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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石井 (건축 토목 조경 석축.보강토블럭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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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실 스크랩 [부동산상식] 국유지임대 및 매입방법
포항보강토 추천 0 조회 1,318 17.01.06 08: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이 게시판은 '무당부동산' 게시판입니다. 물건등록시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 주세요!

- 제목에는 꼭 위치명을 넣어 주세요!

- 댓글 도배 시 물건등록과 거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등의 부동산 거래 성사 후 댓글이나 답글로 그 성사여부를 알려주십시요.

 

아래자료에 기입하여 주시고 추가시 덧붙여 주십시요.


카페 닉네임 :

래물건 부동산 주소 :

부동산 소개와 특징 및 참고사항 : [평수][방수칸][굿,치성가능여부][주차]등

부동산 매매[전세,월세]금액 및 그외 권리관계 :
연락처

사진 : [가능한 경우게시]

부동산 공동중게 가능여부 :

 

<<<상세내용 기제>>>

 

국유지임대 및 매입방법

   

//

1. 국유지의 구분 :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 공용재산 : 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 재산 : 도로, 재방, 차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철도,통신,양곡,조달)에서 사용하는 재산
   - 보존재산 : 문화재, 사적지 등
   - 잡종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2. 국유재 등의 임대나 매각에 따른 담당부서(토지대장 소유주로 확인)
   - 국(재경부) : 시,군,구청 재산관리부서(재무과 등)
   - 국(농림부) : 시,군,구청 농정부서 또는 한국농촌공사
   - 국(건설교통부) 시,군,구청 도로나 건설, 하천 담당부서
   - 국(산림청) : 소재지 지방산림관리청
   - 기타  관리청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
    
3. 매각할 수 있는 국유지 : 잡종재산

4. 매각기준
   - 특별시, 광역시 : 300제곱미터 이하 또는 3억원이하
   - 일반시 :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 군지역 : 1,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 산림청 소유 재산 : 잠정적으로 매각중단

5. 매각원칙 : 농업용이나 산림용으로 임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 임차인에 매각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 원칙

6. 매각금액 : 감정평가 금액(공시지가가 아님)

7. 임대 :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임대 신청

8. 전대금지 원칙 : 임대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전대할 수 없음

9. 임대하여 건축물 등 신축 금지

ps. 본인 소유 농지 가운데 국,공유지가 있다면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으며
     매도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감정평가금액은현 시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므로 가격이 시가와 비슷(비싼 경우도 있음)하거나

     같은 경우도 많으므로 시의적절하게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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