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인상(2023.7.1부) 관련 부과방법 조정 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 제안 이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조정 안내서에 따라 2023.7.31까지 입주민 공람을 거쳐 관리비 부과 고지서에 반영하고자 하며, 공동열요금(열이용료)의 부과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 부과하고자 제안함
-공동열요금 = (지역난방공사 고지금액 - 기본요금)×5% ± α
여기서 α는 전월과 비교시 난방사용량이 없을 경우 {고지금액 - (온수금액 +공동열요금 +기본요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함
※지역난방비 부과 방법 : 우리 아파트의 지역난방비 {온수금액(세대급탕비)+난방금액(세대난방비)+공동열요금(열이용료)+기본요금(기본난방비)}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총 금액(기본요금 포함)만 고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시 지역난방비 부과방법 개선 의결
※관리규약 별표6에 의거 온수금액(세대급탕비) 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명시
◇주요 내용
▷2023.7.1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조정안내 접수(2023.7.13)
-2023.7.31까지 입주민 게시판 공고
▷2023.9월분 관리비 부과시부터 인상요금 반영 고지 예정
▷열요금 인상율 : 7.0%, 열요금 인상 기준일 : 2023.7.1부터 적용
◇심의 결과
▷열요금은 인상율 7.0%를 적용한 5,250원으로 결정하고, 인상기준일인 2023.7.1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공동열요금 계산시 전월과 비교하여 난방사용량이 없을 경우 상정안과 같이 α를 기 산정한 공동열요금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2호안 : 9월 관리비부과 승인 및 3/4분기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건 → 원안대로 시행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함
◇ 주요 내용
▷2023년 9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2023년 9월말 결산서 및 3/4분기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보고
▷2023년 9월말 결산서 작성 보고 : 2023.10.20 감사에게 제출
◇ 관리비 총액 : 247,337,301원 부과, 전월대비21,590,817원 감소, 전년 대비 22,781,370원 증가
▷9월 부과 내역서 증감 현황
-일반관리비 : 1,620천원 감소 / 제수당 및 관리용품 소모품비, 잡비 감소
-경비비 및 청소비 : 1,800천원 증가 / 경비원 및 미화원 추석명절 격려금 증가
-수선유지비 : 1,297천원 감소 / 수선비 및 시설유지비 감소
-보험료 : 1,136천원 증가 / 화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보험료 증가 및 영업배상 신규 가입
-도시가스 : 6,476천원 증가 / 도시가스비 격월 부과에 따른 증가
-세대 급탕비 : 2,845천원 증가 / 열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
-세대 전기료 : 24,585천원 감소 / 계절변동에 따른 감소
◇심의 결과
▷9월분 관리비 부과는 원안대로 시행 결의
3. 제3호안 : 승강기 2대(114동 1호기, 116동 3호기) 교체공사 업자선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성남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승강기 2대(114동 1호기, 116동 3호기) 교체공사 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2회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을 선정 제안
◇주요 내용
▷2023.9.1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계획서 제출 : 성남시 공동주택지원팀
▷2023.9.12 제1차 승강기 설치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 유찰(2023.9.25)
▷2023.9.26 제2차 승강기 설치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 유찰(2023.10.11)
▷2023.10.24 승강기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안건 상정
※견적서 제출 현황
-미쓰비시 : 114,000,000원
-오티스 : 113,000,000원
-현대 엘리베이터 : 견적서 제출 불응 문서 제출
-TKE : 견적서 제출 불응
◇비용추계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계획서 공사 총액 : 149,930천원(성남시 보조금 59,979천원, 자체 조달비용 89,951천원)
◇심의 결과
▷승강기 교체공사 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최저가를 제시한 오티스로 선정하며, 승강기 2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상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4. 제4호안 :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설치업체 선정 추인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성남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2회 실시 결과 최종 최저가 낙찰자인 ㈜자딘을 사업자로 선정 추인해 줄 것을 제안
◇주요 내용
