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모집 시기 |
모집인원 |
지 원 자 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 반영비율(100%) |
경남대 |
수시1 |
108 |
실업계고교와 종합고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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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경동대 |
수시1 |
27 |
실업계 고교와 종합고교의 실업계열 졸업(또는 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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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경성대 |
수시1 |
주간 : 83 야간 : 10 |
실업계고교의 동일계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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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3배수선발)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 접 30 |
경운대 |
수시1 |
48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에 동일계열 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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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고신대 |
수시1 |
주간: 28 야간: 1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단위에 서 인정하는 동일계 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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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광주대 |
수시1 |
3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실업계고등학교는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실업고, 종합고, 수산고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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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광주여대 |
수시1 |
3 |
실업계고교(실업계반 운영학교) 출신 졸업(예정)자 중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동일계 또는 유사학과 졸업(예정)자(학부(과)에서 유사학과 범위지정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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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면접실시학과) 학생부 90 면 접 10 |
남부대 |
수시1 |
29 |
모집학부(전공)와 출신고교계열(공업계 및 상업?정보?예체능 계열 등)이 동일한 자 또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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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경찰행정대학,초등특수교육과,간호학과, 방사선학과) 학생부 90 면 접 10 |
대구 한의대 |
수시1 |
51 |
?실업계고교 출신으로 출신학과가 본 대학의 지원학부(과)와 동일하다고 인정된 자(인문고,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 실업계고교 동일전공 인정 학과표는 모집요강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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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지정한 학생부 교과 성적 100 |
대불대 |
수시1 |
47 |
각종 실업계고교(공고,상고,수산고,농고,종합고) 출신자로서 동일계열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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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동국대 (경북) |
수시1 |
주간: 62 야간: 4 |
국내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계열과 본교가 지정한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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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90 면 접 10 |
동명 정보대 |
수시1 |
52 |
실업계고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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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80 면 접 20 |
동서대 |
수시1 |
79 |
실업계고등학교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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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면 접 20 출 석 10 |
동신대 |
수시1 |
41 |
실업계고교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 동일계열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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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동아대 |
수시1 |
주간 139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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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90 면 접 10 |
동양대 |
수시1 |
34 |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자중 본대학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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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동의대 |
수시1 |
주간: 100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와 출신고교의 학과(이수과정)가 동일계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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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학 |
모집 시기 |
모집인원 |
지 원 자 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 반영비율(100%) |
동해대 |
수시1 |
31 |
실업계고등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 실업반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이수과정이 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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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 가톨릭대 |
수시1 |
28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각 모집단위에서 인정하는 동일(유사0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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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외대 |
수시1 |
65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고교전공 동일계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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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서원대 |
수시1 |
43 |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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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선문대 |
수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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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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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본대학의 지원학부(과) 와 동일계열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계열의 학과출신자라도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동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지원가능하다 다만,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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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면 접 50 |
세명대 |
수시1 |
64 |
2002년 2월~200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중 실업계고교 출신자로 동일계열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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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영산대 |
수시1 |
주간: 69 야간: 5 |
실업계고교출신자로서 동일계학과로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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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예 원 예술대 |
수시 1 |
2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에서 지정하는 동일계열 학과(전공)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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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입상실적(자격증) 중 택 1 70 면 접 30 |
우석대 |
수시1 |
73 |
실업계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출신과의 계열이 본 대학교 지원학부와 관련계열이어야 하되, 다른 계열 출신자라도 해당 고등학교장이 모집단위와 관련계열이라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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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우송대 |
수시1 |
48 |
실업계 고교 출신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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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5 면 접 25 |
원광대 |
수시1 |
122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문계 고교내의 실업계학과 출신자 포함)로 출신 고교의 학과와 동일 계열인 대학 또는 학부(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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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 접 20 |
위덕대 |
수시1 |
주 : 26 |
실업계고교 출신자로서 본대학이 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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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인제대 |
수시1 |
70 |
동일계열 모집단위를 지원한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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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30 면 접 70 |
인하대 |
수시1 |
50 |
실업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교 출신자로서 이수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 지원자(일반고 및 종합고의 실업계 교육과정 이수자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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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 적성평가 30 |
초당대 |
수시1 |
주간 : 36 야간 : 3 |
?실업계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학과(부)에 지원한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동일계 학과(부)에 지원한자 ?특수목적고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학과(부)에 지원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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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실기고사 실시학과는 예외) |
한림대 |
수시1 |
27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동일계학과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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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20 학생부 80 |
한일 장신대 |
수시1 |
12 |
실업계고교졸업자(2005.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의 모집단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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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호남대 |
수시1 |
68 |
실업계 고교(공업고, 상업고, 실업고, 종합고, 농업고, 수산고 등)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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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홍익대 (서울) |
수시1 |
19 |
?국내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출신학과의 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
수시2 : 수능 종합등급 및 영역별 등급 또는 학생부 평점평균 반영 |
학 생 부 60 심층면접 40 |
(조치원) |
수시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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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부 60 심층면접 40 |
Ⅷ-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
<사립대>
대학 |
모집 시기 |
모집인원 |
지 원 자 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 반영비율(100%) | |||
대불대 |
수시1 |
20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이 되어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장애가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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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
동명정보대 |
수시1 |
26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
학생부 100 | |||
부 산 장신대 |
수시1 |
1 |
장애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의거 학습이 가능한 시각장애, 청각장애,지체부자유자 |
|
학생부 50 면 접 50 | |||
한 일 장신대 |
수시1 |
주간 10 야간 5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등의 장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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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학생회 임원, 공무원 자녀, 만학도, 주부, 종교인…. 수시모집에서는 대학들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뽑는 특별전형의 비중이 높다. 고려대는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인재 특별전형(112명)’, 수학과 과학 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등을 위한 ‘과학영재 특별전형(78명)’, ‘사회봉사활동우수전형(15명)’을 신설했다.
한양대는 고교 재학 중 사회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시민상을 받았거나 봉사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학생, 클럽활동반 반장을 지낸 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의 실천’ 전형을 실시한다. 광운대는 학생회 간부 16명, 경찰·소방·군인자녀 9명, 체육특기자 15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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