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고장시 구난, 견인 | |||||||||||||||||||||||||||||||||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10월 10일부터 구난형특수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 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 |||||||||||||||||||||||||||||||||
가. 견인차량 톤급별 거리대별 견인요금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이 운송요금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자가 특수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고 차량을 견인운송하는 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수수료에 적용한다. 상기 운임은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의 운임이며,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난 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 (예 : 크레인 사용시에는 고시된 크레인사용료 적용) 견인시 경로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의해 계산한다. 단 차주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 운임요금의 30%를 가산 심한 폭우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1시간당 50ml이상) 야간(20:00 ~ 익일 06:00),휴일, 법정공휴일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를 할증 다. 실비로 받는 견인비용 자동차도선료 (도선에 따른 제비용 포함) 유료도로 통행료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물품 비용 라. 견인요금 계산방법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운임의 단수처리(100원 단위 4사 5입)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할증료, 구난료 등) 마.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시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여 기준대기시간 3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바.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견인고리연결직전까지의 구난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구난 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 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 기타사항 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역 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항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요금,운임의 30~50%를 가산 구난 요금계산시 구난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 현장도착 후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의 구난작업에 소요된 시간만을 말하며 기본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되 30분 미만의 잔여시간은 30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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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글구.. 마지막에.. 서울지역은 요금이 따로 정해져있더군요.. 여긴 빠져있는데..ㅡ.ㅡ;;
날이 갈수록 보험견인이 많아지고있는데 건설교통부의 요금표는 보험에는 적용이 안되니 날이갈수록 별 볼일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레카업자들만 점점 죽어갑니다 ~~~~~~ 뭉치면 모두가 살수 있는데.. 뭉치면 모두가 돈 벌수 있는데 ?????
동상 이걸다~~~~씃겨(사투리) 힘들었것다....수고했당
수고는여.. 다 쓴건 아니구여.. 잘라붙이기..(잔머리..ㅡ.ㅡ;;)져..^^; 글구.. 우리 횐 이빠이~ 모아서.. 보험서비스도 제값받고 하는 날이 왔으면하는 자그마한 소망이 있슴돠..^^;
마져요.. 뭉치면 사눈디... 왜 안뭉쳐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