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법회의 참석보고서
저는 대법원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 형사법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출국은 2004년 9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하였고, 귀국은 9월 27일날 하였습니다.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여 회의기간 6일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회의 주최기관에서 나누어준 자료를 토대로 국제회의 참석 소감을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짧은 여행이었고, 학술논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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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1. 일시 및 주제 : 2004. 9. 18. 부터 23.까지 6일간, 형사사건의 처리(Handling the Criminal Case)에 관한 국제회의
2. 장소 : 필라델피아 크라운 플라자 센터 시티 호텔 8층 회의실
필라델피아는 인구 149만명 정도(2002년 기준, 인근의 위성도시를 합하면 500만을 상회한다고 함)이고,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다음)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인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당시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1834년 경부터 뉴욕에 1위의 자리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대하여 독립선언을 한 미국 동부 12개주의 중심부에 있어 12개주의 대표가 필라(이곳 사람들은 필라델피아를 줄여서 필리 또는 필라로 애칭)에 모여 영국에 대하여 독립선언을 한 역사적인 도쳄都求? 필라는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 1번 도로에 접해 있는 항구도시이고, 자동차로 뉴욕에서 남쪽으로 2시간,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필라의 다운타운 한 가운데에 필라 시청이 있는데, 지은지가 100년이 넘은 석조 건물로 건축미가 대단하였습니다. 1871년에 착공하여 30년에 걸친 공사끝에 1901년에 완공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자치정부 청사(Municipal Building)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르네상스 형식이고, 첨탑까지의 높이가 510피트(155m)입니다. 건축형식에 대한 비판, 건물 유지 보수비의 증가 등으로 철거문제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시청
이 시청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회의가 개최된 크라운 플라자 센터시티 호텔이 있습니다. 30층 짜리 호텔인데, 주위의 고층 빌딩(61층 짜리 리버티 플레이스란 쌍둥이 빌딩이 가장 높음)에 둘러싸여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오래 된 호텔이지만, 내부는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필라 시청에서 호텔 쪽으로 바라본 마켓 스트리트
이 국제회의는 미국 서부 네바다주 리노시에 있는 미국 연방사법대학(National Judicial College)이 주관하였습니다. NJC는 미국 법관들에게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원래는 콜로라도 주 Boulder시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에 부설되었다가, 다음해인 1964년경 네바다주가 재정지원을 하여 리노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학으로 장소를 옮겼으며, 1972년에는 프라이쉬만 재단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독자적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네바다 주, 미국 변호사협회, 네바다 주립대학이 계속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NJC의 성격을 사립이다, 공립이다, 州 기관이다, 연방기관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NJC를 법관연수소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바다 주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연수기관이지만, 연수 대상은 미국 전역 또는 세계 각국의 법관인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독특한 기관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그냥 NJC라고 합니다. NJC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거의 매주 2개 정도의 이런 연수 또는 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 내(On-campus)나, 대학 외(Off-campus)에서 개최합니다. NJC는 매년 90개 정도의 과정에 2700명 가량의 판사가 연수 또는 회의에 참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Off-camp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동부에 있는 저명한 도시, 필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judges.org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 참석 인원 전 처음에 참석 인원이 한 30명 정도는 되는 줄 알았지만 참석자가 전부 1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좋기는 하지만, 말을 많이 해야 하니 그게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꿔다 논 보리자루 마냥 가만 있기도 뭣하고 둘째날부터는 용기를 내어 몇 마디씩 토론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천천히 해주고, 사소한 문제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토론에는 실전적인 영어가 필요하므로, 평소 영어회화 학원에서의 공부가 약간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의참석자들과 함께
