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투리입니다.
요 게시물이 핫합니다.
https://cafe.daum.net/zhongshan-xi/Cses/54?svc=cafeapi
댓글로 의견을 달려고 했지만 글이 길어질것 같아서 별도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2단지에서 사우나를 골프연습장으로 바꾸었으니 우리도 뭔가 바꿔 볼까라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A. 2단지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2단지에서 사우나변경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골프장 설치가 목적이었습니다. 자리를 검토한 결과 사우나 자리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95퍼센트(개인적으로 수치는 사실 믿기 힘듭니다만) 동의라는 하나 된 의견으로 설계변경을 받아낸 것입니다.
B. 1단지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
다들 의견이 분분하죠. 사우나 유지, 피트니스 확장, 게스트하우스 설치, 조식 식당 설치, 키즈카페 설치, 기타 운동시설 설치 등등 어느것 하나 압도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C. 80퍼센트 동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경산시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80퍼센트 아니 99.9퍼센트 동의를 받더라도 시끄러워 질수 있는 이슈라면 승인자체가 불가합니다.
D. 입주이후엔 변경이 불가한가?
세상에 안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펜타힐즈서한이다음은 샤워실(사우나 규모는 아닙니다.) 밀어버리고, 탁구대, 당구대 등을 설치하였고요. 펜타힐즈더샵2차 역시 사우나 밀어버릴것을 검토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본건은 시공사와 연차별 합의에 의해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진행 됩니다.
E. 개인적인 궁금증
입주전까지 변경을 한다고 가정할때 지금 변경 가능한게 맞나요? 입준위에서 답변주시겠죠ㅎㅎ
저는 이만
첫댓글 입주이후에 가능하지만 공사비 분담을 누가하냐가 중요하겠죠 시행사 시공사에서 분담한다면야 문제없지만 입주민이 감당하기는 쉽지않을것같습니다
본문 수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본건은 시공사와 연차별 합의에 의해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진행 됩니다."
@107동2503호 까투리 감사합니다
E.
펜타에서 잔뼈가 굵은
까투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