다. 이 작업은 뿌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수목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며, 아랫가지의 발육을 좋게 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근시에는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줄기에서 30~40cm 떨어진 곳을 30cm 정도 파 내린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친 굵은 뿌리 몇 개만 남기고 톱이나 전정가위로 적당히 잘라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 있게 발육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뿌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절단면은 반드시 지하를 향하도록 직각으로 잘라낸다. 또 잘린 면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유합조직이 잘 형성되지 않아 썩기 쉽고 생장도 잘 되지 않으므로 날카로운 칼로 뿌리를 직각 또는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매끄럽게 잘라준다. 단근은 2~3년에 한번 정도 실시해 주면 충분한데 수세나 수령 및 뿌리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실시하며, 굵은 뿌리만 대상으로 하고 가는 뿌리는 남겨둔다. 바람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수목은 튼튼한 뿌리를 4~5개 정도 남겨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목은 강하게 단근해도 무방하다. 이밖에 생울타리와 같이 가지와 잎이 조밀하게 자라야하는 수목,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열리는 수목, 차폐를 목적으로 심는 수목 등은 강하게 단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뿌리가 너무 굳어진 고령의 수목은 한번 강하게 잘라주면 나무가 소생해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기도 한다. 한편 눈이 움직이기 직전 이른 봄에 단근과 함께 시비를 해주면 뿌리의 신장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때 절단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비료나 거품이 직접 닿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9) 적뢰(摘雷) 적뢰는 수목의 꽃봉오리를 알맞은 간격으로 솎아 주는 작업으로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결실을 좋게 하기 위해 실시한다. 동백나무의 경우 매년 꽃봉오리를 정리해 주면 나무의 신장이 좋아지고 꽃도 평균적으로 잘 붙게 된다.
10) 적화(摘花) 적화는 과실이나 종자가 맺지 않게 하거나 좋은 과실을 만들기 위해 꽃을 따는 작업이다. 배나무나 사과나무 등은 과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꽃을 솎고 장미는 묘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새 묘목에서 1년간은 꽃을 딴다.
11) 적과(摘果) 적과는 나무의 세력에 비해 너무 많이 달린 열매를 일찍 솎아내는 작업으로 나무의 잎·가지·뿌리 등의 생장을 돕고. 눈의 분화·발달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감나무의 경우 매년 적과를 실시하는데 6월 하순~7월 상순에 걸쳐 생리적 낙과가 끝나면 하나의 가지에 한개 정도의 열매를 남기고 따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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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도움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 활용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