참석인원은 대부분 미국 州 법원 판사였고, 연방법원 판사는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군사법원 판사 1명과, 괌에서 온 여자 판사 1명도 있었습니다. 필자 옆에 앉은 여자가 Barrett-Anderson이라는 괌 판사인데, 이분이 같은 태평양 지역에서 왔다고 그런지 저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다고 하였더니 자기네들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에서 판사로 선출되려면 비용이 만만찬게 든다는 겁니다. 주지사나, 정당에 연줄을 대고 주민들 추천서를 받는 등 선거운동을 하려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식적인 선거비용만 10,000불 정도가 든다고 하였습니다. 선거로 선출되는 주도 정당참여선거제(Partisan Election System)와 정당불참 선거제(Non-partisan Election System)가 있으며, 그외 두물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선출하는 주도 있고, 주지사가 법조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임명하는 주도 있습니다. 임기는 주마다 다르나 대개 6년 내지 10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한번 판사로 선출되어 임기동안 대과없이 근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출마를 하지 않아 무투표로 재선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연방판사는 대법관이나 하급심 법관 모두 상원법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실제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급심 법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상원의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관은 건전한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는 종신제이나, 일정한 연령 이상되면 은퇴하여 유급으로 경미한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Senior Judge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김용헌, "미국사법제도론", 35면). 미국의 판사들은 주 법원과 연방 법원 간에 선발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신분보장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90%는 주 법원 판사가 처리한다고 하니 연방법원 판사만을 보고 미국 판사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번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20명 내지 40명 정도 되는 공직자를 한꺼번에 선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지사 등 몇명 외에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4명을 뽑는데도, 시장, 도지사 외에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미국은 더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 교포 이야기로는 선거에서 거의 공화파냐, 민주파냐 보고 몰표를 던지거나 잘 알지 못하는 직책의 공직자는 아주 공란으로 남겨두고 투표하는 경우(이를 Voter Fatigue라 함)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파성, 고비용성이 문제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5. 회의방법
12명 중 한 사람이 사회를 하고, 미국 형사법 전반에 걸쳐 토의를 하였습니다. 사회자는 미리 정해져 있고, 미국법에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시니어 판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시니어 판사는 일종의 명예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판사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고, 월급은 종전 보다 좀 낮은 보수를 받고, 가벼운 사건들을 처리하는 판사입니다. 보통의 판사라 Full-time 판사라면 시니어 판사는 일종의 Part-time 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판사는 시간이 많아 연구하고, 강의하고, 회의 주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레슬리 존스, 케이드 스타렛 등이 사회자였는데, 레슬리 존스는 교수 풍의 부드러운 토론 진행으로, 케이드 스타렛은 실무가 형의 날카로운 진행으로 돋보였습니다.
회의 진행 모습
회의실 창가에 앉아
6. 회의 일정 및 내용
공식적인 회의는 2004. 9. 19. 일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일요일은 자유시간일 줄 알고 왔다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오전 10시 정도가 되어서 본격적인 연수나 회의가 진행되는데,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늦잠을 자면 아침식사도 못합니다. 이 점은 약 8년 전인 1996.경 U.C. Davis에서 미국법 단기연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치며, 남는 오후 시간은 자기 개인 시간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도 1시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지만, 휴식시간이 없어서 불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정은 촉박하였고, 정해진 일정대로 거의 진행되었습니다.
가. 2004. 9. 18. 토요일
5:00 : 등록(Registration)
6:00-6:30 주최측의 환영사 및 안내(NJC Welcome and Orientation)
6:30-7:30 만찬(Reception)
나. 2004. 9. 19. 일요일
8:00-8:50 체포(Arrest)
체포는 범죄소추 또는 수사의 목적으로 개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구속과 같은 개념입니다. 체포는 법적인 권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말만으로는 체포가 성립되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떠날 수 없는 신체적 속박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 주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 예컨대, 억류(Detention)라는 용어도 체포에 해당합니다.
체포에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용어는 경찰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경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유죄판결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보다는 낮은 단계의 증명도, 즉 소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가 요구되는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는 이와 비슷한 정도의 증명을 요합니다.
