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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아건 추천 0 조회 66 04.04.06 15:3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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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06 21:21

    첫댓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단 조례를 확인하구요 그 다음 관할 구청에 문의 하쉽시요

  • 04.04.07 21:23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나오네요.. 단독주택도 가능하다고 나오긴 하지만 농어가 주택에 한해 있어서 어떤 주택을 건축하실지 모르니 조례를 보셔야 할듯 싶어요.. 관공서 문의도 하시구요 ;;;

  • 작성자 04.04.09 09:58

    고맙습니다..

  • 작성자 04.04.09 10:09

    저겨..근데 농가 주택을 지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죠? 그리고..공원 지역이라서 국도변50m이낸 허가라는 말이 있던데.. 군청에서 짜증만 내고 잘안알려줘요..도와주세요

  • 04.04.09 12:46

    허가지역에서도 신고 면적이면 신고로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에서 신고하는 것 처럼요) 농지원부를 면사무소에가서 발급후 첨부해서 해보세요 농가주택규모이면 기재사항신청이 가능할듯합니다

  • 04.04.09 12:48

    불친절한 공무원은 인터넸에 올리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변하죠 민원인 무서운줄 알고요

  • 작성자 04.04.09 16:16

    기재사항신청이 뭐줘?필요한 도면이나 서류는요? 죄송해요 맨날 질문만해서..

  • 04.04.09 17:56

    일반적으로 신고-착공-사용승인 이렇게 하잔습니까 기재사항신청은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고 착공없이)

  • 작성자 04.04.09 18:12

    아...근데 41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요?..그리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이 20%로 나와 있는데..공원구역이구 취락지구면 건폐율이 틀리다고 공무원이 자연공원법 찾아보라는데..도대체 어디 나와 있다는건지..- -;

  • 작성자 04.04.09 18:13

    그리고 매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04.04.09 22:16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건폐율60% 용적률 100%.

  • 04.04.09 22:15

    공원법과 공원법시행령을 보세요 2층이하 단독주택은 200m2까지 가능한걸로 나와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는 기재사항신청으로 안됩니다 (지역외에서만)

  • 04.04.09 23:47

    역시 동탄님이십니다.. 이래서 경력은 무시할수 없나봐요.. 불친절한 공무원 인테넷에 올리란말 공감 와방합니다.. 지들이 무슨 엄청 큰 벼슬 하는사람인양 행새하는 사람이 잇는데.. 그런사람은 혼나야 합니다.. 아건님도 노력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뛰어보세요.. 화이팅!!

  • 작성자 04.04.10 08:35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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