▷2023.9.1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계획서 제출 : 성남시 공동주택지원팀
▷2023.9.12 제1차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설치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 유찰(2023.9.25)
▷2023.9.26 제2차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설치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 낙찰(2023.10.11) / 낙찰가격 26,300,000원
◇비용추계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계획서 공사 총액 : 26,730천원(성남시 보조금 8,019천원, 자체조달비용 18,711천원)
◇심의 결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설치업체 선정은 경쟁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자딘으로 선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추인은 상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5. 제5호안 : 열교환기 프레임 교체 업체 선정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성남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열교환기 프레임 교체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2회 실시 결과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제안
◇주요 내용
▷2023.9.1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계획서 제출 : 성남시 공동주택지원팀
▷2023.9.12 제1차 열교환기 프레임 교체 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 유찰(2023.9.25)
▷2023.9.26 제2차 열교환기 프레임 교체 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 유찰(2023.10.11)
▷2023.10.24 열교환기 프레임 교체 업체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안건 상정
◇비용추계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계획서 공사 총액 : 6,391천원(성남시 보조금 1,917천원, 자체조달비용 4,474천원)
◇심의 결과
▷열교환기 프레임 교체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시 최저가를 제시한 ㈜에치이시스템으로 선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상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6. 제6호안 : 회계프로그램(Xp-ERP) 공급 재계약 제안 재심의 건→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회계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자동승계, 계약변경 및 중도해지 조항에 의거 계약만료(2023.9.30)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2023.9.28자 체결된 계약서에 의거하여 전년도와 계약내용의 변동없이 재계약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2020.9.28 회계프로그램(Xp-ERP) 공급계약서 체결
▷계약내용(공급세대수 976세대) : 기본사용료 291,000원 부과내역서 33,000원 합계 324,000원(월/부가세 포함)
◇비용추계서
▷월 324,000원 동결
◇심의 내용
▷업체 재계약시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나, 평가절차 미수행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비교견적을 받을 것
◇심의 결과
▷회계프로그램(Xp-ERP) 업체선정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용조건 및 가격을 제시한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로 결정한다
7. 제7호안 : 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건 → 심의결과에 대하여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찬성으로 가결됨
◇제안 이유
▷당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 개정의 건에 대하여 지난 2023.9.19.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제3-2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차장관리규정 개정을 제안
◇주요 내용
▷2023.9.19. 제3-2호 안건 심의결과 주차장관리규정 개정하여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 중심으로 개정을 결의함
▷2023.10.10. 탑마을 선경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 개정 제안서 입주민 공고
▷2023.10.23. 탑마을 선경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 개정 입주민 제안결과 취합
※개정 내용 :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등 신설, 이륜차의 주차규정 보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륜차의 주차단위구획 신설, 위반 이륜차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등
◇심의 결과