체포에는 영장있는 체포와 영장없는 체포가 있는데, 실제 미국에 있어서 체포의 95%는 영장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경찰의 면전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중범죄 체포, 사적인 주거지에서의 중범죄 체포, 체포를 위태화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를 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험이 있는 때 등에는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고,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피체포자를 치안판사에게 출두시켜야 합니다.
9:00-11:00 수색영장(Search Warrants)
수색영장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대상이나 물질을 찾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관의 명령입니다. 수색영장도 범죄적 활동(Criminal Activity)이 수색장소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범죄의 증거가 수색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보통 경찰관은 자신의 관찰이나 개인의 제보 또는 다른 경찰정보에 근거하여 범죄적 활동을 기술한 소위 "Affidavits"라는 선서진술서(Written Statements Under Oath)를 법관이나 치안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선서진술서에 나타난 범죄의 혐의는 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은 필요없지만 범죄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Suspicion)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수색영장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1) 상당한 이유의 존재, (2) 이를 뒷받침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확약서, (3) 수색할 장소와 강제처분인 대상인 물건의 특정, (4) 치안판사의 서명입니다.
11:10-12:00 영장없는 수색(Searches Without Warrants)
비록 수색 등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하여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수색도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영장 없는 수색(Search) 또는 압수(Seizure)에 있어서 합법성에 이의가 생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색 및 압수에 있어서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 (2)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Stop and Frisk) (3) 용이한 시계의 원칙("Plain View" Doctrine), 물건을 바라보는 장소에 합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찰관의 시계안에 있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임이 명백한 물건은 영장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4) 동의있는 수색, (5) 긴급한 상황, (6) 자동차수색 등입니다.
1:00-2:50 영장없는 수색(Searches Without Warrants) 오전부터 계속됨
3:00-4:00 단체 토의(Group Discussion)
다. 2004. 9. 20. 월요일
8:00-8:50 보석의 문제점과 예비신문(Bail Issues and Preliminary Hearings)
9:00-9:50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Speedy Trial)
연방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하면,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의 지연이 있을 경우 가족과의 격리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외에 증거의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 외에 개별법령에 있어서도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1974년의 연방 신속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연방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는 체포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소인부절차는 기소후 10일 이내에, 공판은 기소인부절차후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10:50 심신능력 청문(Competency Hearings, 정신병자와 같은 심신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시행)
11:00-11:50 기소에 있어서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
1:00-1:50 수사와 자백(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2:00-2:50 형사소송에 있어서 "Daubert" 문제점("Daubert" Issues in Criminal Trials)
종래 의료과오 소송과 같은 과학적 증거의 채택에 있어서는 학계에서의 일반적 수용(General Acceptance)이 전제조건이 필요하였고,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이른바 "Frye Test"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Daubert" 사건에서 이를 폐기하고, 학계에서 일반적인 수용이 없더라고 과학적으로 유효한 원칙(Scientifically Valid Principles)에 기초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00-3:50 단체 토의(Group Discussion)
라. 2004. 9. 21. 화요일
8:00-8:50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
연방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하면,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그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Assistance of Counsel)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결정적 단계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결정적 단계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판전 절차에 있어서는 기소전후의 구금적 신문, 기소 후의 불구속 신문, 기소 후의 용의열 등은 결정적 단계로 인정되나, 대배심 단계, 순수한 수사상의 절차, 기소전의 용의열 등은 결정적 단계로 인정되지 않는고 합니다. 기소된 후에는 그 범죄가 중죄(Felony, 1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나, 경죄(Misdemeanor)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과해지는 때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9:00-9:50 변호인 없는 소송(Pro Se Litigants)
일정한 조건하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Pro Se"라는 말은 스스로 대리한다(Self Representative)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입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이를 포기(Waive)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의 포기는 피고인의 침묵이나 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10:00-10:50 목격증인의 동일성확인(Eyewitness Identification)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Line-up(용의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 가운데 용의자를 일렬로 세워놓고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용의자 한사람 만을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Show-up(대면)" 조사라 합니다. 용의자가 용의열에 출석하는 것은 자기부죄를 강요당하는 것일 수 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권은 증거의 성질이 진술적, 또는 의사전달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진술적 또는 물적 증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이나 법원은 용의자를 용의열에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의자의 의사에 반한 혈액채취, 지문채취, 사진촬영도 가능합니다.
