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 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
2015년2월5일 이후 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5종목) 응시
자격 기준이 신설됨(문화재수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별표3>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 됩니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073D49537565A537)
"문화재관련법령"이란「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말한다.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필기시험을 면제』받는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필기시험 전부면제자 제출서류
■ 전회의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없음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1부
※ 근거:구.「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
을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해당분야 필기시험 일부 면제자 제출서류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문화재수리업무 경력증명서 1부 (별지서식)
※ 경력증명서 양식은 문화재수리기술자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고객만족→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0조 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동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 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합니다.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 |
● 시행기관 |
문화재청(건축문화재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접수내용 변경 |
- |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 접수 |
● 답안카드 |
문화재수리기술자 답안카드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 (자료실 참고) |
● 원서접수 방법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인터넷접수(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내방접수(현금) 우편접수(수입인지) |
인터넷(Q-net)접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 경력서류 기제출자 재응시시 서류 제출 여부 |
- |
’08년에 한해 공단에 다시 제출
(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함 |
● 합격자 발표매체 |
문화재청 홈페이지 ARS |
인터넷(Q-net) ARS(060-700-2009) |
● 각종 확인서 발급 |
- |
시험응시확인서, 수수료납부 확인서, 시험합격 확인서 ※ 인터넷(Q-net)으로 신청 및 발급 |
구분 |
2010년 |
2011년 |
● 시행기관 |
- |
- |
● 접수내용 변경 및
수수료 환불 제도 |
원서접수기간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에서만 가능 |
수수료 인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 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에서만 가능 |
● 답안카드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 (자료실 참고)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 (자료실 참고) |
● 원서접수 방법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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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력서류 기제출자 재응시시 서류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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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매체 |
- |
인터넷(Q-net) ARS(1666-0100)
(정보이용료없이 통화료만 부과) |
● 각종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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