▷주차장관리규정 개정 건은 상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8. 제8호안 : 난방배관(1기계실외) 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에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제안 이유
▷당 아파트 1기계실과 112동 지하의 난방배관 누수로 인하여 임시조치후 수선공사를 하고자 비교 견적가로 최저가 업체 선정을 제안
◇주요 내용
▷2023.9.16. 제1기계실 7,8,9동 난방환수관 누수확인 밸브 5개 임시 잠금조치
▷2023.9.17. 제1기계실 스텐반도 2개 체결후 임시 복구
▷2023.1013∼10.16 견적가 요청 3개업체 견적서 수령
▷2023.10.19. 노후 부식 난방배관 긴급수리의 건 품의(입주자대표회장 결재)
◇심의 결과
▷난방배관(1기계실외) 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건은 긴급공사로 수의계약시 최저가를 제시한 한국난방으로 추인한 것을 승인한다
9. 제9호안 : 단지내 대체목 식재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이유
▷당 아파트 분당-수서간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진흥기업)에서 단지내 식재 수종과 식재위치 지정을 요청해 온 바, 이에 대한 방안 제안
◇주요 내용
▷2023.2.23.∼6.1 방음시설 관련 보상합의 책정비용(43,173,572원) 중 집행비용(13,178,000원) 및 미집행 잔액(29,995,572원)
▷2023.10.10. 진흥기업과 단지내 식재 수종 및 식재위치 등에 대한 협의
▷2023.10.19. 진흥기업의 식재 수종(6개종) 및 식재 소요비용(30,080,106원) 제안내역서 제출
※2023.5월 임시입대의 결과(수목복구비 사용 주민의견수렴 전자투표 결과에 따른 복구비 사용방안 심의)
-심의결과 : ①주민의견대로 시행하되 101동 은행나무 제거는 은행열매가 열리는 가을에 재검토
②배롱나무는 정문입구에서부터 101동, 110동, 108동 쪽 양측보도에 열십자 형태로 집중 식재 및 마가목은 각 동별 포인트 위치에 식재
③동 입구 화단 및 취약 울타리, 방문자 입구 쪽 화단은 복구방안
◇심의 결과
▷진흥기업 문서 및 주민의견 조사후 추가 식재 파악하고 지난 5월 임시 입대의 식재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여 잔여예산에 맞게 관리주체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할 것. (다만, 식재 시행과정을 동대표 단톡방에 올려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요망)
10. 제10호안 : 관리소 토요일 당직제 폐지 건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이유
▷2023.9.19.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제5호안건(5-4 라. 관리소 토요일 당직근무제의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 재심의 결과 폐지하기로 제안
◇주요 내용
▷2023.9.19.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제5-4호 안건 심의 결과 관리소 토요일 오전 당직근무 여부에 대해 기전근무자 대응 가능하여 폐지검토하기로 결의함
▷관리비 절감 : 당직자 휴일근무수당 절감
◇심의 결과
▷관리소 직원 토요일 당직제 폐지 건은 상정안대로 즉시 시행할 것을 의결한다
11. 제11호안 :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승인 건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이유
▷만기가 도래되는 정기예금(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예치 제안
◇주요 내용
▷만기가 도래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현황(기준 : 2023.10.23)
-정기예금(1년) / 국민은행 야탑역 지점 / 만기일 2023.10.24 : 만기계약금 810,431,861원
-정기예금(1년) / 국민은행 야탑역 지점 / 만기일 2023.10.24 : 만기계약금 357,888,359원
※만기 해지금액 중 승강기 2대 교체공사 자체부담금 약 1억원과 공사 미집행 잔액 약 1천 만원의 집행을 위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약 120만원은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10억원은 1년 정기예금 하고자 함
▷금융기관별 1년정기 예·적금 금리 비교
-국민은행 4.19%, 신한은행 4.19%, 농협 4.0%, 새마을 4.02%
◇심의 결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자율이 4.19%로 동일함에 따라, 기존 예치 은행인 국민은행에 재예치하는 것으로 결의한다
12. 기타 보고사항
12-1 초등학교 학군조정 관련 진행사항 설명
◇2023.10.13 대책회의 : 대표회장, 방성환 도의원, 성남교육청 기획경영과장 및 팀장 등 3명
▷대표회장 제안 : 붙임#1 "하탑초 2024학년도 학급편제 검토(안)"을 제시하며 하탑초에 내년에 신입생 15명을 추가하여도 전혀 문제없음을 설명(검토 1안, 2안, 3안 제시)
▷교육청 담당 팀장 : 학급당 학생수 28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실 부족으로 학급수를 늘릴수 없음
▷방성환 도의원 : 내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선정에 대한 사전의견 조사후 재 협의 요청
◇선경아파트 초등학교 학군조정 사전의견 조사(붙임#2)
▷대상자(야탑2동 주민센터 협조) : 14명(2017.1월생 ~ 2017.12월생)
▷조사방법 : 입주민 대상 관리소 방송을 통하여 통학 초등학교 조사
▷방송기간 : 2023.10.13 ~ 10.24 (총 9일간)
▷조사결과 : 내년도 입학생 14명중 8명 의견청취
-매송초 통학 의견 : 4명
-하탑초 통학 의견 : 4명
-미 응답 6명은 매송초 통학 희망으로 추정
▷결론
-대상자 14명중 하탑초 선택은 4명이고, 매송초는 미응답 포함시 10명으로 공동통학구역 지정시 하탑초 선택은 약 30% 내외로 사료됨.