11:00-11:50 유죄인정 답변(Guilty Pleas)
국가가 피의자에 대하여 배심기소(Indictment) 또는 검사기소(Information)를 제기하면,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유죄인정 답변(Guilty Plea)과 무죄답변(Not Guilty Plea), 불항쟁의 답변(No Contest Plea)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불항쟁의 답변은 피고인이 유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은 받아 들이는 답변인데, 이 답변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사소송에서 시인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주가 이런 답변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중대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12:00 : 오후는 자유시간
마. 2004. 9. 22. 수요일
8:00-11:50 공판의 쟁점(Trial Issues)
1:00-1:50 무해오류(Harmless Error)
불법하게 획득된 증거를 사용하여 사실심이 오류를 범하였더라도, 이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유죄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준 오류는 명백한 오류(Plain Error)라 하여 무해오류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2:00-2:50 이중위험(Double Jeopardy)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하면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중위험이란 하나의 범죄에 대해 동일한 재판관할에서 연속적으로 소추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중위험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무효재판(Mistrials)이 선언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중위험의 금지를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이중위험 금지의 기준은 동일한 범죄, 동일한 재판관할에서 이중으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재판관할이 다르면 이중위험이 아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된 주권과 재판관할이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2개주의 연속적인 소추가 가능합니다(Heath v. Alabama, 474 U.S. 82[1985]).
3:00-3:50 단체 토의(Group Discussion)
바. 2004. 9. 23. 목요일
8:00-8:50 공판 후의 쟁점(Post-Trial Issues)
9:00-9:50 공정한 재판과 보도허용(Fair Trial and Free Press)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6조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개된 절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공판전 절차(Pretrial Procedure)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유죄에 대한 편견이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절차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고, 소송관계자가 언론에 정보를 누설하거나 재판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구령(Gag Oders)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배심원이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고정적인 견해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피고인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이 일어났거나, 절차의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법원은 치우침이 없는 배심원이 선정될 수 있는 곳으로 재판지의 변경(Change of Venue)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10:00-10:50 사법윤리(Judicial Ethics)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사법윤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정해진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2시간 정도를 할애하였습니다. 사법윤리가 문제되는 영역은 정치적 활동, 개인적 행동양식, 편견, 일방당사자와의 교섭(Ex-Parte Communication) 등입니다. 사법적 비윤리성의 원인은 자의적인 무분별, 성문법의 무시, 외모에 있서서의 무감각, 약물관련 남용, 성격적 정신적인 부적합성, 의도적인 비행 등이다.
사법적 행동에 있어서 머피의 법칙(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은 "당신의 어머니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당신의 행동이 지역신문의 머리기사로 보도되었을 때 공공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인가."입니다.
11:00-11:50 단체 토의 및 결말(Group Discussion and Wrap-up)
1:00 수료증명서의 교부(Presentation of Certificates)
7. 시내관광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모든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자유시간이 됩니다. 아침과 점심만 주최측에서 양식으로 제공되었고, 저녁은 각자가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하루 양식을 2끼 이상 먹으니 물려서 한식을 먹기로 하였으나, 한국식당을 찾을 길이 없어서 호텔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니, 전화번호부 같은 것을 검색한 다음 식당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필라의 다운타운에는 한국식당이 단 1곳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주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식사, 관광 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주로 한국식당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하여, 제가 회의참석자들을 초대하여 이 식당에서 한식으로 저녁식사와 소주를 마신 일이 있습니다.
