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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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기금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인감증명서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금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금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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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정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4, 2002.12.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7의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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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기금설립등기) 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등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의 총액 5.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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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치등기는 기금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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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이전등기) ①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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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변경등기등) ①기금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4조제2항제4호의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주이내에 변경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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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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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첨부서류) 제4조제1항·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분사무소의 설치등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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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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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변경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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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②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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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보궐위원) ①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선출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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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에서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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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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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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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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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회의록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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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기금에의 출연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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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4>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5.4, 2001.3.31, 2002.12.26>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31>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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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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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회계원칙) 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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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예산과 결산) ①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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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회의록 2.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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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기금의 부동산 소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5.4>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4.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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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기금의 해산신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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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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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 (미처리 재산의 귀속)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후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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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기금운영 상황보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상황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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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5.4, 2001.3.31>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해산신고의 수리 7.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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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3.3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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