-지난 10월12일 회의시 제시하였던 학교편제 검토안 참고시 향후 지속적인 취학아동수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내년도 하탑초 입학을 원하는 숫자는 학급수 증가없이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선경 학부모들 상당수는 통학거리가 먼 매송초를 선호(하탑초보다 평판이 좋음)하나 통학안전 등 이유로 거리가 가까운 하탑초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음에 따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12-2 발코니 난간 균열에 따른 누수 등 하자 조치 관련 설명
▷최근 관리규약 개정(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차 개정) 내용 중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범위 내용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이 삭제됨
▷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범위에 "외부에 노출된 난간" → 전유부분임
▷발코니 난간부분에서의 누수로 거실 및 안방 등 누수피해시 공용부는 관리주체에서 하자처리 하였음(실제 이 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피해시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소송 판례결과를 보면 상시 확인 등 관리가 가능한 입주민의 공동책임도 있음을 판결)
▷향후 발코니 난간부(전면 및 후면 등 모든 발코니 난간 해당)에서의 누수피해 처리는 발코니 난간을 지지하는 하부 콘크리트의 외부 수직면은 공용부 처리이나, 난간 하부 콘크리트 수평면은 전유부 즉 세대내에서 보수 처리해야 함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세부 사항은 관리규약 개정 예정)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화분대, 안테나, 태양광 모듈 등 설치시 안전사고 서약서(필요시 보험가입 확인서) 등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발코니 난간은 주택법에 따라 3층 이상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에 따라 해체 불가함
※누수 등 피해에 따른 조치 방법 (관리주체의 입주민 홍보 필요)
-공용부 피해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부분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함
-공용부 하자에 따른 세대내 피해 처리는 전유부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예비비로 처리해야 함
-세대간 하자에 따른 세대내 피해처리는 사전에 각 세대에서 일상생활배상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처리 하도록 권고함
12-3 110동 10?? 사생활 침해 민원 보고
▷해당 민원세대 및 민원유발 세대간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합의 유도
붙임#1
<<하탑초 2024학년도 학급편제 검토(안)>>
2023년 10월 11일
◇ 학급편제 검토 1안
▷하탑초 2024학년도 학생수 산정
-신입생은 23년도 학생수 85명 + 15명 증가 추정 = 100명으로 계획
-1학년은 3학급일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3.3명으로 과밀함에 따라 학급수를 1학급 늘려 4학급으로 계획하면 25.0명으로 적정
▷2학년 ∼ 6학년 학생수는 23년도에서 변동없이 이월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계획
-6학년은 24년도 6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6학급일 경우 20.2명으로 과소함에 따라
5학급으로 조정할 경우 24.2명으로 적정
-2학년 및 3학년에서 추가적인 학급수 조정 가능(4학급시 학급당 학생수 21)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22 | 23 | 24 | 22 | 23 | 24 | 22 | 23 | 24 | 22 | 23 | 24 | |
학급수 | 3 | 3 | 4 | 4 | 4 | 4 | 4 | 4 | 4 | 5 | 4 | 4 |
학생수 | 83 | 85 | 100 | 104 | 84 | 85 | 106 | 111 | 84 | 120 | 115 | 111 |
학급당 학생수 | 27.7 | 28.3 | 25.0 | 26.0 | 21.0 | 21.3 | 26.5 | 27.7 | 21.0 | 24.0 | 28.7 | 27.8 |
학년 | 5학년 | 6학년 | 합계 | 비고 | ||||||