필라시내의 관광명소는 모두 다운타운의 4km 이내의 거리에 있어 걸어서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누어주는 관광안내도를 가지고 나가면,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리 이름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안내자의 도움 없이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필라는 지도상으로 보면 내륙도시인 것 같이 보이나, 실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입니다. 뉴욕처럼 큰 항구는 아니지만, 델라웨어 강 하구에 위치한 담수항입니다.
미국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
미국 독립 당시(1776년)부터 1790년까지는 뉴욕이, 1790년부터 1800년까지는 필라가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은 필라시내의 다른 건물 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건물 내로는 들어갈 수 없고, 건물 정면에는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앞에 서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미국 동부 12개주의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을 타종한 자유의 종(Liberty Bell)이 유리벽에 가려져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 때 헌법에 대통령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3선을 할 수 있었지만, 존 애덤스 한테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워싱턴의 위대함이고, 재선만 되도록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51년 개정된 제22차 수정헌법에서 임기를 2회로 제한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필라 시내의 마차
필라의 다운 타운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도로에 관광용 마차가 자동차와 함께 다니고, 비록 관광용이긴 하지만 인력거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저분하였고, 지하철 역사 입구도 좁아 출입구를 잘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역의 출입구는 상업용 건물의 출입구나 지하차도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택시, 1차량 버스, 2층 버스, 2차량 연결된 버스, 트롤리 버스(무개차), 1량만 연결한 지하철 등 수없이 많은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이름을 모르는데, 분명히 지하철 레일 위를 달리는데 1개의 객차만으로 운행하는게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라고나 할 까. 거의 30초 마다 1대씩 도착하고, 앞의 차량이 역에 정차하고 있으면, 선로 아무데서나 정차하였다가 역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사실, 출근 시간대 이외에는 손님이 많지 않으므로, 많은 차량을 연결할 필요 없이 객차 1량으로 운행하고, 대신 대기 간격을 줄이는 것이 효률적인 것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중교통을 확보해 놓으니, 복잡한 다운타운이 제대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8.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 방문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 이곳에 온 김에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을 한번 보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필라의 다운타운에서 불과 택시로 6불 정도 소요되는 4 내지 5km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운타운과는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전 그냥 우리나라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처럼 아무나 로스쿨 건물에 들어갈수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놀랐습니다. 911 테러이후 미국의 어디를 가나 군중이 모여드는 곳은 보안검색이 철저하였습니다. 여권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호텔에 나두고 다녔으니,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 하다가, 마침 호주머니에 국제회의 참가용 명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Judge Hwang이라는 성명 및 호텔이름이 쓰여 있었고, 국제회의에 참가하러온 한국의 판사라고 말하니, 안내원이 몇번 어디에다 전화한 다음 명찰을 맡기고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로스쿨 내의 시설을 모두 둘러 볼 수 있으므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펜 로스쿨 정문에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이곳에서는 줄여서 Upenn, 유펜이라고 함)는 미국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비 리그는 미국동부에 있는 8개의 전통이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인데, 유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이비 리그 대학은 담쟁이 넝쿨이 있는 유서깊은 대학교라는 뜻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미국 동부 4개 대학이 친선 미식축구 경기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4를 뜻하는 로마어 숫자가 IV이니까. 거기에 형용사형을 붙여 IVY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뒤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8개 교가 되었지만, 유펜은 최초 4개 대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통의 유서깊은 대학이므로, 적어도 1700년대에 지어져야 하고, 사립대학이어야 하므로,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로스쿨 전경
한개의 대학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명문대학이 위치하면 학생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한 식당, 하숙집 등이 생겨나고, 해서 학생 2만명 정도 되는 대학이면 5만명 정도의 소도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의 그 번잡한 거리에도 두개의 명문 대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뉴욕대와 컬럼비아 대학인데,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대학은 학생수가 5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대학이지만, 캠퍼스가 없었고, 일반 상업용 건물과 같이 되어 있어 외양으로는 대학인지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맨하탄 남부지역 전체가 뉴욕대학의 캠퍼스라고 할 정도로 도시건물과 대학건물이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할렘가에 위치하고 있고, 별도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렘가는 원래 유태인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흑인이 들어와 점점 스럼화가 되어가다가,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가 강력한 치안활동을 펼친 결과 범죄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공업 제품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교육 문화 부분은 압도적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학의 재학생 중 30% 가량이 외국유학생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학교는 50% 가량이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유학을 보내자면, 1년에 학비로 2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생활비로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든다고 하니, 조그만 경제 거래에 있어서 미국이 적자를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스쿨 도서관과 공부하는 학생들
유펜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대학구(Univercity District)라 하여 필라의 다른 지역과 구분하였습니다. 대학구에는 Drexel Univercity 등 다른 대학도 있었습니다.
유펜의 도서관은 방대하였습니다. 대학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많은 건물면적을 차지하면서,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서가와 열람실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저도 몇군데 서가에 가서 책을 구경하였는데, 미국은 50개의 주가 연합한 연방국가답게, 미국 각 주의 판례집(Reports)을 모두 비치 해 놓으려니 서가가 복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책의 보관상태로 보아 요즈음은 책 보다는 컴퓨터로 판례검색을 주로 하여 판례집은 잘 찾아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하여 뭔가 자료를 검색하는 학생들이 과반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식 강의실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로스쿨은 우리나라의 법과대학과 같은 학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법과대학원도 아닌 독특한 미국의 대학제도입니다. 일단 로스쿨을 들어가려면, 대학을 4년 졸업하여야 하고, 그 뒤 3년간 수업하여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줍니다. 로스쿨의 장점은 다양한 전공을 마친 대학생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학을 배우므로, 법률의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로스쿨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에는 난제가 많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도입해서는 않되고, 미국의 로스쿨을 두루 살펴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살펴 본 다음 도입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내부
대학 강의실은 무슨 호텔 회의실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은지가 200년 정도 되는데도 중앙 현관의 계단과 벽은 대리석으로 반짝 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화강암은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으로 모서리 부분부터 부서지는데, 이 곳 돌은 도무지 차돌 같아서 부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곳곳에 저명한 이 대학출신 교수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는 것도 이채로왔습니다.
로스쿨 앞 잔디구장에서
건물 밖으로는 오래된 식당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가처럼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야외 또는 실내에서 조용히 담소하면서 맥주 등을 마시는 것이 평화로와 보였습니다. 로스쿨 앞의 잔디구장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아닌데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잔디가 상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운동장 운동장 건너편으로 저멀리 다운타운이 보입니다. 뾰족한 건물 2개가 필라에서 가장 높은 "Liberty Place 1, 2"란 쌍동이 건물인데, 61층짜리 건물이고 외관이 화려하였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전망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머물면서 회의를 하였던 크라운 프라자 호텔도 바로 저 건물에 인접하여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국제 형사법 회의 참석기를 메모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회의내용 부분은 지면관계상 모두 소개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보완하기로 하고 혹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국제회의참석기를 마칩니다.
끝.
첫댓글 비전문가에게는 골치 아픈 보고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갔다 왔으므로 보고서를 내야 한다. 요런 카페가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구나. 관심 없는 친구들은 읽지 말게나. 김은현과 이재국이는 이 글 보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꼬리말 부탁한다.
동규는 내가 국가 세금으로 미국 가서 헛된 짓 한 줄 알고 있는데, 오해가 풀렸나 . 난 어디를 가나 1가지를 보고 오면 10가지를 이야기한다. 글로서 쓰는 것이라면.... 말은 10가지를 보고 오면 1가지만 한다.
검색으로 하루 일과 시작, 좋은글 감사히 잘읽고 있음
파일 전송을 위하여 잠시 개방하였슴... 메일로는 안된다. 용량이 많아서.
정말 자랑스럽다 내 친구가 국제회의 한국 대표로 가슴 부듯하네, 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