22 | 23 | 24 | 22 | 23 | 24 | 22 | 23 | 24 | *23학년의 경우 1학년 및 4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기준치인 28명을 초과하였으나, 24학년의 경우 모든학년에서 적정 | |
학급수 | 5 | 5 | 5 | 6 | 6 | 5 | 27 | 26 | 26 | |
학생수 | 144 | 121 | 115 | 146 | 146 | 121 | 703 | 662 | 616 | |
학급당학생수 | 28.8 | 24.2 | 23.0 | 24.3 | 24.3 | 24.2 | 26.0 | 25.5 | 23.7 |
※ 하탑초 시설현황 : 교실 30개(특수 2, 유치원 1 포함), 관리실 4, 특별실 8, 학년연구실 등 14개
매송초 시설현황 : 교실 30개, 특별실 15, 관리실 10개
◇ 학급편제 검토 2안
▷24년도 1학년은 23년 1학년 학생수 + 15명 증가로 추정 = 100명
▷24년 2학년∼6학년 학생수는 23년 학생수에 전년도 증감수 반영
년도 \ 학년 | 22년 | 23년 | 증감수 | 24년 (23+증감수) | 24년도 학급당학생수 | |
당초 | 조정 | |||||
1학년 | 83 | 85 | +15(추정) | 100 | 25.0 (3학급→4학급) | |
2학년 | 104 | 84 | +1(83→84) | 86 | 21.5(4학급) | 28.6(3학급) |
3학년 | 106 | 111 | +7(104→111) | 91 | 22.7(4학급) | |
4학년 | 120 | 115 | +9(106→115) | 120 | 30.0(4학급) | 24.0(5학급) |
5학년 | 144 | 121 | +1(120→121) | 116 | 23.2(5학급) | |
6학년 | 146 | 146 | +2(144→146) | 123 | 24.6 (6학급→5학급) | |
계 | 703 | 662 | 636 | 636 | ||
학급당 학생수 | 26.0 | 25.5 | 24.5 | 24.5(26학급) |
※4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0.0으로 기준치 28.0을 초과하므로, 4학급에서 5학급으 로 늘리고, 2학년을 4학급에서 3학급으로 조정할 경우 28.6으로 약간 초과
◇ 학급편제 검토 3안
▷24년도 1학년은 23년 1학년 학생수 + 15명 증가로 추정 = 100명
▷이전 7개년도 평균치(2017∼2023, 성남교육청자료) + 신입생 10명 추가 계획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계 | ||
학급수 | 4 | 4 | 4 | 4 | 5 | 5 | 5 | 26 | 27 |
학생수 | 110 | 102 | 110 | 117 | 124 | 132 | 695 | ||
학급당 학생수 | 27.5 | 25.5 | 27.5 | 29.2 | 23.4 | 24.8 | 26.4 | 26.7 | 25.7 |
※하탑초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급수 24∼26개 운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7.4 이었으나, 22년에 27학급 운영으로 26.1이었고, 23년에는 26학급 운영으로 25.5 이었음
별표#2
<<탑마을 선경아파트 초등학교 학군조정 사전의견조사 현황>>
2023년 10월 25일
□ 대상자(야탑2동 주민센터) : 14명(2017.1월생 ∼ 2017.12월생)
□ 조사방법 : 전체 입주민 대상 관리소 방송(학부모 방문 및 전화응답)
□ 방송기간 : 2023.10.13. ∼ 10.24 (총 9일간)
□ 조사결과
NO | 동 | 호 | 연락처 | 학교명 | 비고 |
1 | 11? | 6?? | 010-3911- | 하탑초 | |
2 | 11? | 15?? | 010-2071- | 하탑초 | 취학연기 예정 |
3 | 10? | 10?? | 010-2493- | 매송초 | |
4 | 11? | 8?? | 010-9091- | 매송초 | |
5 | 10? | 7?? | 010-5150- | 하탑초 | |
6 | 10? | 11?? | 010-2324- | 하탑초 | |
7 | 10? | 10?? | 010-9271- | 매송초 | 평판이 좋아서 선택 |
8 | 11? | 3?? | 010-8743- | 매송초 | 매송초가 가까운 두산으로 전출예정 |
9 ∼ 14 : 공란 |
□ 결언
▷ 입학대상자 14명중 8명 응답하였으며, 학교 선택은 반반이었으나, 불응 학부모 6명은 현재 학군인 매송초 선호로 추정됨
따라서 대상자 14명중 하탑초 선택은 4명이고, 매송초는 10명으로
공동통학구역 지정시 하탑초 선택은 약 30% 내외로 사료됨
▷ 지난 10.12일 회의시 제시하였던 학급편제 검토안 참고시 향후 지속 적인 취학아동수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내년도 하탑초 입학을 원 하는 숫자는 학급수 증가없이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선경 학부모들 상당수는 통학거리가 먼 매송초를 선호하나 통학안전 등을 이유로 거리가 가까운 하탑초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음에 따 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드림